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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사무국2026-09-21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게시기관충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충주시 의회 공고 제2026-50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chungju.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0:18: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1. ~ 2026. 10. 1. 다. 입법예고 방법 : 충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등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입법예고_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6-50호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9. 21.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하수도 요율에 따라 산정하고 시설개선충당금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부족재원 지원 및 미부과 제도의 재검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처 명칭과 배출허용기준의 근거 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 및 제12조). 나. 하수도 업종별 요율에 따른 사용료 산정 및 시설개선충당금 미부과를 규정함(안 제16조제2항). 다.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시설 운영비와 시설개선충당금의 지원 근거를 정비함(안 제16조제3항). 라. 새 사용료의 적용시기와 시설별 적용일부터 5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의 미부과 제도 재검토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6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043-850-2929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32조제8항”을 “제32조제9항”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처리시설로 유입된 오ㆍ폐수량에 「충주시 하수도 조례」 별표 1의 업종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업종의 구분은 같은 조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고, 시설 재투자에 드는 비용(이하 "시설개선충당금"이라 한다)은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오ㆍ폐수량의 산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비용과 시설개선충당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ㆍ폐수에 대한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용료의 부과를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과 이 조례 시행일 중 늦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용일 전에 처리시설에 유입된 오ㆍ폐수에 대한 사용료의 산정 및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설개선충당금 미부과에 관한 재검토) 시장은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각 처리시설에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처리시설의 시설개선충당금 미부과 제도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노후도 및 재투자 수요, 시설개선충당금의 적립현황, 시의 재정부담 및 사업자의 사용료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 제4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 제12조(배출허용기준) ① 오ㆍ폐수 등 배출 사업자는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오염물질을 처리시설로 배출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항목이외의 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처리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 제12조(배출허용기준) ① 오ㆍ폐수 등 배출 사업자는 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오염물질을 처리시설로 배출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항목이외의 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처리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사용료의 부담) ① (생략) | 제16조(사용료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비용(이하 "운영 관리비"라 한다)과 시설 재투자에 드는 비용(이하 "시설개선충당금"이라 한다)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산출기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처리시설로 유입된 오ㆍ폐수량에 「충주시 하수도 조례」 별표 1의 업종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업종의 구분은 같은 조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고, 시설 재투자에 드는 비용(이하 "시설개선충당금"이라 한다)은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오ㆍ폐수량의 산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관리자는 사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비용과 시설개선충당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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