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82호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농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0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인천광역시장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농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등이 현행 규정에 불부합하게 인용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인천광역시 농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0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근거조항의 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120조까지)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2일까지 인천광역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법무담당관
3) 팩스: 032-440-8634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범두담당관(전화: 032-440-22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www.incheon.go.kr)
5. 참고사항
가.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농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다. 관계 법령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농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인천광역시 농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농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조(「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8조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각각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인천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9조(「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및「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을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인천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2조(「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 중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민ㆍ상법외의”를 “「민법」 또는 「상법」 외의”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라목(2)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목(3)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마목 중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8조제8항”을 “법 제7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을 “법 제78조제5항제2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을 “법 제78조제5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14조(「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업자”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 “한함”을 “한한다”로 한다.
제15조(「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6조(「인천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7조(「인천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각각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8조(「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9조(「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0조(「인천광역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1조(「인천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2조(「인천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의 규정을”을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로 한다.
제23조(「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4조(「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25조(「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6조(「인천사랑운동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사랑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7조(「인천광역시 공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미년 2월1일”을 “매년 2월 1일”로 한다.
제28조(「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인천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0조(「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1조(「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2조(「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3조(「인천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4조(「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5조(「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6조(「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7조(「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로 한다.
제38조(「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9조(「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 제42조의3제5항”을 “한다) 제42조의4제5항”으로 한다.
제40조(「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1조(「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2조(「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3조(「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4조(「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5조(「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6조(「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7조(「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8조(「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각각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9조(「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0조(「인천광역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로 한다.
제51조(「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서구”를 “서해구”로 한다.
제52조(「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서구, 경기도김포시”를 “서해구, 검단구 및 경기도 김포시”로 한다.
제53조(「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서구 정서진로 500(오류동)”을 “서해구 정서진로 500”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마목 중 “서구”를 “서해구”로 한다.
제54조(「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클린서해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구지역”을 “서해구 지역”으로 한다.
제2조 중 “한다.)과 서구청장은 서구”를 “한다)과 서해구청장은 서해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클린서구”를 “클린서해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인천광역시서구의회”를 “인천광역시서해구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서구청”을 “서해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서구지역”을 “서해구 지역”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서구”를 “서해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서구지역”을 “서해구 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서구”를 “서해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서구지역”을 “서해구 지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자원순환과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을 “매립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제55조(「인천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6조(「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7조(「인천하천살리기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하천살리기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8조(「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9조(「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0조(「인천항 및 경인항 구역 발전 조례」의 개정) 인천항 및 경인항 구역 발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1조(「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2조(「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3조(「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4조(「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5조(「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6조(「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7조(「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8조(「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9조(「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0조(「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된”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4조제4항”을 “법 제4조제3항”으로,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장은「동물보호법」제16조”를 “시장은 법 제39조”로 한다.
제71조(「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2조(「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3조(「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4조(「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 2 시설물란 제5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75조(「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6조(「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7조(「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 중 “제1항에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8조(「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9조(「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0조(「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81조(「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2조(「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3조(「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각각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4조(「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5조(「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6조(「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7조(「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8조(「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1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각각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9조(「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90조(「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로 한다.
제91조(「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92조(「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93조(「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94조(「인천광역시 경관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95조(「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96조(「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각각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97조(「인천광역시 푸른인천가꾸기운동 실천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푸른인천가꾸기운동 실천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보고 하여야”를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98조(「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99조(「인천광역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00조(「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1조(「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보조 할”을 “보조할”로 한다.
제102조(「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3조(「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4조(「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5조(「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6조(「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7조(「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8조(「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9조(「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10조(「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11조(「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를 “인천광역시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를 “인천광역시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12조(「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13조(「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14조(「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28조제3항 후단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각각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15조(「인천광역시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ㆍ구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ㆍ구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16조(「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노인복지법」 제23조의2”를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117조(「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노인복지법」및「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인구전략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란 『노인복지법』제23조의2”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18조(「인천광역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19조(「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서구”를 “서해구”로 한다.
제120조(「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2호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호”를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농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 제5조(준용)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7조(지원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ㆍ③ (생 략) | 제7조(지원절차 등) ①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9조(보조금 지원) ① (생 략)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 |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4조(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 제14조(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 ①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② (현행과 같음) |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9조(보조금 관리) ① (생 략)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를 따른다. | 제9조(보조금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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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에 따른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제8조(준용) 의정회의 설립, 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에 따른다. | 제8조(준용)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에 따른다. |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인천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 (생 략)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에 따른다. |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ㆍ② (생 략) ③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한 경비보조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위원회 및「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원등”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ㆍ3. (생 략) | 제2조(정의) ------------------------------------. 1. -----------------------------------------------------------------------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 2.ㆍ3. (현행과 같음) |
인천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생 략) | 제2조(정의) ------------------------------------. 1.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2. (현행과 같음) |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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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제6조의2(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 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 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 분의 25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 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 분의 15 | 제6조의2(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6항 ------------------------------------------------. 1. 법 제78조제5항제2호가목 ------------------------------- 2. 법 제78조제5항제2호나목 ------------------------------- |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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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제3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1. ~ 3. (생 략) 4. 자동차 취득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 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업자 가 취득하여 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 5. (생 략) ③ ~ ⑤ (생 략) | 제3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 한한다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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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 ⑦ (생 략) ⑧ “지역건설업자”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⑨ ~ ⑱ (생 략) | 제2조(정의) ------------------------------------------.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⑨ ~ ⑱ (현행과 같음) |
인천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에 따른다. | 제4조(지원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인천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제5조(준용) 경우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를 따른다. | 제5조(준용)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①ㆍ② (생 략)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단체(이하 “활성화단체”라 한다)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제1항에 의한 주민센터 지원사업 중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따른 -------------------------------------------. |
제4조(활성화단체 지원) ①ㆍ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활성화단체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제9조(준용) 보조금 지급 관련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제9조(준용)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 따른다 . |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생 략)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를 따른다. |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인천광역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지원 대상 사업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를 따른다. | 제3조(지원 대상 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인천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생 략) ②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에 따른다. |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인천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인력 등 지원) ①ㆍ② (생 략) ③ 제2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인력 등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 |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기념사업의 지원)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에 따른다. | 제4조(기념사업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생 략)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 |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0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및 교류 협력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ㆍ④ (생 략) | 제10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및 교류 협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인천사랑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인천사랑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등) ①ㆍ② (생 략) ③ 제2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제4조(인천사랑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 따른다 . |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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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제8조 (인영의 보존) 시장은 미년 2월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 (인영의 보존) ------ 매년 2월 1일 ---------------------------------------------------. |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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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제7조(안전시설 설치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각 호의 조치 2.ㆍ3. (생 략) | 제7조(안전시설 설치 및 근무여건 개선 등)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 2.ㆍ3. (현행과 같음) |
인천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단체지원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를 따른다. | 제5조(단체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예산의 지원)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예산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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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제4조(기념사업 등) ① ~ ③ (생 략) ④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기념사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제6조(준용)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 따른다 . |
인천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에 따른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2조(적용 등)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를 적용한다. | 제12조(적용 등)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 이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기업을 말한다. 2. ~ 5. (생 략) | 제2조(정의) ------------------------------------. 1. ------- 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5. (현행과 같음) |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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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제6조(지원의 제한) 장애인기업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기업 2. (생 략) | 제6조(지원의 제한)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 2. (현행과 같음)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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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함으로써 기술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 |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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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제8조(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① ~ ③ (생 략) ④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에 따른다. | 제8조(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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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제6조(산업단지 입주우선순위 선정방법의 특례) ① 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3제5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받게 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생 략) | 제6조(산업단지 입주우선순위 선정방법의 특례) ① ------------------------------------------------------- 한다) 제42조의4제5항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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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0조(기금의 재원) ①ㆍ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금의 재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①ㆍ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에 따른다. |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준용)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0조(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ㆍ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에 따른다. | 제10조(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6조(근로조건 향상사업) ① ~ ⑤ (생 략) ⑥ 시장은 지원센터 외에 제1항에 따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근로조건 향상사업)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0조(사업의 지원)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에 따른다. | 제10조(사업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4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에 따른다. | 제14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등) ①ㆍ② (생 략) ③ 보조금 지원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에 따른다. |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제11조(사업결과 보고) 군수ㆍ구청장은 설치비 지원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결과 보고)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재정의 지원) ① (생 략)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에 따른다. | 제6조(재정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인천광역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준용)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 |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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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제5조(기금의 용도 등) ① (생 략) ② 다음 재원은 각 호의 지역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생 략) 2.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서구 , 검단구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 | 제5조(기금의 용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서해구 ------------------------ |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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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경기도김포시 양촌읍 일원 중 수도권 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생 략) | 제2조(정의) ------------------------------------. 1. ----------------------------------------- 서해구, 검단구 및 경기도 김포시 ----------------------------------------------. 2. (현행과 같음) |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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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제3조(위치)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500(오류동)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위치) ------------------------------------------------------------ 서해구 정서진로 500 ----------------. |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서 정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 시설은 오토캠핑장에 한한다. 1. (생 략) 2. 100분의 30 감면 가. ~ 라. (생 략) 마.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또는 검단구에 주소를 둔 자 바. (생 략) 3. (생 략) ② ~ ⑤ (생 략) |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서해구 ----------------------- 바.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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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클린서해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지역 환경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서해구 지역 ---------------------------------------------------------------------------. |
제2조(기본원칙)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서구청장은 서구 지역의 열악한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 한다)과 서해구청장은 서해구 ----------------------------------------------. |
제3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ㆍ③ (생 략)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 제3조(구성) ① --------- 클린서해구 -------------------------------------------------------------------------------------------------------------------------.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의원 3. 서구청 환경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4. (생 략) 5. 서구지역 의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6. ~ 8. (생 략) ⑤ (생 략) | --------------------------------------------------. -------------------------------------------------. 1. (현행과 같음) 2. 인천광역시서해구의회 ---- 3. 서해구 ---------------------- 4. (현행과 같음) 5. 서해구 지역 ----------------------------- 6. ~ 8.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협의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1. 서구 지역의 열악한 환경문제 개선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2.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서구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3. 서구 에서 추진 중인 자원환경시설 현대화사업의 주민소통ㆍ시민의 환경권ㆍ주민의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능) --------------------------------------------------------. 1. 서해구 ------------------------------------------- 2. ---------------------- 서해구 지역 ------------ 3. 서해구 -------------------------------------------------------------------------------------- |
4. 그 밖의 서구지역 현안사업의 관계기관(부서) 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ㆍ협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자문ㆍ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 서해구 지역 --------------------------------------------------------------------------------------------------------- |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생 략) ② 간사는 자원순환과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매립지정책과장 ----------------------------------------. |
인천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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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피해보상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를 따른다. | 제6조(재정지원) ① ------------------------------------------------------------------------------ 「지방재정법」 -------------------------------------------------------. ②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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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민간 자연환경보전 단체의 육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의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에 따른다. | 제27조(민간 자연환경보전 단체의 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인천하천살리기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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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경비의 지원등) ① (생 략) ② 추진단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받은 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에 의한다 . | 제11조(경비의 지원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라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따른다 . |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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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준용)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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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제15조(재정지원 대상)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에 따른다. | 제15조(재정지원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인천항 및 경인항 구역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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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를 따른다. | 제5조(준용)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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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제4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 ① (생 략) ② 제1항의 경우 시비 지원 비율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 제4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