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 찬반의견 | 수정안 | 수정사유 |
찬성 | 반대 |
| | | | |
| | | | |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안번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
의 결 연 월 일 | 2026. . . (제 회) | |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 안전관리과장 |
제출연월일 | 2026. . . |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제 호 | 제출연월일: 2026. . . |
제 출 자: 안전관리과장 |
1. 개정이유
재난 유형의 다양화와 복합화에 대응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제관 체계를 재난 유형별 소관 국장·소장 중심으로 정비하고,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현장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유형별 대응·복구 주관체계에 맞게 대책본부 통제관을 조정함(안 제4조제1항제3호)
나.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의2 및 별표 6)
다. 관계 법령 및 정부·고성군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와 대책본부 편성기준을 정비함(안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제16조제1항 및 제5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3
3)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4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0000000[복지지원과-0000(2026. 0. 00.)호]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6- 호
가) 예고기간: 2026. 00. 00.∼2026. 00. 00.(00일간)
나) 예고결과:
2) 규제심사:
3) 부패영향평가: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통제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장이 되며”를 “통제관은 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소장으로 하되, 해당 국장·소장이 없거나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고성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6과 같다.
④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별표 2] <현행> 재난수습 주관부서 (제4조제2항 관련) |
재난관리 주관기관 | 재난 및 사고의 유형 | 주관부서 |
교육부 |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교육청소년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 행정과 〃 〃 |
외교부 |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행정과 |
법무부 |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기획감사담당관 |
국방부 |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안전관리과 |
행정자치부 | 가. 정부중요시설(고성군 공공청사) 사고 | 재무과 |
문화체육관광부 |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
농림축산식품부 |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 축산과 건설과 |
산업통상자원부 |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 일자리경제과 〃 - 일자리경제과 - |
보건복지부 |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 보건소 〃 |
환경부 | 가.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과 해양수산과 환경과 |
고용노동부 |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일자리경제과 |
국토교통부 |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사. 지하철 사고 아. 항공기 사고 자.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 - - -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일자리경제과 - - - 건축개발과 |
해양수산부 |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 해양수산과 〃 〃 〃 |
행정안전부 | 가.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나. 화재·위험물 사고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라.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마.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 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바.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 - 시설관리부서 안전관리과 〃 〃 해양수산과 |
금융위원회 |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일자리경제과 |
원자력안전위원회 |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방사능 누출 사고 | - - |
문화재청 | 가. 문화재 시설 사고 | 문화관광과 |
산림청 | 가. 산불, 나. 산사태 | 녹지공원과 |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개정 0000. 00. 00.> 재난수습 주관부서 (제4조제2항 관련) |
재난관리 주관기관 | 재난 및 사고의 유형 | 주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가. 우주전파재난 | 행정과 |
나. 방송통신재난 | 〃 |
다. 위성항법시스템 전파혼신 | 〃 |
교육부 |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교육청소년과 |
외교부 |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행정과 |
법무부 |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기획예산담당관 |
국방부 |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안전관리과 |
행정안전부 | 가. 승강기 사고 | 안전관리과 |
나. 정부중요시설(고성군 공공청사) 사고 | 재무과 |
문화체육관광부 | 가. 야영장 및 테마파크 사고 | 관광진흥과 |
나.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문화예술과 |
다.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스포츠산업과 |
농림축산식품부 | 가. 가축전염병 | 축산과 |
나. 저수지 사고 | 건설과 |
산업통상부 |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 경제기업과 |
나. 주유소 등 석유시설 사고 | 〃 |
다. 석유ㆍ가스ㆍ석탄 등 에너지 수급 차질 | 〃 |
라. 대규모점포 사고 | 〃 |
마. 안전관리대상제품 사고 | 〃 |
보건복지부 | 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고 | 복지지원과 및 교육청소년과 |
나. 의료기관 사고 | 보건소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 가. 감염병 재난 | 보건소 |
기후에너지환경부 | 가. 미세먼지로 인한 사고 | 환경과 |
나. 수도 및 먹는물 사고 | 상하수도사업소 |
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사고 | 환경과 |
라. 화학사고 | 〃 |
마.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 〃 |
바. 전기 등 에너지 수급 차질 | 경제기업과 |
사. 전기사고 | 〃 |
고용노동부 |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 경제기업과 |
국토교통부 | 가. 건축물 사고 | 건축개발과 |
나. 공항 사고 | - |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 - |
라. 도로 사고 | 건설과 |
마. 물류시설 사고 | 경제기업과 |
바. 지반침하 사고 | 안전관리과 |
사. 철도사고 | 도시교통과 |
아. 항공기 사고 | 경제기업과 |
해양수산부 | 가. 적조현상 및 해파리의 대량발생 | 해양수산과 |
나. 조수(潮水) | 〃 |
다. 해양사고 | 〃 |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 가. 해양오염 사고 | 해양수산과 |
중소벤처기업부 | 가. 전통시장 사고 | 경제기업과 |
성평등가족부 | 가. 청소년복지시설 사고 | 교육청소년과 |
나. 청소년수련시설 사고 | 〃 |
금융위원회 |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경제기업과 |
원자력안전위원회 | 가. 방사능재난 | - |
나.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 사고 | - |
국가유산청 | 가. 문화유산 사고 나. 자연유산 사고 | 문화예술과 〃 |
산림청 | 가. 산사태 | 녹지공원과 |
나. 산불 | 〃 |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별표 4] <현행>
자연재난 발생 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
(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지진 발생 시 편성기준
가. 비상 준비단계
본부장 | 군수(부재 시 부군수가 대행) |
차장 | 부군수(부재 시 산업건설국장이 대행) |
통제관 | 안전관리과장 |
담당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
실무반 편성 |
근무인원 | 총 2+α명 |
① 상황관리총괄반 (2명) | 재난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2) | 안전관리과 직원(2) |
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주민생활과 |
나)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다)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과 |
라) 긴급 통신지원반 | 행정과 |
마) 재난 수습 홍보반 |
바)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소관부서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관리과 |
아)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일자리경제과 |
자) 교통대책반 | 도시교통과 |
차)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고성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 고성소방서 |
※ 근무방법 -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나. 비상 1단계
본부장 | 군수(부재 시 부군수가 대행) |
차장 | 부군수(부재 시 산업건설국장이 대행) |
통제관 | 안전관리과장 |
담당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
실무반 편성 |
근무인원 | 총4+α+β명 |
① 상황관리총괄반 (4명) | 재난정보 수집ㆍ분석ㆍ전파 및 상황보고서 작성, 재난상황 관리팀(3) | 안전관리과 직원(3) |
행정지원팀(1) | 행정과(1) |
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주민생활과 |
나)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다)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과 |
라) 긴급 통신지원반 | 행정과 |
마) 재난 수습 홍보반 |
바)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소관부서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관리과 |
아)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일자리경제과 |
자) 교통대책반 | 도시교통과 |
차)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환경과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 고성소방서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 제8358부대 2대대, 고성교육지원청, 한국전력공사 고성지사, KT 고성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등 |
※ 근무방법 -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및 의전업무를 추진한다. -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다. 비상2단계
본부장 | 군수(부재 시 부군수가 대행) |
차장 | 부군수(부재 시 산업건설국장이 대행) |
통제관 | 안전관리과장 |
담당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
실무반 편성 |
근무인원 | 총4+α+β명 |
① 상황관리총괄반 (4명) | 재난정보 수집ㆍ분석ㆍ전파 및 상황보고서 작성, 재난상황 관리팀(3) | 안전관리과 직원(3) |
행정지원팀(1) | 행정과(1) |
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주민생활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과 |
다) 긴급 통신지원반 | 행정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소관부서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일자리경제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행정과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관리과 |
아) 교통대책반 | 도시교통과 |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주민생활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고성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 고성소방서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 제8358부대 2대대, 고성교육지원청, 한국전력공사 고성지사, KT 고성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등 |
※ 근무방법 -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및 의전업무를 추진한다. -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2.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
구분 | 비상단계 기준 |
가. 풍수해(태풍ㆍ 호우ㆍ대설) | 1) 비상 준비단계 | 가)「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고성군에 호우·대설 주의보 발령 시 나) 고성군에 태풍 예비특보 및 주의보 발효 시 |
2) 비상 1단계 | 가) 고성군에 호우·대설 경보 발령 시 나) 고성군에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
3) 비상 2단계 | 가) 호우 ‧ 대설 ‧ 태풍으로 인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 | 1) 비상 준비단계 | 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
2) 비상 1단계 |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
3) 비상2단계 |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
|
■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4] <개정 0000. 00. 00.>
자연재난 발생 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
(제8조제1호 관련)
비상단계 | 비상1단계 | 비상2단계 | 비상3단계 |
본부장 | 군수 |
차장 | 부군수 |
통제관 |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통제관 |
담당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
실무반 | 인원 | 3+α명 | 4+α+β명 | 5+α+β명 |
1) 상황관리총괄반 | 가) 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 (2명) ·안전관리과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1명 | (3명) ·안전관리과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1명 | (4명) ·안전관리과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
다)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 |
라) 행정지원팀 | - | (1명) ·행정과 1명 | (1명) ·행정과 1명 |
2) 협업기능반 (α) | 가)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 ·주민생활과 |
나)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 ·환경과 |
다) 긴급통신지원반 | ·행정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피해 응급복구 담당 부서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 ·경제기업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인구청년추진단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관리과 |
아) 교통대책반 | ·도시교통과 |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행정과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주민생활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고성경찰서 |
타) 수색ㆍ구조ㆍ구급반 | ·고성소방서 |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β) | · 제8358부대 2대대, 고성교육지원청, 한국전력공사 고성지사, KT,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등 |
비상근무 | · 상황판단회의에 따라 읍·면 2명 비상근무 대기 | · 상황판단회의에 따라 읍 · 면 3분의 1 비상근무 대기 | · 상황판단회의에 따라 읍 · 면 2분의 1 비상근무 대기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수습 주관부서 및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별표 5] <현행>
사회재난 발생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
(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부장 | 군수(부재 시 부군수가 대행) |
차장 | 부군수(부재 시 산업건설국장이 대행) |
통제관 | 안전관리과장 |
담당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
실무반 편성 |
근무인원 | 총 5+α+β+γ명 |
① 상황관리총괄반 (5명) | 상황관리 총괄팀(3명) | 안전관리과 직원(1)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2) |
수습상황 파악팀(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2) |
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주민생활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과 |
다) 긴급 통신지원반 | 행정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소관부서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일자리경제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행정과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관리과 |
아) 교통대책반 | 도시교통과 |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주민생활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고성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 고성소방서 |
재난대응협업반(β) | 제8358부대 2대대, 고성교육지원청, 한국전력공사 고성지사, KT 고성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등 파견 직원 |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실과 소속 직원 |
※ 근무방법 -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상황총괄반ㆍ협업기능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5] <개정 0000. 00. 00.>
사회재난 발생 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
(제8조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부장 | 군수(부재 시 부군수가 대행) |
차장 | 부군수(부재 시 산업건설국장이 대행) |
통제관 |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통제관 |
담당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
실무반 편성 |
근무인원 | 총 5+α+β+γ명 |
1) 상황관리총괄반 (5명) | 상황관리 총괄팀(3명) | 안전관리과 직원(1)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2) |
수습상황 파악팀(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2) |
2) 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주민생활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과 |
다) 긴급 통신지원반 | 행정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소관부서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기업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인구청년추진단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관리과 |
아) 교통대책반 | 도시교통과 |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행정과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주민생활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고성경찰서 |
타) 수색ㆍ구조ㆍ구급반 | 고성소방서 |
3) 재난대응협업반(β) | 제8358부대 2대대, 고성교육지원청, 한국전력공사 고성지사, KT ,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등 파견 직원 |
4)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부서 소속 직원 |
※ 근무방법 - 실무반 근무 인원 수 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상황 관리 총괄반 ㆍ 협업기능반 ㆍ 현장지원반 구성: 재난 유형별 재난 규모 ,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ㆍ 운영할 수 있다. -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 유형 및 재난 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상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6] <신설 0000. 00. 00.>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제8조의2제3항 관련)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
2) 배상·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
2. 시ㆍ군ㆍ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c0053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8pixel, 세로 413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의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수행해야 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통제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 3. 통제관은 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 대응ㆍ복구를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ㆍ소장으로 하되, 해당 국장ㆍ소장이 없거나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8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고성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6과 같다. ④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 |
붙임 |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 요인 가. 관련 조문: 안 제8조의2 나. 비용발생 요인: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 및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난 발생 시기와 규모, 피해자 수, 지원 내용 및 관계기관별 분담 범위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워 구체적으로 추계하기에 곤란하므로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않음. |
작성자: 안전관리과장 이 형 호 |
|
참고 | | 상위 및 관계 법령 (발췌)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6. 7. 22., 법률 제21313호, 2026. 1. 21., 일부개정)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ㆍ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1. 21.>
④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및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 1. 21.>
[본조신설 2014. 12. 30.]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14. 12. 30.>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전문개정 2010. 6. 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7. 22., 대통령령 제36516호, 2026. 7. 21., 일부개정)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7. 16.>
[본조신설 2014. 2. 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6. 7. 21.>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제3조의2 관련) |
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
재난관리주관기관 | 자연재난 유형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 1)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
나. 행정안전부 |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서 낙뢰, 가뭄, 폭염 및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 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산재해 |
다. 기후에너지환경부 | 1)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하천ㆍ호소 등의 조류 대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라. 해양수산부 | 1)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재해 중 적조현상 및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 중 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마. 산림청 | 「산림보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바. 비고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 외의 자연재난 |
사.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서 각종 시설 및 장소(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재해 |
비고 1. 바목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관계 법령 및 중앙행정기관별 직제(이하 “정부조직법등”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재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재난사무관장기관”이라 한다)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된다. 2. 사목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등에 따라 해당 시설등의 관리 등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시설사무관장기관”이라 한다)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재난사무관장기관 및 시설사무관장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4.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사무관장기관 또는 시설사무관장기관이 각각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된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특별히 신속하고 긴급한 예방ㆍ대비ㆍ대응 또는 복구 등(이하 “신속대응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대응등이 필요한 사무를 주관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신속대응등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신속대응등의 필요 여부 및 신속대응등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이하 “신속대응주관기관”이라 한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여 신속대응등의 필요 여부 및 신속대응주관기관을 정한다. |
|
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
재난관리주관기관 | 사회재난 유형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자연재난은 제외한다)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연구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 이 영 제2조에 따른 피해(이하 “대규모 피해”라 한다) 3) 「전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파의 혼신(같은 법 제9조의 주파수분배에 따른 위성항법시스템 관련 전파의 혼신으로 한정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
다. 교육부 |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한다)의 화재ㆍ붕괴ㆍ폭발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하 “화재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라. 외교부 | 해외재난 |
마. 법무부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같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년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난민법」 제41조에 따른 난민신청자의 주거시설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난민지원시설 나)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실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외국인 보호소 |
바. 국방부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사. 행정안전부[4) 및 6)의 경우에는 각각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및 해당 청사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한정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6)에 따른 청사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지 않는 청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아.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 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광장 및 공원의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자.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 1)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차. 문화체육관광부 | 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관리하는 야영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관광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의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카. 농림축산식품부 |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도매시장은 포함하며, 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타. 산업통상부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41조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정제시설ㆍ비축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의 중대한 수급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삭제 <2025. 10. 1.> 6)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으로 인한 사고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파. 보건복지부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
거. 기후에너지환경부 |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인 댐 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3)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의 화재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살생물제 관련 사고(「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은 제외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8) 「에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 등 에너지의 중대한 수급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9)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전기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너.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더. 국토교통부[3)의 경우에는 공동구에 공동 수용되는 공급설비 및 통신시설 등으로서 화재등의 원인이 되는 설비ㆍ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 1)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가 관리하는 물류시설(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반침하(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지하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침하는 제외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7) 「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철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8)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러. 해양수산부 |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수산물도매시장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한정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의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정하며, 해양오염은 제외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머.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버.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서. 성평등가족부 |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어.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저. 원자력안전위원회 | 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2)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처. 국가유산청 |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ㆍ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ㆍ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호물과 문화유산 보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ㆍ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보호물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커. 산림청 | 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산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터.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포함한다)로 인한 피해 |
퍼. 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주최ㆍ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주최ㆍ주관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중앙행정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허. 비고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가목부터 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란의 시설등 외의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고.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 외의 사회재난 |
비고 1. 허목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의 경우에는 시설사무관장기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된다. 2. 고목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의 경우에는 재난사무관장기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설사무관장기관 및 재난사무관장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4. 가목부터 고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사회재난 유형별 시설사무관장기관 또는 재난사무관장기관이 각각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된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사회재난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신속대응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대응등이 필요한 사무를 주관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신속대응등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신속대응등의 필요 여부 및 신속대응주관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여 신속대응등의 필요 여부 및 신속대응주관기관을 정한다. |
|
3.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
재난관리주관기관 | 사고 유형 |
제2호 각 목에 따른 해당 중앙행정기관 | 제2호 각 목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해당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로서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 |
비고 1. 사고 유형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2호 비고를 준용한다. 2. 사고 유형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사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 2026. 1. 2., [경상남도조례 제5985호, 2026. 1. 2., 일부개정]
제24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도지사
2. 차장: 행정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
3. 총괄조정관: 도민안전본부장 <개정 2022.8.4.>
4.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실장ㆍ국장. 다만, 해당 실장ㆍ국장이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6.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③ 본부장은 도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붙임1) 입법예고(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공고 제2026-1685호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고 성 군 수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유형의 다양화와 복합화에 대응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제관 체계를 재난 유형별 소관 국장·소장 중심으로 정비하고,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현장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 유형별 대응·복구 주관체계에 맞게 대책본부 통제관을 조정함(안 제4조제1항제3호)
나.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의2 및 별표 6)
다. 관계 법령 및 정부정·고성군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와 대책본부 편성기준을 정비함(안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
3.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안전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고성군 안전관리과 사회재난담당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안전관리과
2) 전화: (055)670-2523, 팩스: (055)670-250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안전관리과 사회재난담당〔전화: (055)670-25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