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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수안보면2026-09-18

2026년도 하반기 민방위 보충1차(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

게시기관충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수안보면
공고번호충주시 수안보면 공고 제2026-31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chungju.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2:43: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하반기 민방위 보충1차(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1차(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8.~ 2026. 10. 4.(16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1차(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충주시 수안보면 소속 1~2년차 민방위 대원 다. 교육일시: 2026. 10. 16.(14:00~ 18:00) 라. 교육장소: 호암예술관 마. 문 의 처: 충주시 수안보면 민방위 담당자(☎ 043-850-2326)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하반기 민방위 보충1차(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수안보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수안보면 공고 제2026-31호] 2026년 민방위 보충1차(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보충1차(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1차(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8.~ 2026. 10. 4.(16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1차(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충주시 수안보면 소속 1~2년차 민방위 대원 다. 교육일시: 2026. 10. 16.(14:00~ 18:00) 라. 교육장소: 호암예술관 마. 문 의 처: 충주시 수안보면 민방위 담당자(☎ 043-850-2326)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6. 9. 18.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장 연번 | 수취인 | 주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강**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관동길 ** | 폐문부재 | 2 | 장**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탑골1길 *** | 폐문부재 |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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