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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2026-09-21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고성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공고번호고성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공고 제2026-8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oseo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2: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6. 9. 21. ~ 2026. 10. 12. 3. 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입법예고문안(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공고 제2026 - 8호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고 성 군 수 1. 조례명: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20년간 동결된 고성공룡박물관 관람료를 인상 적용하고, 입장료 면제 및 감면대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람료 등 변경(안 별표1) 나. 관람료 면제 및 감면에 관한 근거 명확화(안 제10조, 별표 2) 다.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규정 신설(안 제27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기관․단체는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 (참조: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관리담당  주소: (우)52963 경남 고성군 하이면 자란만로 618  전화: 055) 670-4452, FAX: 055) 670-4459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관리담당(전화: 055) 670-445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법예고안은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의견수렴 결과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입법 추진 과정에서 수정·보완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정안 | 찬반의견 | 수정안 | 수정사유 | 찬성 | 반대 | | | | | | | | | | |

입법예고문 내 조례안(비용추계 제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안번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 의 결 연 월 일 | 2026. . . (제 회) | |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 제출연월일 | 2026. . . |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제 호 | 제출연월일: 2026. 00. 00. | 제 출 자: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 1. 개정이유 20년간 동결된 고성공룡박물관 관람료를 인상 적용하고, 입장료 면제 및 감면대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람료 등 변경(안 별표 1) - 관람료 구 분 | 관 람 료 | 어린이 | 청소년, 군 인 | 어 른 | 경로 | 개 인 | 1,500 | 2,000 | 3,000 | 무료 | 단 체 (30명이상) | 1,000 | 1,500 | 2,500 | 무료 | 고성군민 | 500 | 500 | 1,000 | 무료 | → | 구 분 | 관 람 료 | 어린이 | 청소년, 군 인 | 어 른 | 경로 | 개 인 | 3,000 | 4,000 | 5,000 | 무료 | 단 체 (20명이상) | 2,000 | 3,000 | 4,000 | 무료 | 고성군민 | 1,000 | 1,000 | 1,000 | 무료 | - 주차료 폐지 · 소형 2,000원, 대형 3,000원 → 무료 나. 관람료 면제 및 감면에 관한 근거 명확화(안 제10조 및 별표 2) -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무료관람 근거 마련 - 사전답사 교원,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12세 이하인 사람 무료입장 - 고성군 및 고성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지역축제 기간에 관람료 50% 감면 근거 마련 다.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규정 신설(안 제2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의2, 제25조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6조 3)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0000000[복지지원과-00000(2026. 0. 00.)호]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6-0000호 가) 예고기간: 2026. 0. 00.∼2026. 0. 00.(00일간) 나) 예고결과: 2) 규제심사: 3) 부패영향평가: 4)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관람료”라 함은”을 ““관람료”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시설사용료”라 함은”을 ““시설사용료”란”으로, “(주차장, 로프어드벤처 등)”을 “(로프어드벤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하고,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를 “관람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람료 등을 납부한 후 해당 시설물을 관람하거나 사용하기 전인 경우 2. 각 시설의 사정으로 관람 또는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관람료의 감면) ① 군수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무료관람의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주요 관광시설 또는 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고성군 또는 고성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지역축제 기간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시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현행>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관람료 (단위 : 원) 구 분 | 관 람 료 | 비 고 | 어린이 | 청소년, 군 인 | 어 른 | 개 인 | 1,500 | 2,000 | 3,000 | | 단 체 (30명이상) | 1,000 | 1,500 | 2,500 | 관광지 연계 할인 적용 | 고성군민 | 500 | 500 | 1,000 | 협의지자체 주민 적용 국내 자매결연도시 주민혜택 적용 | ※ 어린이: 3세 ~ 12세 ※ 청소년: 13세 ~ 18세 2. 주차료 (단위 : 원) 구 분 | 주 차 료 | 비 고 | 일 반 | 경차, 저공해차량, 장애인 탑승차량 | 소 형 | 2,000 | 1,000 | | 대 형 | 3,000 | 1,500 | 소형 외 모든차종 | ※ 소형: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미만의 화물차 ※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함. ※ 30분 이내 회차하는 차량은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3. 로프어드벤처 (단위 : 원) 구 분 | 요금 | 비 고 | 개인 | 단체 (30명 이상) | 오니 코스 | 3,000 | 2,000 | ※ 사용연령: 7세 ~ 12세 | 고니 코스 | 2,000 | 1,500 | ※ 사용연령: 3세 ~ 6세 | ■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개정 0000. 00. 00.>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관람료 (단위: 원) 구분 | 개인 | 단체 | 비고 | 어른(일반) | 5,000 | 4,000 | 19세 이상 64세 이하 | 군인 | 4,000 | 3,000 | | 청소년 | 4,000 | 3,000 |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린이 | 3,000 | 2,000 | 3세 이상 12세 이하 | 고성군민 | 1,000 | 1,000 | 주민등록 기준 | ※ 단체는 20명 이상을 말함. ※ 고성군민과 같은 관람료를 적용하기로 고성군과 협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성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는 고성군민 관람료를 적용한다. 2. 로프어드벤처 (단위 : 원) 구 분 | 요금 | 비 고 | 개인 | 단체 | 오니 코스 | 3,000 | 2,000 | ※ 사용연령: 7세 이상 12세 이하 | 고니 코스 | 2,000 | 1,500 | ※ 사용연령: 3세 이상 6세 이하 | ※ 단체는 20명 이상을 말함. ■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 <신설 0000. 00. 00.> 관람료 면제대상의 범위(제10조제1항 관련) 1. 3세 미만의 유아 2.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3.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명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에 해당하는 사람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8.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19.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세대 20. 사전답사·학생 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초ㆍ중ㆍ고 교원 2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또는 문화관광해설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달고 단체관람객을 인솔·안내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 22.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12세 이하인 사람 2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정의) --------------------------------------. | 1. “관람” 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박물관 공개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시청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1. ---- 이란 ----------------------------------------------------------------------------------------------. | 2. “사용” 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박물관 공개관람 시간에 일부 시설물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 이란 ----------------------------------------------------------------------------------------------. | 3. “관람료”라 함은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 및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3. “관람료”란 --------------------------------------------------------------------------------. | 4. “시설사용료”라 함은 박물관 내에 설치된 시설 (주차장, 로프어드벤처 등) 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4. “시설사용료”란 ----------------------- (로프어드벤처) ---------------------------------------------------. | 5. 삭 제 | | 6. “전시물” 이라 함은 박물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 6. ------ 이란 ----------------------------------------------------. | 제9조(관람료 등의 징수) ①ㆍ② (생 략) | 제9조(관람료 등의 징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징수한 관람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 | ③-----------------------------. 다만, ------------------------------------- 관람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 1. 관람권 매입 후 박물관 입장 전일 경우 | 1. 관람료 등을 납부한 후 해당 시설물을 관람하거나 사용하기 전인 경우 | 2.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때 | 2. 각 시설의 사정으로 관람 또는 사용이 불가능할 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10조(관람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65세 이상 경로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세대 12.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를 소지한 지원 가족 1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9.「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 ② 주요 관광시설 또는 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관람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람료의 감면) ① 군수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무료관람의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주요 관광시설 또는 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고성군 또는 고성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지역축제 기간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 <신 설> | 제27조(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시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 | | 참고 | | 상위 및 관계 법령 (발췌)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ㆍ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①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제16조(대관 및 편의시설) ①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필요한 경우 그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대관(貸館)할 수 있다. ②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매점ㆍ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문화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3. 26.] [법률 제20836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의 달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11., 2026. 3. 10.>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11.>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실시한다. <신설 2016. 10. 11.> 1. 국공립 문화시설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문화가 있는 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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