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하반기 민방위 보충1차(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1차(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8.~ 2026. 10. 4.(16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1차(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충주시 수안보면 소속 1~2년차 민방위 대원
다. 교육일시: 2026. 10. 16.(14:00~ 18:00)
라. 교육장소: 호암예술관
마. 문 의 처: 충주시 수안보면 민방위 담당자(☎ 043-850-2326)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하반기 민방위 보충1차(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수안보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수안보면 공고 제2026-31호]
2026년 민방위 보충1차(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보충1차(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1차(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8.~ 2026. 10. 4.(16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1차(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충주시 수안보면 소속 1~2년차 민방위 대원
다. 교육일시: 2026. 10. 16.(14:00~ 18:00)
라. 교육장소: 호암예술관
마. 문 의 처: 충주시 수안보면 민방위 담당자(☎ 043-850-2326)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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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8.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장
연번 | 수취인 | 주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강**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관동길 ** | 폐문부재 |
2 | 장**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탑골1길 *** | 폐문부재 |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