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충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9. 21. ~ 10. 1.(11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충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등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충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6 - 49호
「충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9. 21.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시민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생활위험수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생활위험수목 및 안전취약계층의 정의, 시장과 수목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생활위험수목은 충주시 소재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 중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나무로 정의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5조)
다. 「건축법」에 따른 주택과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지원범위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차상위계층 등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생활주변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가슴높이지름, 즉 지표면으로부터 1.2미터 높이에서 측정한 나무줄기의 지름이 30센티미터 이상인 대형수목 가운데 죽은 나무, 줄기 부패나 병충해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기울어지거나 과도하게 생육하여 강풍·태풍 등에 전도될 우려가 있는 나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지원 신청 및 결정 절차에 관한 사항과 지원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관계법령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자연재해대책법」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6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우편번호 2733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 의회사무국 정책지원2팀(전화 043-850-2948/팩스 043-850-2909)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민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생활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사고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위험수목”이란 충주시 소재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이란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생활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충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 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방법ㆍ절차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활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생활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지원 범위) ①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범위는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생활주변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지역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4.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라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지역은 1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풍수해 등으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활위험수목이 「건축법」 제42조 및 「충주시 건축 조례」 제26조에 해당하는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ㆍ허가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에 있는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하여 지원 범위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위험수목에 대한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지표면으로부 터 1.2미터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30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 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 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의 제거
제8조(지원 신청 등) ① 제7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해당 생활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그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 결정의 취소)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
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해당사항 없음.
4. 작 성 자
- 충주시의회 시의원 김자운
[별지 제1호서식]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지 | 주 소: |
소유자: (연락처: )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
신청사유 | |
대상수목 | 연번 | 나무종류 | 나무높이(m) | 가슴높이지름 (cm) | 지원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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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신청내용 기재 |
기 타 요구사항 | |
「충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대상위치도 및 현황 사진 1부.
충주시장 귀하
[붙임]
대상위치도 및 현황 사진
위 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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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사진 | 근경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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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생활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 성 명:
❍ 주 소:
❍ 연락처:
상기 본인은 충주시 소유주로 태풍, 폭우, 강풍 시 전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아래 수목에 대하여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목위치:
❍ 수종 및 수량:
❍ 처리사유:
❍ 처리내용:
년 월 일
소유자: (인)
붙임: 공동소유자 동의서
충주시장 귀하
[붙임]
공동소유자 동의서
□ 공동소유자 동의(대상지의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연번 | 성 명 | 주 소(동 호수 명기) | 서 명(인) | 비 고 |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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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생활위험수목 처리 신청을 위한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충주시장 귀하
관 계 법 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 2026. 2. 27.]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 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시행 2026. 2. 27.]
제11조(토지 출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 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 을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의 점검, 재해 원인 분석ㆍ조사,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나 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 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축법」[시행 2026. 2. 27.]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 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0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B2%95\#AJAX;1;0;0;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B2%95#AJAX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조례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대통령령 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방법 ,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여 0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B2%95\#AJAX;1;0;0;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B2%95#AJAX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고시할 수 있다 . <개정 2013. 3. 2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시행 2026. 1. 2.]
제3조(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차상위계층 )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법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조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0호 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충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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