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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정축산과2026-09-21

2026년 가축방역 가상훈련 사업 신청 공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청정축산과
공고번호제주시 공고 제2026-3291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0:18: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축방역 가상훈련 사업 참여 공고 ◀ 사업 목적 ▶ ◇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도내 발생에 대비한 가상방역훈련으로 이동통제, 살처분 등 조치체계 숙달 및 초동대응능력 배양 ◇ 관계 기관 및 단체간 역할분담을 통한 유기적인 협력으로 대응체계 구축 ?? 시책 및 추진방향 ? AI, 구제역 등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을 기반으로 도내 발생 시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훈련계획 수립?시행 ??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및 제50조 ? 2026년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량 및 사업비 ? 사 업 량: 1건 ? 사 업 비: 25,000천원(국비 7,500, 도비 17,500) ?? 사업 시행요령 ? 사업주관: 제주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유관기관?단체 협조) ? 사업내용 - 의심축 신고부터 단계별 방역조치(현장 시연, 중계, 상황 브리핑 등) 참 고 AI·구제역 상황별 조치 사항 평시방역 → 의사환축 발견 → 정밀검사, 확진 → 통제초소/거점소독장소 운영 → 살처분 → 전국 일시이동중지 → 긴급 백신접종(구제역), 반출금지 → 재입식·사후관리 → 이동제한 해제, 종식 ? 사업종료 시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서 제출

2026년 가축방역 가상훈련 사업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 000 호 2026년 가축방역 가상훈련 사업 신청 공고 직인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26년 가축방역 가상훈련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제 주 시 장 1. 신청자격 ○ 사업추진계획 참조 2026년 동물방역위생시책(도 공고) |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 | |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 2. 지원 대상 사업 사업명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문의처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담 | 합계 | 1건 | 8 =SUM(BELOW)??%g,;;25,000 =SUM(BELOW) %g, 25,000 25,000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8 =SUM(BELOW)??%g,;;25,000 =SUM(BELOW) %g, 25,000 25,000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 가축방역 가상훈련 | 1개소 | 25,000 | - | 25,000 | - | 청정축산과 (☏728-3411) 또는 각 읍면동 사무소 |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6. 9. 21.(금) ~ 9. 28.(월)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제주시 청정축산과 동물방역팀 제출 다. 접수장소 : 직접방문접수 라. 신청서류: 축산업 경쟁력강화 사업 신청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지방보조금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사업내역 포함) ※법인 및 단체 : 단체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재표 추가 제출 마. 문 의 처 : 제주시 청정축산과 ☎ 064) 728-3411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사업심사 → → 보조금 관리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 | ⇒ | 보조금 교부결정 | ⇒ | 결정 통지 (교부조건 명시) |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자치단체) (자치단체) | < 유 의 사 항 > | | |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축산과(☎064-728-3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청렴혁신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청렴혁신담당관)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 최대 2억원) ❍ 문의사항 : 청렴혁신담당관실(☎710-4623)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 | | 가축방역 가상훈련 | | | ◀ 사업 목적 ▶ | | | | ◇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도내 발생에 대비한 가상방역훈련으로 이동통제, 살처분 등 조치체계 숙달 및 초동대응능력 배양 ◇ 관계 기관 및 단체간 역할분담을 통한 유기적인 협력으로 대응체계 구축 | 󰏅 시책 및 추진방향 ❍ AI, 구제역 등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을 기반으로 도내 발생 시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훈련계획 수립․시행 󰏅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및 제50조 ❍ 2026년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량 및 사업비 ❍ 사 업 량: 1건 ❍ 사 업 비: 25,000천원(국비 7,500, 도비 17,500) 󰏅 사업 시행요령 ❍ 사업시행시기 : ‘26. 10~11월 ❍ 사업주관: 제주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유관기관․단체 협조) ❍ 사업내용 - 의심축 신고부터 단계별 방역조치(현장 시연, 중계, 상황 브리핑 등) 등 관련 사항 시연 참 고 | AI·구제역 상황별 조치 사항(예시) | 평시방역 → 의사환축 발견 → 정밀검사, 확진 → 통제초소/거점소독장소 운영 → 살처분 → 전국 일시이동중지 → 긴급 백신접종 (구제역) , 반출금지 → 재입식·사후관리 → 이동제한 해제, 종식 | ❍ 사업종료 시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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