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문(2026_1376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3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자에게 「행정절차법」제30조 및 제30조의2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 및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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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1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처분제목 :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2.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3.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5. (14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시정의무자 | 위반행위내역 |
성명 | 주소 | 대상 | 규모 | 비고 |
내용 | 면적(㎡) |
이0월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6** | 금동 49 | 불법건축물(창고) | 9 | |
최0순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1*번길 4* 20*동 70*호 | 금동 185 | 불법건축물(창고) | 6 | |
6. 기타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청 도시계획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청 도시계획과(☎ 042-606-65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