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예진의사) 채용계획 |
2026년도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에서 기간제근로자(예진의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장
1. 채용개요
채용분야 | 인원 | 채용기간 | 근무지 | 업무 내용 |
예진의사 (기간제근로자) | 1명 | 2026. 10. 1.(목) ~ 2026. 12. 31.(목) | 보건소 접종실 (산성로 63) | ▪ 예방접종 예진 및 상담 ∎ 건강진단서, 건강진단 결과서 판정 등 ∎ 진료 및 보건소 의사 업무 지원 (진료의 부재시) |
※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2.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2026. 10. 1.(목)~ 12. 31.(목) / ※보건소 사정 및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근무시간) 1일 8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다. (근 무 지) 중구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 중구 산성로 63(문화동)
라. (보 수) 일 450,000원 / 공제 전 기준액
※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지급
마. (기 타) 유급휴일 등 제반 근로조건은「근로기준법」,「대전광역시 중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3. 응시자격
채용분야 | 자격·면허 |
예진의사(기간제근로자) | 의료법 제5조에 의한 의사 면허 소지자 |
가. 채용분야의 면허·자격에 해당하는 자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면허증 소지 여부는 면접전형 예정일(26. 9. 29. 예정) 기준으로 판단
나. 대전광역시 중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4. 채용절차
채용공고 (홈페이지) | ⇒ | 서류접수 | ⇒ | 서류합격발표 (홈페이지)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
26. 9. 21.(월) ~26. 9. 27.(일) | 26. 9. 21.(월) ~26. 9. 27.(일) | 26. 9. 28.(월) 예정 | 26. 9. 29.(화) 예정 | 26. 9. 30.(수) 예정 |
※ 채용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응시요령
가. 채용공고
- 공고기간: 2026. 9. 21.(월) ~ 2026. 9. 27.(일) / 7일간
- 공고열람: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공고
나. 서류접수
- 접수기간: 2026. 9. 21.(월) ~ 2026. 9. 27.(일) / 7일간
- 접수방법: 본인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 접 수 처
⦁방문접수: 중구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9시~18시 / 12시~13시 제외)
⦁전자우편: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rlfqhfk1014@korea.kr (서류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목 록 |
공 통 제 출 서 류 | 1) (별지1) 응시원서 1부. 2) (별지2) 자기소개서 1부. 3) (별지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별지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5) 최종학력증명서 1부. 6) 의사 면허증 사본(원본지참) 1부. 7) 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다 내 용 |
○ 1차 서류전형 (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결과(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2026. 9. 28.(월) |
. 서류전형 방법
라. 2차 면접전형 방법 / 서류전형 통과자
- 일 시: 2026. 9. 29. (화) 10:00
- 장 소: 보건소 2층 회의실 / ※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방 법: 개별면접
마. 면접전형 심사기준
- 심사위원 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연번 | 평 정 요 소 | 비중 | 배점 | 비고 |
1 |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 20% | 탁월(20점) 우수(18점) 보통(16점) 미흡(14점) 불량(12점) | 면접전형 |
2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20% |
3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20% |
4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20% |
5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20% |
총점 | 최고 100점~최저 60점 | |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불량(12점)”으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불량(12점)”으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유사 업무 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선정
❍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 합격자 결정(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 최종 합격자 결격사유 발생 및 포기 시, 재공고 절차 없이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선정
바.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9. 30.(수) / 개별 통보(유선) 및 홈페이지 공고 예정
1) 최종합격자가 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사유: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최종합격자를 채용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 방법: 합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서류 및 면접 응시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3) 최종 합격 인원이 채용인원보다 부족할 경우 부서장 판단에 따라 결원 보충을 위해 1회 이상 재공고 가능
4) 합격자는 전화 통지 예정이며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6.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제출서류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채용서류 반환 관련
1)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2)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 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라. 기타 유의사항
1) 응시 서류상의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2)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 기재 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3) 최종합격자 결정 후에도 경력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4)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 포함, 유효기간 내)
5) 본 채용공고는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 변경 및 안내 예정
6) 기타 사항은 중구보건소 질병예방팀(☎042-288-8103)으로 문의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5.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끝.
붙임 1 | | 응시원서 |
응시원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 접수번호 | < 미기재 > |
성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생일 | |
주소 | |
지원 자격 여부 | □ 의사 |
2. 응시자격사항 (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면허증 | 면허명 | 면허증 취득일 | 면허 발급기관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응 시 표 |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
성 명 | ( 한글) (한자) |
2026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장 |
응시원서 작성 요령
《 유 의 사 항 》
①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③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 성 요 령 》
① 접수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지원분야 : 예진의사(기간제근로자)
③ 성 명 : 정자로 기재함
④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월일 기재
⑤ 주 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재
⑥ 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함
⑦ 응시자격사항 : 채용공고 중 응시자격 에 해당하는 면허증 작성
《 주 의 사 항 》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 기재되거나 표기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붙임 2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에서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장 귀하
붙임 3 |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전광역시 중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5조(채용결격사유) 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장 귀하
붙임 4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대전 중구보건소 건강정책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성범죄 전력 조회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전력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범죄경력 유무 조회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 주민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 운전면허) 번호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 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 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 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붙임 5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필요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