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1건(부여 1건)
- 부여 :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594번길 46(선화동)
붙임
1. 고시문(29차) 1부.
2.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29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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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중구 고시 제 2026 – 8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1.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1건(부여 1건) - 도로명주소(부여) 1) 대 전광역시 중구 대종로594번길 46(선화동)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효력발생일 | 건물번호 부여 사유 |
선화동 87-6번지 | 대종로594번길 46 | 2026.09.21. | 건물 신축에 따른 도로명주소 부여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청 토지정보과(☎042-606-6933)로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로부터 도로명주소법 제3조 및 제19조 제1항에 의거 주소와 구역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29차).xlsx
엑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 | | | |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효력발생일 | 건물번호 부여 사유 | 비 고
1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87-6번지 |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594번길 46(선화동) | 46286 | 건물 신축에 따른 도로명주소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