게시기관김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김천시 공고 제2026-2246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2: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조치명령)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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