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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노형동2026-09-21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노형동
공고번호제주시 노형동 공고 제2026-122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10-05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1:32: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과태료 본부과 및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노형동 공고 제2026-122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과태료 본부과 및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 주 소 | 위반장소 및 적발일자 | 위반내용 | 체납금액(원) | 반송 사유 | 계 | 과태료 | 체납 | 김*준 |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 3501 | 제주시 노형동 467-1 26.08.06. 18:46분경 | 쓰레기 무단투기 | 50,000 | 50,000 | - | 폐문 부재 | 박*훈 | 제주시 성신로 24-7 가동 202호 | 노형동1297-5 2.09.03. 15:32분경 | 쓰레기 무단투기 | 50,000 | 50,000 | - | 폐문 부재 | 2. 공고기간: 2026. 09. 21. ~ 2026. 10. 05. 3. 공시송달 내용 : 상기 대상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형동주민센터 생활환경팀 (064-728-82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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