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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2026-09-21

도시관리계획(용현·학익 7블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게시기관인천광역시
지역인천
담당부서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공고번호2026-1926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index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0:17: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공고 제2026-1926호 도시관리계획(용현·학익 7블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용현·학익 7블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인 천 광 역 시 장 게재 일자 2026-09-21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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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공고 제2026-1926호 도시관리계획(용현·학익 7블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용현·학익 7블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용현·학익 7블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가. 위치: 미추홀구 학익동 744-1번지 일원 나. 주요내용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가) 공공ㆍ문화체육시설(기정) ○ 공공ㆍ문화체육시설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① | 공공문화 체육시설 | - | 미추홀구 학익동 744번지 | 6,669 | - | 6,669 | 인고 제2017-275 (17.11.20.) | | 나) 사회복지시설(변경)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변경 | ① | 사회복지시설 | 미추홀구 학익동 744번지 | 6,669 | - | 6,669 | 인고 제2017-275 (17.11.20.) | |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공공시설용지(공공․ 문화체육시설)(기정)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획지번호 | 가 구 면 적(㎡) | 획 지 | 비고 | 위 치 | 면 적 (㎡) | A-2 | A | -2 | 39,902.5 | A-2 | 6,669 | | ○ 공공시설용지(사회복지시설)(변경)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획지번호 | 가 구 면 적(㎡) | 획 지 | 비고 | 위 치 | 면 적 (㎡) | A-2 | A | -2 | 39,902.5 | A-2 | 6,669 | |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공공ㆍ문화체육시설용지(기정)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A-2 | 미추홀구 학익동 744번지 | 용 도 | 허 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50%이하 | | 용적률 | ◦250%이하 | | 높 이 | ◦10층이하 | | 배 치 | ◦주변 단지 및 시설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 | 형 태 |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함 | | 색 채 |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2-7호선 변으로부터 6.0m | | ○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A-2 | 미추홀구 학익동 744번지 | 용 도 | 허 용 |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사회복지시설)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9조(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편익시설로 다음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각 목[마목․ 파목(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으로 한정한다)·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 한다]의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바목의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 |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50%이하 | | 용적률 | ◦250%이하 | | 높 이 | ◦10층이하 | | 배 치 | ◦주변 단지 및 시설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 | 형 태 |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함 | | 색 채 |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2-7호선 변으로부터 6.0m | | 2. 열람 기간 및 의견 제출 방법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 간 나. 의견제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열람 장소 가. 인천광역시청(도시관리과, 032-440-1703, 남동구 정각로29 본관 5층) 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4486, 미추홀구 독정이로95) 4. 관계서류: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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