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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오라동2026-09-21

「자동차관리법」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오라동
공고번호제주시 오라동 공고 제2026-65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1:32: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이륜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 체납 과태료에 대한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오라동 공고 제2026-65호 「자동차관리법」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이륜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 체납 과태료에 대한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오 라 동 장 (관인 생략)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 주 소 | 납부 금액 | 반송사유 | 마*보 | 제주시 서광로20길 3*-*, 203호 | 과태료 500,000원 가산금 375,000원 | 폐문 부재 | 2. 공시송달 기간: 2026. 09. 21.(월) ~ 2026. 10. 6.(화) 3. 납부 금액: 상기 참조 4. 공고 기간 내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및 공매를 통하여 과태료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 사항은 오라동주민센터(☏064-728-49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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