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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의령군
의령군안전관리과2026-09-18

하천점용허가 고시

게시기관의령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안전관리과
공고번호의령군 공고 제2026-1113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uiryeo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0:18: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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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의령군 고시 제2026-111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의 령 군 수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 상호 및 명칭 | 의령군 | 대표자 (성 명) | 에스비비(주)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계동로 241, 8층 803호(대청동, 리더스빌딩 803호) | 하 천 명 | 유곡천(지방하천) |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 위치 | 유곡면 마두리 530번지 일원 | 면적 | 4㎡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 | 기간 | 2026. 9. 18. ~ 2028. 12. 31. | 목적 및 사유 | 하천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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