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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농업정책과2026-09-2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 의견 청취 공고(유량...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567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0:19: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계 주민(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주민)께서는 공고한 사용허가로 인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천안시장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목록.xlsx

엑셀 첨부 본문
순번 | 대상 | 위치 | 사용면적(㎡) | 사유 | 기간 1 | 김문관 | 동남구 유량동 423 | 7.3 | 제2종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및 우오수관매설 | 10년(사용개시 예정일 2026. 10.) 2 | 김용걸 | 동남구 북면 용암리 427-3 | 68 |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 10년(사용개시 예정일 2026. 10.) 3 | 태성전장㈜ 외 1 | 서북구 성환읍 왕림리 429-1 | 89.4 | 암거설치 | 10년(사용개시 예정일 2026. 10.)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 청취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567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계 주민(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주민)께서는 공고한 사용허가로 인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천안시장 1. (목적 외 사용) 대상‧사유‧내용‧방법 및 기간 - (대상) 붙임 파일 참고 - (위치) 붙임 파일 참고 - (사용) 붙임 파일 참고 - (사유) 붙임 파일 참고 - (기간) 붙임 파일 참고 3. (열람방법) 세부 사항 천안시청 농업정책과(5층) 방문 열람 4. (열람기간) 2026. 09. 21. ~ 10. 07. (공‧휴일 제외) 2. (의견 제출) 상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로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 - (제출서류) 붙임의 관계 주민 의견 제출서(양식) - (제출방식) 방문 제출(천안시청 5층 농업정책과) - (제출기한)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18:00까지 8. 유의사항 가. 의견 제출내용이 사용허가로 인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나.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의견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1) 관계 주민(사용허가 대상 수혜농업인 및 해당 시설 소재 주민)이 아닌 자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2) 의견서에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의견 제출기간을 지나서 의견서 또는 제출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 관계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별도 회신을 하지 않으며, 관계 주민이 허위의견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관계 주민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문의사항) 천안시청 농업정책과 (☏041-521-5494) 붙임 | | 관계주민 의견 제출서(양식) | | 관계주민 의견 제출서 | | | 관계주민 인적사항 | 성명 | 전화번호 | 주소 | 의견 제출 대상 | ※ 해당 사용허가 신청사내용 공고 번호 기재(공고번호 : 제2021 – 00호) | 의견제출 내 용 | 상기 공고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로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 사항 | | | [의견 제출 내용] | | ※ 제출된 의견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무관한 경우, 관계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미 반영 될 수 있습니다.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의견 제출인 식별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의견 제출일부터 사용허가 기간 종료 시까지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 □ 미동의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ㅇ 제공기관 : 법률에 따른 국회, 감사원, 정부 등 ㅇ 제공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ㅇ 제공목적 : 법률에 따른 국회, 감사원, 정부 등 사용허가 업무와 관련된 민원처리, 감사자료 요구 시 ㅇ 제공 및 이용기간 : 의견 제출일부터 사용허가 기간 종료 시까지 ㅇ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 동의 □ 미동의 □ | 년 월 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천안시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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