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인천/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문화체육국 예술정책과2026-09-21

2026 함박마을 문화 축제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게시기관인천광역시
지역인천
담당부서문화체육국 예술정책과
공고번호2026-1919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index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9:10: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 인천 함박마을 문화축제」행사를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21(월) ∼ 10. 5.(월) / 15일간 나. 접수기간: 2026. 9. 21.(월) ∼ 10. 6.(화) 12:00 / 16일간 다.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전자우편 또는 문서24) - 지정서식 다운로드 후 첨부제출 라. 문의 - 사업내용 : 인천광역시 예술정책과 음악도시팀 ☎ 032-440-4113 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인천 함박마을 문화축제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문(결재).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공고 2026 - 1919호 「2026 인천 함박마을 문화축제」 -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 | 「2026 인천 함박마을 문화축제」행사를 수행할 보조사업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 인천광역시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 인천 함박마을 문화축제」 나. 사업기간 : 2026. 9월 ~ 12월 다. 사 업 비 : 50백만원 ※ 자부담은 사업비의 10%이상 부담 라. 추진방식 : 공모를 통한 선정 마. 사업내용 - 목 적 : 함박마을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고려인 문화주권 기반 구축 및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 일 시 : 2026. 11월 ~ 12월 중 - 장 소 : 함박마을 인근 - 주요내용 · 기념식 및 문화공연 : 축하공연, 환영사 등 · 전시·문화체험 : 이주 관련 전시, 음식·한복·전통차 등 문화체험 · 어울림마당 : 퍼레이드, 플리마켓 등 · 행사 홍보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추진 바. 유의사항 - 세부 사업계획은 인천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반 여건에 따라 당초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 승인을 받아야 함 2. 신청자격 가. 공고일 기준 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나. 고려인 문화축제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충분한 역량이 있고 고려인 문화축제 또는 이와 유사한 글로벌 문화공연행사를 운영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및 (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 완료사업에 한함 ▶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① 친목단체(비공식 조직), 대표자 및 관리자가 없는 등 부실한 단체 ② 교부신청일 현재 사업비의 10% 이상(자부담비) 확보하지 못한 경우 ③ 유사 사업내용으로 인천광역시 타부서 또는 인천문화재단 등에서 이미 지원이 확정 되었거나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중복지원 불가) ④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외 보조금 관계법령 상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 3. 공모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9. 21(월) ∼ 10. 5.(월) / 15일간 나. 접수기간 : 2026. 9. 21.(월) ∼ 10. 6.(화) 12:00 / 16일간 다.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전자우편([email protected]) 또는 문서24) - 지정서식 다운로드 후 첨부제출 라. 문의 - 인천광역시 예술정책과 음악도시팀 ☎ 032-440-4113 4. 신청서류(온라인 접수만 가능) : 3개 파일로 제출 가. 신 청 서 : 신청서_함박마을축제_단체명 (1번~7번 서류를 1개의 파일에 작성) - 5번 서류는 pdf 파일로 별도 첨부 가능(실적증명서 발표 시 원본제출) 나.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_함박마을축제_단체명 (8번 단체 식별표시 삭제한 파일) 다. 발표자료 : 발표자료_함박마을축제_단체명 (8번 프리젠테이션 파일) 제출서류 | 파일 형태 | 비고 | 1.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 hwpx 또는 pdf | | 2. 법인(단체) 소개서 | | 3. 사업계획서 - 안전관리 기본계획 포함 | 전체 파일 | 4. 신청자격 및 정량평가 확인서류 | o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o 실적증명서(사업금액 표기) - (민간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 o 공모신청자가 사업장인 4대보험 가입자명부 ※ 확인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 5. 청렴이행 서약서 | | 6. 자기부담 확약서 | 지원금액의 10% 이상 | 7. 공모신청자 서약서 | | 8. 발표자료(심사위원 배포용) | o 법인 또는 단체를 알아볼 수 있는 표기 불가 (직원명, 단체명 등 삭제 또는 *** 처리) - 파일 및 출력물 7부 준비(발표시 지참) | - 사업계획서 | hwpx 또는 pdf | 제출서류 4번 자료 수정(반드시 단체 식별표시 삭제) 단체식별 가능 시 감점 | - 프리젠테이션 자료 (단체 식별표시 삭제 / 10분 이내 분량) | ppt 또는 pdf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o 예정일 : 2026. 10월 중 o 진 행 : 제안단체별 순차 발표/ 발표자 1인 이내 참석 (사업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 첨부파일 용량 : 1개 100MB 이하, 총 300MB 이하 5. 사업 수행 범위 가. 행사기획 및 운영: 본공연, 체험행사 등 부대행사 추진 ※ 행사장소 직접 대관 나. 안전관리 계획, 우천 시 비상대책 마련 다. 감염병 등 상황 변화에 따른 행사 전환 계획(최근 방역수칙 준수) 라. 행사장 설치 : 무대장치, 음향 및 조명시스템, 특수효과 등 마. 행사장 운영 : 경호 및 안전관리 요원 관리 계획 바. 부대시설 : 대기실(출연진, 의료진, 교통, 소방 등), 부스 운영 등 사. 행사장 원상 복구, 주변 정리(청소) 등 아. 홍보활동 : SNS 운영, 가로등 배너, 포스터, 현수막 등 제작․게시 자. 영상물 촬영(영상, 사진 등) 차. 관람객 만족도 조사 실시 및 분석 카. 보험가입 등 기타 행사와 관련한 제반사항 ※ 인원산정 시 관람객 뿐 아니라 행사진행인력 등 행사장 구획 내 출입하는 모든 인원 포함 타. 결과보고 및 평가서 제출 : 행사 종료 2개월 이내 파.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사업 등록,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 변경, 보조금 정산 등 진행 6. 사업심사 및 선정 가. 심사방법 및 진행 - 1단계 : 서류심사(예술정책과) ※ 공모자 자격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 - 2단계 : 발표(프리젠테이션)‧인터뷰 심사(자체 선정심의위원회) - 3단계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 및 최종 선정 나. 심사항목 구분 | 세부 평가 내용 | 배 점 | 비고 | 합계 | 100점 | | 정량적 평가 (20점) | 수행경험(실적) | 최근 5년간 수행실적 | 5점 | | 인력구성(조직 전문성) | 사업운영을 위한 조직의 상근인력 수 | 5점 | | 자부담 비율 | 보조금 대비 자부담 비율 | 10점 | | 정성적 평가 (80점) | 사업계획의 우수성 | 사업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우수성, 창의성, 차별성 | 30점 | | 프로그램 적절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15점 | | 홍보계획 적절성 및 효과성 | 홍보전략 및 운영방안의 효과성, 실현가능성 | 15점 | | 예산편성 적정성 | 예산 편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10점 | | 제반 행정사항 | 안전관리 및 비상시 대응계획 현장운영·관리계획 및 행사 전·후 조치 등 | 10점 | | ※ 서류심사 결과 및 발표‧인터뷰 심사일정은 별도 통보 ※ 발표 및 인터뷰 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 ① 수행경험(실적) : 최근 5년간 수행실적 수행실적(건) | 0건 | 1건 | 2건이상 | 평점(점) | 0 | 3 | 5 | ※ 실적건수는 공고일 기준 완료된 단일사업으로 2천만원 이상의 상기 “2. 신청자격 中 나. 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인정하되, 공동도급 수행실적 건은 공모신청자 참여지분 비율에 따른 실적액(구체적인 참여지분 실적증명시 인정)이 2천만원 이상의 것만 인정 ② 인력구성(조직 전문성) : 사업운영을 위한 조직의 상근인력 수 인원(명) | 2명 이하 | 3명 | 4명 이상 | 평점(점) | 1 | 3 | 5 | ※ 확인서류 : 공모신청자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자명부 ③ 자부담비율 : 시비 지원액의 10% 기준 1%p 초과시마다 1점 (최대 10점) ※ 예시) 지원액 대비 자부담 비율 10% : 5점, 15%인 경우 10점 다. 선정기준 :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단체 중 최고 득점 단체 선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심사기준표의 ➀정성적평가 ➁사업계획의 우수성 순으로 점수가 높은 자로 선정함 ※ 발표자료에 단체식별 가능 시 감점 라. 선정통보 : 인천광역시 누리집 또는 개별 통보 7. 보조금 교부·집행 및 정산 가.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통장 및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사본 제출 * 미 제출시 선정자격 취소 -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및 인천시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보조금은 e나라도움 시스템 예치를 통해 사용하며, 보조금과 자부담금은 별도의 전용 통장으로 관리 및 사용 -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결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집행하여야 함 (신용카드가 원칙, 불가피한 경우 체크카드) - 보조금 사용은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결제가 원칙(현금지출 불가), 계좌이체 시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원천징수를 통해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나. 보조사업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2개월 이내 제출 인정불가 경비 | 세 부 내 역 | 보조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보조사업자 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 단체 대표자 혹은 보조사업자 본인 대상 집행 | ∘ 단체 대표자 혹은 보조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 사업과 무관한 비용 | ∘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비(식대), 간담회비, 다과비,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 기타 사항 |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 다. 보조금 사용불가 항목 8. 유의사항 가. 본 공고는 온라인 접수방법으로 진행되며, 법인(단체, 기업)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공모 신청 권고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반드시 지정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함 (요건 부적합 시에는 미 접수 처리) 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자부담은 사업비의 최소 10%이상 의무 부담하여야 함 마. 대면행사 개최를 전제로 지원하되, 감염병 및 우천 등의 상황에 대비한 전환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바.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 및 선정에서 제외함 사. 심사결과 적격 법인(단체, 기업)이 없을 시에는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자. 선정된 법인(단체, 기업)는 총사업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차. 선정된 법인(단체, 기업)은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단계를 담당하나, 인천광역시 담당부서와 일부 영역의 기획, 연출, 출연진, SNS 콘텐츠 등 상세 내역에 대해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함 카.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함 타.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함 파. 공모신청 시 서류 미비로 인한 탈락은 제출자(공모 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음 하.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예술정책과 음악도시팀 (032-440-4113) 제출서식 별첨 1. 사업신청서 2. 법인(단체) 소개서 3. 사업계획서 4. 신청자격 및 정량평가 확인서류 5. 청렴이행 서약서 6. 자기부담 확약서 7. 공모신청자 서약서 【붙임 1】 사업신청서 사업신청서 단 체 현 황 | 단 체 명 | | 대 표 자 | 직명 : 성명 : | 소 재 지 |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 연 락 처 |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 실무담당자 |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 | 직원현황 | 상근직원수 : 명 | 직원수(상근직원 포함) : 총 명 | 등록사항 |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 최근 5년간 市보조금 지원사항 | 연도 | 사업명 | 신청액 | 지원액 | 비고 | | | 천원 | 천원 | | | | 천원 | 천원 | | | | 천원 | 천원 | | | | 천원 | 천원 | | | | 천원 | 천원 | | 최근 5년간 市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내역 | | 신 청 현 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업목적 : 슬 로 건 : 추진기간/ 행사일시: 장 소 : 주요내용 : | 사업비 |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 보조금 | 천원( %) | 자부담 | 천원( %)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붙임 2】 법인(단체,기업) 소개서 법인(단체,기업)소개서 [ 단체명 : ] | 주소 및 연 락 처 | 주 소 | (우편번호 ) | 연 락 처 | • 전화 : • 팩스 : | • 홈페이지 : • E-Mail : | 등록 및 인력현황 | 등록기관 | | 등 록 일 |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 회 원 수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 단체연혁 |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예산현황 (당해년도) |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주요사업 (최근3년) |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 ※ 반드시 1매(page)로 작성 【붙임 3】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행사일시) | | 사업장소 | | 사업대상 | | 대상자수 (실인원수) | 관람객 : 출연진 : 행사인력 : | 사업목적 | | 슬 로 건 | |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 주 요 내 용 | | o 기간(일시) : o 장소 : o 대상 : o 내용 : | | | | | | | 예 산 | 총사업비 | 천원 | 보조금 신청금액 | 천원 | 자부담 | 천원 (자부담률 %) | 보조금 신청금액 | 인건비(출연료, 섭외비 등) | 사업진행비 | 홍보비 | 천원 ( %) | 천원 ( %) | 천원 ( %) | ※ 반드시 1매(page)로 작성 1. 사업추진계획 ○ 사업일시: ○ 사업장소: ○ 사업대상: ○ 사업목적 ○ 슬 로 건 : ○ 추진방법(예시) ※ 추가 및 수정 가능 - 기념식 및 문화공연(축하공연, 환영사 등) - 전시, 문화체험(이주관련 전시, 음식·복식·전통차 등 문화체험 등) - 어울림마당 : 퍼레이드, 플리마켓 등 - 행사장 및 부대시설(대기실, 방역 시설 등) 설치 등 - 행사 홍보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추진 - 영상물(사진 및 영상) 촬영 등 ※ 모든 계획은 인천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행사 제반 여건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변경 또는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함 2.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 세부 사업내용 | 비고 | | ○ ○ | | | ○ ○ | | 3. 사업효과 ○ ○ 4. 사업비 집행계획 ○ 총사업비 : 000천원(국비000,시비000 자부담 000), 자부담률 % (단위 : 천원) 구 분 | 합 계 | 인건비 | 사업진행비 | 홍보비 | 총 계 | | | | | 국비보조금 | | | | | 시비보조금 | | | | | 자부담 | | | | | * 자부담> 시비보조금> 국비보조금 순서로 우선 사용 * 인건비는 출연료, 섭외비 등을 의미하며 상근직원 인건비로 집행 불가 ○ 국비보조금 집행계획 (단위: 천원) 사업내용(사업명) | 예산비목 (통계목) | 금액 | 산출기초 | 계 | (예시) | | | | | 인건비 | | - | | 사업진행비 | | - | | | 홍보비 | | | ○ 시비보조금 집행계획 (단위: 천원) 사업내용(사업명) | 예산비목 (통계목) | 금액 | 산출기초 | 계 | (예시) | | | | | 인건비 | | - | | 사업진행비 | | - | | | 홍보비 | | | ○ 자부담 집행계획 (단위: 천원) 사업내용(사업명) | 예산비목 (통계목) | 금액 | 산출내역(기초) | 계 | | |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예산항목 : 인건비(출연료, 섭외비), 사업진행비, 홍보비로만 작성 ② 지출항목 : 사업특성에 따라 신청 단체에서 추가 또는 변경 가능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예시 : 단가(원)×수량(명, 부, 회 등)=ㅇㅇㅇ천원 ⑤ 유의사항 - 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법인(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작성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함 - 단일 지출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 및 집행 불가 - 인천시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산출기초가 불명확할 경우 이를 조정하여 지원사업비 결정 | 5. 운영 조직도(예시) | 사업책임자 | | | | | | | | | | | | | 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문 | | 부문 | | 부문 | | 부문 | | | | | | | | ○ 운영 인력 구 분 | 역 할 | 성 명 | 현직 / 주요경력 | 비 고 | | | | | 상근 | | | | | | | | | | | | | | | 비상근 | ※ 위 운영 조직도의 세부 구성 인적사항을 위 예시와 같이 작성 6. 안전 대책 ※ 안전관리 계획 별도 작성 가능 ○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강화 - 현장 합동상황실 운영, 보험 가입,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등 ○ 안전관련 법규 준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공연법」에 따른 공연 재해대처계획 심의 -「2026년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추진계획(인천광역시)」등 ○ 안전 대책(우천·강풍 시, 관리방법, 관리인원·계획 등 포함) - 시설물 철수 계획(파손 시 복원<수목 등>대책 포함) - 주차 대책 및 관리 운영 - 행사장 및 행사장 주변 폐기물(쓰레기) 처리 계획 등 - 방역, 시설, 소방, 가스, 전기, 위생, 교통 분야 ○ 투입 인력 ※ 실제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 기재 분 야 | 성명 | 근무경력 | 주요이력 | 담당업무 | 총괄책임자 | | | | | 부문 | | | | | ○ 비상 시 업무 담당 성명 | 소속 | 담당업무 | 연락처 | | | | | | | | | 7. 참가자 확보를 위한 홍보계획 ○ 홍보 계획(온/오프라인) ○ 관람객 확보 계획 등 8. 기대효과 ○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해결 등) ○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사업 수행으로 단체 자체의 역량 강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기술 9. 감염병 등 비상사태에 따른 행사 전환 계획 * 최근 방역지침 준수 전환시기 | 2026년 월 일 (당초 계획된 행사일정 O개월 전) | 전환방식 | | 행사 장소 | 1안) 2안) 3안) | 프로그램 추진방식 | ▪ ▪ | 10. 감염병 등 비상사태 대응계획 | < 필수포함사항 > | | | | ▪ 기본 대응 계획(개인 관리, 행사장 관리, 비상연락망 등) ▪ 대책 사항(예. 온라인 운영계획, 객석 축소,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 코로나19 등 확진자 발생 시 대처 계획 등 | 방역총괄관 | 단체명 / 직급 / ○○○ 000-0000-0000 | 방역담당관 | 단체명 / 직급 / ○○○ 000-0000-0000 | 비상연락망 | * 긴급상황 연락을 위해 개인번호 및 직통번호 기재 ▪행사주최측 - 총괄 책임자 : ○○○ 차장 / 000-0000-0000 - 운영 책임자 : ○○○ 감독 / 000-0000-0000 - 실내 운영 관리자 : ○○○ PD / 000-0000-0000 - 방역 및 외부 운영 관리자 : ○○○ PD / 000-0000-0000 ▪유관기관 - 보건소 ▪안전관리요원 - ▪응급의료기관 - ▪인근 보건소 - | 관람객 관리계획 | 1. 전체 스탭및 출연진, 관람객 주요 이동 동선 2. 입장 프로세스 | 진행요원· 출연자 관리계획 | 1. 예시)행사 15일전부터 전체 STAFF 자가 모니터링 진행 2. 예시)관객과 접촉이 있는 스탭에게 방역 물품 지급 - 페이스 쉴드, 라텍스 장갑,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 티슈 등 3. 스탭 입장 프로세스 ① 4. 출연진 입장 프로세스 ① | 행사장 방역계획 | ▪예시) 8월 19일, 8월 24일 : 행사장 전체 소독 진행 ▪예시) 8월 22일 : 행사장 전체 소독 진행 | 확진자 발생시 대처계획 | | 【붙임 4】 신청자격 및 정량평가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실적증명서 등) 1. 최근 5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 실적 사업년월 | 사업명 | 사업개요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 | | | | | | | | | | 계 | 건 | ※ 건별 실적증명서 첨부(민간실적의 경우 :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 (예시) 실적 증명서 | 신 청 인 | 법인(단체)명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주 소)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 제 출 처 | | 증명서용도 | | 범위 및 기준 | 공익사업 | 사업수행 실적내용 | 사 업 명 | | 사 업 개 요 | | 총사업금액 | ₩ | 100%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이행실적 | 비 고 | 비율(%) | 실적(원)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 발급부서 : | 전화번호 : | 담 당 자 : (인) | 주)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실적은 발주 기관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4.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실적증명서만 인정 2. 인력구성(조직 전문성) ○ 사업운영을 위한 조직의 상근인력 구 분 | 역 할 | 성 명 | 현직 / 주요경력 | 비 고 | | | | | 상근 | | | | | | | | | | | | | | | 비상근 | 주1) 확인서류 : 공모신청자가 사업장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주2) 사업계획서 中 5. 운영 조직도에 상기인력 포함 3. 자부담비율 ○ 붙임 6. “인천광역시 지방보조사업자 자기부담 확약서”로 갈음 【붙임 5】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청렴 이행서약서 ○ 사업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인천광역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인천광역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붙임 6】 자기부담 확약서 인천광역시 지방보조사업자 자기부담 확약서 ○ 사업명: 우리 단체는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는 보조사업의 선정부터 사업종료 후 정산완료까지 자기부담비 사업비인 시비 지원액의 ____% 를 성실히 확보하여 추진(지원)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 (서명/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붙임 7】 공모신청자 서약서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신청자 서약서 단 체 명 | | 본 단체에서 제출한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붙임 자료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아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였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사업의 선정 무효,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 본 단체는 사업자 선정방식에 동의하며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위반을 하지 않았으며 거짓으로 확인되어 보조사업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의 내용대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한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 (서명/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2026 함박마을 문화축제 보조사업자 선정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 | | | 2026 인천 함박마을 문화축제 보조사업자 선정계획 | | | |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4dc4090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8pixel, 세로 54pixel | (예술정책과) | 2026년 인천 함박마을 문화 축제 보조사업자 선정계획 |  인천 함박마을 문화축제 정체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역량 있는 전문 기획·운영단체 공모 선정 추진 | Ⅰ | | 추진개요 | ▢ 추진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 인천광역시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 제7조(지원사업) 제5항(문화·체육행사) ❍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 추진방향 ❍ 함박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축제의 한마당 ❍ 선주민과 이주민의 문화적 화합과 소통의 자리 ❍ 고려인 관련 사업에 전문성 있는 축제 기획·운영단체 공모 ▢ 추진실적 구분 | 예산 | 행사내용 | 2023 | - | ◦ 고려인 문화주권 선포 및 축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23. 7. 8.) | 2024 | 44백만원 (시비 40, 자부담 4) | ◦ (일시/장소) 2024. 9. 28.(토) 14:00~17:00, 장미근린공원 ◦ (참석) 함박마을 거주민, 인천시민 등 1,000여명 ◦ (내용) 고려인동포 이주 160주년 기념 퍼레이드, 기념식, 축하공연, 전시, 문화체험, 플리마켓 등 ◦ (주최/주관)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대표: 신은철) | 2025 | 44백만원 (시비 40, 자부담 4) | ◦ (일시/장소) 2025. 10. 4.(토) 13:00~17:00, 장미근린공원 ◦ (참석) 함박마을 거주민, 인천시민 등 1,000여명 ◦ (내용) 퍼포펀스, 기념식, 축하공연, 전시, 문화체험, 플리마켓 등 ◦ (주최/주관)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대표: 신은철) | Ⅱ | | 추진 계획 | ▢ 행사개요 ❍ 사 업 명 : 2026 인천 함박마을문화축제 ❍ 행사일시 : 2026. 11. ~ 12. 중 ❍ 행사장소 : 함박마을 일원 ❍ 참여대상 : 함박마을 거주민, 인천시민 등 ❍ 주최/주관 : 인천광역시/공모선정 ❍ 사업예산 : 50백만원(국비 25, 시비 25) * 자부담 : 지원액의 10%이상 ※ 재외동포청 「2026년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공모 선정 ❍ 주요내용 - 기념식 및 문화공연 : 축하공연, 환영사 등 - 전시·문화체험 : 이주 관련 전시, 음식·한복·전통차 등 문화체험 - 어울림마당 : 퍼레이드, 플리마켓 등 - 행사 홍보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추진 ▢ 추진 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13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46pixel, 세로 265pixel 공모계획 수립 | ⇨ | 공고 및 접수 (온라인 접수) | ⇨ | 1차 심사 (서류심사) | ⇨ | 2차 심사 (자체선정심의위원회) | ‘26. 9월 | ‘26. 9.21.~10.6. | ‘26. 10월 | ‘26. 10월 중 | | | | | | | ⇩ | 결과보고 및 정산 | ⇦ | 사업 실행 | ⇦ | 최종선정 및 실행계획 승인 | ⇦ | 3차 심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 ‘27. 2월 | ‘26. 11월 ~ 12월 | ‘26. 11월 중 | ‘26. 10월 중 | ※ 사정에 의해 일정 변경 가능 Ⅲ | | 공모 및 심사 계획 | ▢ 공모개요 ❍ 공고기간 : 2026. 9. 21.(월) ∼ 10. 5.(월) / 15일간 ❍ 접수기간 : 2026. 9. 21.(월) ∼ 10. 6.(화) 12:00 / 16일간 ❍ 공고게시 : 시 누리집 (0http\://www.incheon.go.kr;1;0;0;http://www.in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incheon.go.kr) 공고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전자우편 또는 문서24)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 사무소가 소재하고 고려인 문화축제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충분한 역량*이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및 (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 고려인 문화축제 또는 이와 유사한 글로벌 문화공연행사를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① 친목단체(비공식 조직), 대표자 및 관리자가 없는 등 부실한 단체 ② 신청일 현재 지원액의 10% 이상(자부담비) 확보하지 못한 경우 ③ 유사 사업내용으로 인천광역시 타부서 또는 인천문화재단 등에서 이미 지원이 확정 되었거나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중복지원 불가) ④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외 보조금 관계법령 상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 ❍ 제출서류 : 사업신청 공문, 사업신청서, 법인(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및 정량평가 확인서류, 청렴이행 서약서, 자기부담 확약서, 공모신청자 서약서 ❍ 사업수행범위 - 행사기획 및 운영 : 본공연, 체험행사 등 부대행사 추진 ※ 행사장소 직접 대관 - 안전관리 계획, 우천 시 비상대책 마련 - 감염병 등 상황 변화에 따른 행사 전환 계획(최근 방역수칙 준수) - 행사장 설치 : 무대장치, 음향 및 조명시스템, 특수효과 등 - 행사장 운영 : 경호 및 안전관리 요원 관리 계획 - 부대시설 : 대기실(출연진, 의료진, 교통, 소방 등), 부스 운영 등 - 행사장 원상 복구, 주변 정리(청소) 등 - 홍보활동 : SNS 운영, 가로등 배너, 포스터 등 제작․게시 - 영상물 촬영(영상, 사진 등) - 관람객 만족도 조사 실시 및 분석 - 보험가입 등 기타 행사와 관련한 제반사항 ※ 인원산정 시 관람객 뿐 아니라 행사진행인력 등 행사장 구획 내 출입하는 모든 인원 포함 - 결과보고 및 평가서 제출 : 행사 종료 2개월 이내 -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등록,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 변경, 보조금 정산 등 진행 ▢ 선정방법 ❍ 1차 심사 : 서류심사(예술정책과) - 제출서류(사업계획서, 실적증명서 등)에 의한 사전 요건 적격심사를 통해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개별통지 * 적격‧부적격 여부만 판단 ❍ 2차 심사 : 자체 선정심의위원회(전문가) 심사 - 1차 심사에서 선정된 법인․단체의 발표(PT) 및 인터뷰 심사·평가 - 단독 접수 시 재공모 ❍ 3차 심사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최종 선정(예산담당관실) * 인천광역시 누리집 또는 개별 통보 ▢ 자체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 2026. 10월 중 ❍ 개최요건 : 심사위원(5인) 중 과반수 이상 참석 ❍ 심사위원 구성 -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자격을 갖춘 위원 5인 ❍ 심사위원 자격 - 문화예술 분야 6개월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관련 분야 직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자 -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단체 중 최고 득점 단체 선정 - 1개 단체일 경우 적격심사 구분 | 세부 평가 내용 | 배 점 | 비고 | 합계 | 100점 | | 정량적 평가 (20점) | 수행경험(실적) | 최근 5년간 수행실적 | 5점 | | 인력구성(조직 전문성) | 사업운영을 위한 조직의 상근인력 수 | 5점 | | 자부담 비율 | 보조금 대비 자부담 비율 | 10점 | | 정성적 평가 (80점) | 사업계획의 우수성 | 사업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우수성, 창의성, 차별성 | 30점 | | 프로그램 적절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15점 | | 홍보계획 적절성 및 효과성 | 홍보전략 및 운영방안의 효과성, 실현가능성 | 15점 | | 예산편성 적정성 | 예산 편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10점 | | 제반 행정사항 | 안전관리 및 비상시 대응계획 현장운영·관리계획 및 행사 전·후 조치 등 | 10점 | | ❍ 심사방법 - 평가항목별 점수로 심사 - 배점기준은 심사위원회 의결로 조정할 수 있음 - 점수 환산방법 :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법인(단체) 중에서 최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심사기준표의 ➀정성적평가 ➁사업계획의 우수성 순으로 점수가 높은 자로 선정함 - 사업계획서 내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제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처리 - 포기 또는 심사과정 중 부적격 판정 시 후순위자 선정 Ⅳ | | 행정사항 | ❍ (‘26. 9.)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 (’26. 10.) 자체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예술정책과) ❍ (‘26. 10.)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예산담당관) 및 결과 발표 ❍ (‘26. 11.) 교부신청 및 실행계획 승인 ❍ (‘26. 11.) 보조금 교부 ❍ (‘26. 11.~12.) 사업추진 및 행사개최 ❍ (‘27. 2.) 사업정산 및 잔액 반납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2건

인천광역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