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예고 및 목적
-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구간의 단속방법을 고정식 CCTV 단속으로 변경 및 시행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상정보를 범죄 예방 및 재난 감시 등 시민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제7호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개시 행정예고(정존11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 2026 - 3290호
정존11길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카메라(CCTV)
단속 개시에 따른 행정예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단속 시행중인 지역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카메라(CCTV) 단속을 개시하여 주차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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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1.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제7호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2. 목적
○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구간의 단속방법을 고정식 CCTV 단속으로 변경 및 시행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상정보를 범죄 예방 및 재난 감시 등 시민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3. 고정식카메라(CCTV) 단속개시 구간 : 붙임1 참조
도로명 | 단속개시구간 | 단속방법 | 거리 | 비 고 |
정존11길 | 정존마을 1단지 및 3단지 앞 도로 | 고정식카메라 | 350m | |
※ 단속시간: 평일 07:30 ~ 22:00, 휴일 09:00 ~ 18:00, 단속유예시간 10분
4. 고정식카메라(CCTV) 단속개시일 : 2026년 10월 12일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년 9월 21일 ~ 2026년 10월 11일(21일간)
6. 공고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jejusi.go.kr)
7.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서는 의견서를【붙임2】서식을 참조·작성하여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우편 : (우)6318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2길 24번지(제주종합경기장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참조 :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 팩스 : (064)728-7359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064)728-7352
○ 기 타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1】
정존11길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카메라(CCTV)
단속개시 구간
단속구간 묶음 개체입니다. |
정존11길(정든마을 1단지 및 3단지 앞 도로) |
【붙임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1. 행정예고 내용 | 정존11길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카메라(CCTV) 단속 개시에 따른 행정예고 |
2.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