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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2026-09-21

종합건설업 행정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주)디○씨종합건설]

게시기관인천광역시
지역인천
담당부서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공고번호2026-1927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index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9:10: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공고 제2026-1927호 종합건설업 행정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처분사전 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9. 21. 인 천 광 역 시 장 게재 일자 2026-09-21 종합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문[(주)디엠씨종합건설].hwpx

종합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문[(주)디엠씨종합건설].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공고 제2026-1927호 종합건설업 행정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처분사전 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9. 21.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15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호에 따른 행정처분(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등록말소) | 2. 당 사 자 | ○ 업 체 명 : ㈜디엠씨종합건설 [대표자] 고○작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31, 202동 504호 (커낼워크디2 썸머) (송도동) ○ 업 종 명 : 건축공사업(01-4708)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국토부 공정건설지원과-2521(2026.8.10.)호 :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확인 업체 통보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말소 | 5.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12호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청문) 단서 조항 | 6. 의견제출 | 기관명 | 인천광역시청 | 부서명 | 건설심사과 | |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민원동 402호(구월동, 인천광역시청) | 연락처 | 440-3742 | 팩 스 | 4 40-8671 | 기 한 | 2026. 10. 23.(금) | 3. 상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이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86조(청문) 단서조항에 따라 청문절차를 생략하고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12호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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