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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사무국2026-09-21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

게시기관충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충주시 의회 공고 제2026-48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chungju.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8:07: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9. 21. ~ 10. 1.(11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충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등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6-48호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9. 21.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유ㆍ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사항을 안내하는 대상 및 신고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조문 정비를 통하여 하도급업체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하도급대금 직불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조문 삭제 (시행 2026. 8. 11.)  신고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계약총괄부서 통보 및 관리대장 기록ㆍ관리 등  대가지급 사항 안내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대가지급 사항 안내 대상(수급인과 하수급인) 명시 3.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서는 2026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가. 제출처: 우편번호 2733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 의회사무국 정책지원1팀(전화 043-850-2947/팩스 043-850-2909) 나.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 사항 붙임 1.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대금”을 “하도급대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공사대금”을 각각 “하도급대금”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하도급대금을”을 “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신고센터 설치 등)”을 “(신고센터 운영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관급공사의 근로자 임금, 건설기계 임대료 및 하도급대금 체불 예방과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시 본청 계약총괄부서(또는 회계과)에 관급공사 체불임금ㆍ임대료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관급공사를 발주하거나 계약을 직접 체결ㆍ감독하는 부서(특별회계 소관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을 포함하며, 이하 “발주부서등“이라 한다)는 체불임금 등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한 경우 이를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로 보아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그 접수 내용 및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신고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고센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 관할 관급공사 전체의 신고 접수 및 발주부서등의 처리 현황을 통합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원활한 체불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등에 처리 상황 확인 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도급자는”을 “수급인은”으로, “사용해서는”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내”를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안내”로, “수급인은 즉시 이를”을 “수급인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시장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은 직불제 합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8조(하도급업체의 보호 등)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하도급업체의 보호 등) ① ----------------------------------------------------------. | 1. 공사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대금 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 ---------------------------------------- 하도급대금 ------------ | 2. 공사대금 의 일부만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경우 | 2. 하도급대금 --------------------------- | 3. 공사대금 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 3. 하도급대금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9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① (생 략) | 제9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하수급인이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 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 | 제15조 (신고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근로자 등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ㆍ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15조 (신고센터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관급공사의 근로자 임금, 건설기계 임대료 및 하도급대금 체불 예방과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시 본청 계약총괄부서(또는 회계과)에 관급공사 체불임금·임대료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② 관급공사를 발주하거나 계약을 직접 체결·감독하는 부서(특별회계 소관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을 포함하며, 이하 "발주부서등"이라 한다)는 체불임금 등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한 경우 이를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로 보아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그 접수 내용 및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신고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신 설> | ③ 신고센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 관할 관급공사 전체의 신고 접수 및 발주부서등의 처리 현황을 통합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원활한 체불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등에 처리 상황 확인 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신 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9조(시스템을 이용한 대금청구 등) ① 관급공사를 도급받은 도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 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대금 중 근로자,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시스템을 이용한 대금청구 등) ① --------------- 수급인은 ---------------------------------------------------------------------------------------------------------------------------------------------------------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 | ② 시장은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선금의 지급 또는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유ㆍ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사항을 안내 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즉시 이를 근로자, 하수급인, 건설기계임대업자 등에 즉시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 11. 1] | ② ---------------------------------------------------------------------------------------------------------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안내 ----------------- 수급인은 -------------------------------------------------------- | |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 예상 4. 작성자: 충주시의회 의원 장준기 관 계 법 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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