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폐기물 투기 금지 등)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소유 및 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헌옷수거함 강제철거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헌옷수거함 강제철거 공시송달 공고(260921).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대곡동 공고 제2026-39호
헌옷수거함 강제철거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헌옷수거함의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을 공고한 바, 기간 내 미철거된 헌옷수거함에 대하여 강제철거하고 이를 폐기 처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헌옷수거함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9. 21.
대 곡 동 장
1. 공 고 명 : 헌옷수거함 강제철거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3. 공고대상 : 붙임 헌옷수거함(1개소) 공시송달 대상자
4. 공고(의견진술)기간 : 2026. 9. 21. ~ 2026. 10. 16.
5. 제출방법 : 방문, 우편
6. 제출장소 :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길 2 (대곡동 행정복지센터)
7. 자진철거 기간 : 2026. 9. 21. ~ 2026. 10. 16.
8. 공고기간 경과 후 조치사항 : 2026. 10. 16. 이후 강제철거 및 폐기처분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년 10월 16일까지 김천시 대곡동행정복지센터로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이후에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및 49조에 따라 헌옷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이를 폐기 처분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문 의 처 : 대곡동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054-421-2412
붙임 공시송달 공고대상 및 사진현황 1부. 끝.
위치도 및 사진대지 |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가메실4길 33 앞 |
위 치 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현장대지.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7pixel, 세로 513pixel |
사진대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회전_크기변환_20260825_15195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0pixel, 세로 100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8월 25일 오후 3:19 카메라 제조 업체 : samsung 카메라 모델 : Galaxy S23 프로그램 이름 : S911NKSS8FZG1 F-스톱 : 1.8 노출 시간 : 1225467/1000000000초 ISO 감도 : 1179673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23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EXIF 버전 : 0221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회전_크기변환_20260825_151958.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0pixel, 세로 100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8월 25일 오후 3:19 카메라 제조 업체 : samsung 카메라 모델 : Galaxy S23 프로그램 이름 : S911NKSS8FZG1 F-스톱 : 1.8 노출 시간 : 450007/1000000000초 ISO 감도 : 393241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23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EXIF 버전 : 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