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www.scsr.co.kr
Cer t i f i ca t ion O f Earth q u ake Safety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2024. 1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01 필요성
’16년 경주 및 ’17년 포항 지진으로 다양한 건축물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건축물의 지진 안전에 대한 검증 필요성 대두
•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내진보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민간건축물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2019년부터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해주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운영 중
• 이와 더불어, 신청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독려하기 위해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인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건축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함께해주세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02 개요
주요 내용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기관 검증 후
인증서 및 인증명판 발급
인증 등급 내진특등급,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
인증 대상 역사, 학교,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
지진인증을 희망하는 모든 건축물(공공·민간)
1 내진성능평가 후 인증신청 2 인증 심사 3 인증서·명판발급
인증 절차 (건축주 →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 → 건축주)
소요 기간 평균 90일 + α 평균 80일(심사 60일+ 보완 20일) + α 평균 170일
소요 비용 평균 2,000만원 평균 600만원 평균 2,600만원
※ 소요 기간과 금액은 건축물의 연면적 및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 행정안전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03 인증절차
2단계로 추진
내진성능평가 인증 심사
구분 신청인(건축주 등) 인증기관 비고
내진성능 확보(전문업체 의뢰)
성능평가 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내진성능평가 실시 • 인증제 홍보 • 건축구조기술사 보유 여부 확인
(성능평가 보고서)
• 인증대상 안내 • 성능평가 업체가 지진인증 심사까지
인증준비 성능 부족 시
내진보강설계·시공
• 인증신청 안내 성실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성능평가·구조감리 보고서) ※ 세부사항 5쪽 참조
신청서류 검토
인증신청서 작성
제출
• 대상여부 검토(비대상 반려) 인증종류별 자체평가서
• 첨부서류
- 자체평가서 • 신청서 검토(신청인 등 적정여부) • 일반인증: 성능평가 보고서
인증접수 - 자체평가서 내용의 사실 증명서류 협의/보완 • 인증종류 확정(신청인과 협의) • 내진보강시: 성능평가·구조감리보고서
- 대리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첨부서류
검토(부족서류 보완)
인증신청 반려
인증신청 접수
• 건축주 등이 아닌 자가 신청
인증신청 접수확인/ 납부 • 보완 요청기한 내에 보완서류 미제출
접수증(접수번호) 발급
인증수수료 납부 • 인증수수료를 기한 내에 미납부
인증수수료 산출
통지
재
심 인증 심사 인증심사기간
사 •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
인증심사단 구성(3인) • 서류 보완기간은 심사기간에 미산입
인증심사 서류 보완(필요시) 보완요청
인증심의
- 사유: 내용 불충분, 사실과 다른 경우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
- 보완기간은 심사기간에 미산입 • 최초 심의 시
보완서류 재 - 인증심의의원: 5인
제출 인증심사 결과서 작성 심 - 인증 여부 결정: 다수결
의
• 재심의
인증심의(인증 여부 결정) - 인증심의의원: 5인
- 인증 여부 결정: 다수결
인증심사 결과통보 불인증 시 재심사 요청
(인증시)인증서/인증명판 수령
•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인 증 | 인증서/인증명판 교부
• 재심사 요청사유서 제출
결과통보 (불인증시)인증심사 결과서 수령 • 불인증 | 인증심사 결과서 송부 • 재심사 수수료 납부(인증수수료의 50/100)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 3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04 지원 내역
사업 목적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하고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 및 내진율 제고
사업 내용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지원
지원 대상 지진인증을 받고자 희망하는 민간건축물(공공 제외)
지원 형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 성능평가비(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인증수수료(최대한도 1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지원율이 상이하여 자부담 비율이 변동될 수 있음(5쪽 참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건축물 규모별 지원 예시
(국비 60% 지방비 30% 기준)
구분 내진성능평가 인증 수수료 합계
총액(100%) 1,400만원 200만원 1,600만원
주택 정부지원(90%) 1,260만원 180만원 1,440만원
연면적 85㎡ 자부담(10%) 140만원 20만원 160만원
주택
구분 내진성능평가 인증 수수료 합계
총액(100%) 3,000만원 500만원 3,500만원
상가 정부지원(90%) 2,700만원 450만원 3,150만원
연면적 10,000㎡
자부담(10%) 300만원 50만원 350만원
상가
구분 내진성능평가 인증 수수료 합계
총액(100%) 3,800만원 700만원 4,500만원
아파트 정부지원(90%) 2,700만원 630만원 3,330만원
연면적 20,000㎡
자부담(10%) 1,100만원 70만원 1,170만원
아파트
구분 내진성능평가 인증 수수료 합계
총액(100%) 5,600만원 1,100만원 6,700만원
공장 정부지원(90%) 2,700만원 900만원 3,600만원
연면적 50,000㎡
자부담(10%) 2,900만원 200만원 3,100만원
(1종 시설) 공장
※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비용 지원율이 다를 수 있음
4 | 행정안전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05 지원 절차
구분 신청인(건축주 등) 지방자치단체 인증기관
1 소요비용 계산
사업신청
22 지진인증 지원사업 신청 3 사업 대상자 검토
5 내진성능평가 실시 통보
4 사업 대상자 확정
내진성능평가 평균 90일 소요
6 내진성능평가 완료 결과 7 보조금 검토 및 지급
불만족
사업실시 결과 만족
7 인증심사 신청 8 신청 서류 검토
10 신청 접수확인 /
9 인증신청 접수
수수료 납부
12 (인증서)
인증서/명판 수령
11 인증심사 및 결과 통보
(불인증서)
심사 결과서 수령
13 보조금 지급 신청 14 보조금 검토 및 지급
사업종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 5
0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신청
신청대상 지진인증을 희망하는 민간 건축물(공공 제외)
신청방법 - 과년도 연말~해당연도 연초 지자체별 공고(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게시)
※ 지자체별 공고시기 및 보조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담당부서 사전 문의 필수
- 해당 지자체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지자체별 절차에 따라 사업 대상자 확정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내진성능평가 견적서 등
국고 지방비 국고 지방비
시도 자부담율 시도 자부담율
보조율 보조율 보조율 보조율
서울 60% 30% 10% 강원 60% 30% 10%
부산 60% 30% 10% 충북 60% 30% 10%
대구 60% 40% 0% 충남 60% 30% 10%
인천 60% 40% 0% 전북 60% 30% 10%
광주 60% 30% 10% 전남 60% 30% 10%
대전 60% 40% 0% 경북 60% 40% 0%
울산 60% 30% 10% 경남 60% 30% 10%
세종 60% 30% 10% 제주 60% 30% 10%
경기 60% 30% 10%
※ 최대 지원한도 : 내진성능평가 3천만원, 인증수수료 1천만원
02 1단계 내진성능평가 실시
내진성능 평가 용역업체 선정
※ 참고사항
①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내진성능평가 업체 선정
→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의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아니어도 수행할 수 있지만,
지진 인증은 건축구조기술사의 자체평가서 및 직인이 필요
※ 우수한 내진성능평가 업체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홈페이지에 공개 중
② 용역 과업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까지 포함하여 실시
→ 인증 심사과정에서 보완자료 요청 시 내진성능평가 수행업체가 보완자료를 거절하여
불인증되는 사례가 있어, 용역 과업을 인증심사까지 완료되었을 때 대금지급을 하는 등
인증심사를 성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완 장치 필요
6 | 행정안전부
내진성능평가 실시
내진성능평가 만족 2단계 인증심사 실시
평가
결과
내진성능평가 불만족 내진성능평가 보조금 지급 후 사업종료
※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을 실시해야 할 경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
사업에 참여 가능 (8쪽 참고)
03 2단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심사 실시
지진인증 심사 신청 및 수수료 납부
※ 신청 시 필요서류
내진보강
1 인증 신청서 2 자체평가서
미 적 용 3 자체평가서 증빙서류 (내진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설계도면 등)
건 축 물 4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청시에만 해당)
내진보강 1 내진보강 미적용 건축물 제출서류 일체
적 용
건 축 물 2 구조 감리 보고서 3 구조감리 보고서 증빙자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심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인증서 및 인증명판 수여
평가
결과
지진안전 시설물 불인증 심사 결과서 수령
04 인증 지원 사업 보조금 수령 및 사업 종료
해당 지자체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국고보조금 수령 신청
※ 신청 시 필요서류
1 국고보조금 지급 요청서 2 내진성능평가 용역 수행 자료 3 지진인증 심사결과서
※ 시도별 보조금 수령을 위한 필요 서류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 7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06 인증 혜택
신축 건축물 지진인증 시 취득세 5% 감면
신청기간 건축물 취득일로부터 180일 이내
감면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면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원시취득자*
* 승계받지 아니하고, 처음으로 건축물의 권리를 새로 취득한 자
필요서류 매매 계약서, 지방세 감면신청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
감면절차
신청인(건축주 등) 인증기관 지자체(담당 부서)
1 내진성능평가 평균 90일 소요
• 신청서류 인증 수요조사 및
인증 사업지원
1. 신청서
(지진인증부서)
2. 내진성능평가보고서
3. 자체평가서
2 인증 신청
3 인증 명판, 평균 80일 소요
인증서 발급
5 건축물 취득 4 인증서 취득
7 신청서 접수
6 취득세 감면 신청
(세정부서)
• 신청기한 5 취득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서류 1. 매매계약서 8 감면확인서
2. 지방세 감면신청서 발부 및 감면
3.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결과서
※ 건물 사용을 위해 취득세 先 납부 후, 이후 감면액 환급 지원
8 | 행정안전부
07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 진행 중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내진성능 미확보로 나온 경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내진보강공사 비용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비용 일부 지원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 전체
* ’23년 11월 10일부로 지원대상 확대((준)다중이용건축물 → 모든 건축물)
•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주요 변경 사항(’23.11월~)
• (준)다중이용건축물에서 모든 건축물로 대상 확대 등 추진
- 단, 지원 대상 우선순위를 상세히 구분하여 필요한 시설에 예산지원
구분 당초 변경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민간건축물 중
지원 대상
미확보 (준)다중이용건축물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국비 지원
상한액 없음 5억원*
상한액
(준)다중이용건축물 중 1순위 (준)다중이용건축물
사립대학, 민간 병원 우선 2순위 방송통신 등 준공공 성격
우선순위 3순위 위험물 저장시설
4순위 피난약자(노유자) 시설
* 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상한액 설정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 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서·인증명판 교부
내진성능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내
진 확보 건축주 →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 → 건축주
성
능
평
가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공사
내진성능 내진성능 확보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 건축물)
건축주
미확보
건축주 → 내진보강 업체 건축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 9
08 1
국비 1,467백만원
~ ’24.12.31.
자치단체 자본보조
-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 지원(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 지방비 분담율은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최소 10% 이상 확보토록 권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수요 확보 → 사업실시(선금지급) → 사업완료(잔금지급)
수요 확보 및 대상선정 사업실시 및 선금지급 사업완료 잔금지급
(지자체) (지자체, 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3월∼11월 ∼11월
전년도 10월
∼ ∼12월
교부 신청 교부 통보
당해연도 3월 (지자체→행안부) (행안부→지자체)
3월∼9월 교부 신청 시
※ 일정은 권장 사항으로 추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가능
10 | 행정안전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09 인증 사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례(건축주 및 관리주체)
신세계백화점 본점 (인증일자: 22.08.12)
신세계 본점은 전철역을 포함하여 유동고객은 물론 근무하는 직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지진에 정말 안전한 건물인지 문의하시는 고객도 종종
있었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이후 고객은 물론 직원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지진인증을 통해 내진성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고, 참여 기업에는
안전한 건물에 대한 확신을 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세종JMP빌딩 (인증일자: 22.11.16)
기존건축물에 구조보강과 증축을 통하여 튼튼한 건축물로 지어졌으며, 이를
국가에서 인증한 지진안전 시설물 현황판이 건물입구에 설치되어 설계의뢰를
위해 내방하는 건축주에게 구조안전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건축물을 건축사사무소 사옥으로 사용하므로 건축주에게
신뢰와 자부심으로 설계 및 감리를 할 수 있어 앞으로 건축주에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적극 추천할 예정입니다.
세계어린이집 (인증일자: 22.12.02)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웃음과 행복 사랑이 넘치는 곳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통해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받아 아이들, 교사, 학부모 등 만족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곳 이라는
인식으로 더욱 행복한 어린이집이 된 것 같습니다.
가천대 비전타워 (인증일자: 21.12.20)
비전타워는 교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축물로써, 가장 많은 학생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사용하는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비전타워가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받으면서 가천대학교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이번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통하여 사용자들은
지진 안전에 대한 안심을 가질 수 있었고, 건축물의 가치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 1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례(수행업체)
지난 경주·포항지역의 지진발생 이후 지진의 위험성을 온 국민이 실체적으로
체감하고 사회 전반에 대두됨에 따라,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한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공공시설뿐만 아닌 민간시설의 자발적인 내진성능
확보를 독려하는 시장 활성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은 건축물 내진분야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가
대상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인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가가 인증심사를 진행하여 인증의 신뢰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가들이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검토할 때 기술자의
고민을 함께하는 개방된 심사절차를 실시하고 있어 용역사 입장에서 좀 더
유연하고 속도감 있게 인증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SQ엔지니어링㈜ 최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관련 외신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활성화되어 국내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경주·포항 지진 이후, 공공시설물인 관공서와 학교 등에서는 내진성능 확보를
더욱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지진의 위험성 및 내진성능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국민들에게 내진보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인증심사를 진행하여 신뢰성이 높고, 내진성능
평가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수집 및 관리되어, 정보 활용이 용이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국민이 생활하는 건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하였는지 ㈜삼림엔지니어링
명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주변 시설물들의 자발적인 내진성능
확보를 독려하는 단초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12 | 행정안전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10 FAQ
인증제도 관련
인증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시공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정보는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시설물 정보관리 시스템(www.fms.or.kr) 조회가
가능하며, 건축구조 기술사 사무소는 각 소재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건축구조기술사 포함 여부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인증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우수업체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공식홈페이지 정보마당 ->
내진성능평가 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내진성능평가 업체 선정 시 권장사항>
1 지진인증 심사까지 성실하게 수행 가능한 내진성능 평가 업체 선정 필요
- 서류 제출이 불성실한 경우 인증심사가 불가하여 불인증 될 수 있음
2 인증신청 시, 건축구조기술사 직인이 필요함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내진성능평가 업체 선정
- 기술사 보유 업체가 아닐 경우 인증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3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수행한 업체 우선 선정(타 조건이 동일할 경우)
-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인증 수행경험이 있는 업체 선정 시 원활한 인증심사 수행이 가능
다수 건물을 인증받고자 할 때, 대상 선정 세부 기준이 있나요?
• 인증 신청 대상의 규모와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1개소로 되어 있으면 인증심사는 1개소로 진행됩니다.
※ 건축물대장에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 개별 동으로 신청해야함
• 지진인증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또한 건축물 대장입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 13
인증지원 사업 관련
기존에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보조금은 지진인증을 위한 목적으로, 인증심사까지 마치신 후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건축구조기준 KBC2009 이전 기준에 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실시가
필요하며, 오래전 종료된 과업의 경우 인증기관의 보완요청 등에 성능평가업체의 협조가 가능
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에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니, 인증제에 관심 시 적극 활용 바랍니다.
(국토안전관리원, 055-771-4888)
내진성능평가와 지진인증 시 결과 NG가 났을 경우 비용 지급 가능한가요?
• 내진성능평가 ‘성능 미확보(NG)' 및 인증심사 ‘불인증(NG)’의 경우 모두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인증 취득을 목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결과에 대한 사유의 적정성, 인증심사를 목적으로 실시하였음 등을 확인하여 타당
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인증심사 결과 NG인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결과 통보를 받은 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심사 국고보조금 한도와 보조율은 각각 얼마인가요?
• ‘23년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국고 보조율은 60%입니다.
- 내진성능평가 최대 3천만원의 60%인 1,800만원까지 인증수수료 최대 1천만원의 60%인
6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 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매칭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소비비용은 건축물의 종류, 크기(연면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주체가 동일한 다수 건축물을 사업 신청해도 비용자원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 다만, 사업 대상자는 지자체별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14 | 행정안전부
문의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7조(인증 신청의 반려) 제5조에 따른 인증의 신청을 반려하여야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주 등이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1
2 보완 요청기간 안에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안전부
3 인증 수수료를 제6조제1항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 044-205-5182 /
[email protected]
-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44-205-5199 /
[email protected]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심사 국고보조금 한도와 보조율은 각각 얼마인지?
인증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지진안전인증팀
• ‘23년 내진성능평가 ☎ 055-771-4888
및 인증수수료 국고 보조율은/
[email protected]
60%입니다.
- 지원한도는 국비의 경우내진성능평가 최대 3천만원의 60%인 1,800만원까지인증수수료 최대
지자체(접수)
1천만원의 60%인 600만원까지 지원하고있으며, 지방 여건에 따라 지방비 추가 매칭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도 연락처
서울 02-2133-6988
※ 보조금 지급 예시
부산 051-888-2964
- 서울의 대
경우,구국비 보조율은 60%, 지방비는 30%로 최대 90%까지 지원됨
053-803-1961
1 성능평가비
인 천지원한도 금액 : 기준금액 3,000만원×지원비율 0.9 = 2,700만원
032-440-3369
2 인증수수료 지원한도 금액 : 기준금액 1,000만원×지원비율 0.9 = 900만원
광주 062-613-4961
따라서, 총 소요비용 4,000만원 중 3,600만원을 지원 받아, 자부담은 400만원
대전 042-270-5974
울산 052-229-4085
세종 044-300-3224
경기 031-8008-8445
강원 033-249-3835
충북 043-220-2465
충남 041-635-2382
전북 063-280-4379
전남 061-286-3724
경북 054-880-2366
경남 055-211-2834
제주 064-710-3948
15 | 행정안전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