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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소상공인지원과2026-09-21

청평여울시장 상설동 화장실 환경미화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소상공인지원과
공고번호가평군 공고 제2026-2336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1:22: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청평여울시장 상설동 화장실 환경미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모집인원: 기간제근로자 1명 나. 채용기간 : 2026. 11. 1. ∼ 12. 31.(2개월) ※ 예산 등 여건에 따라 채용기간 변경 가능 다. 보 수 : 시급 10,320원 / 고용·산재 등 사회보험가입 라. 근무시간 : 월, 화, 수, 목, 금요일 / 1일 3시간(09:00 ~ 12:00) 마. 근 무 지 : 청평면 시장중앙로 19(청평여울시장 상설동 공중화장실) 바. 임금지급 : 월급(월 1회, 익월 5일 이내 지급) 사. 문의: ☎031-580-2276 / 소상공인지원과 시장관리팀 붙임 청평여울시장 상설동 화장실 환경미화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1부. 끝.

청평여울시장 상설동 화장실 환경정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2336호 청평여울시장 상설동 화장실 환경정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가평군 청평여울시장 상설동 화장실 환경정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가 평 군 수 1 채용 개요 □ 선발예정인원 근무 예정부서 | 분야 | 인원 | 직 무 내 용 | 비 고 | 계 | | 8 =SUM(BELOW)??%g,;;1 =SUM(BELOW) %g, 1 1 명 | | | 가평군 소상공인지원과 | 청평여울시장 상설동 화장실 환경정리 | 1 | · 청평여울시장 상설동 화장실 청소 · 청평여울시장 상설동 주변 환경정리 | | □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신 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 근무기간: 2026. 11. 1.~ 12. 31. (2개월) ※ 예산 등 여건에 따라 채용기간 변경 가능  근무시간: 월, 화, 수, 목, 금요일 / 1일 3시간(9:00 ~ 12:00)  보수수준: 시급 10,320원 / 고용·산재 등 사회보험가입  근 무 지: 청평면 시장중앙로 19(청평여울시장 상설동 공중화장실)  임금지급: 월급(월 1회, 익월 5일 이내 지급)  기타 근로조건 및 복무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가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2 응시자격 및 가점 □ 채용(자격)기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가평군인 자, 신체 및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 및 「가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7조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가평군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제77조 규정된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관련근거 > | | | | 「가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7조(채용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가평군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77조에 규정된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채용권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받고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 1. 4.> 바. 삭제 <2022. 1. 4.> 사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 ⑥ (생 략)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규정된 취업제한 사유가 없는 자 □ 가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면접시험에서는 미적용 항목 | 관련 법령 | 부가 점수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본 채용은 채용인원이 4명 이하이므로 법정 가점 미적용)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 가점 산정 시, 소수점 이하 절사 □ 동점자 처리 기준 1순위 | 2순위 | 취업지원대상자 | 주민등록상 가평군 거주 기간이 장기간인 자 | ○ 취업지원대상자: 가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별표2에 따른 법정 가점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에 따름)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최종동점자 발생 시 면접시험 우수자를 우선 적용 3 채용절차 및 일정 ○ 채용절차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채용공고 | | 원서접수 | | 서류심사 | | 면접전형 |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6. 9. 21.(월) ~ 10. 1.(목) | ‘26. 9. 21.(월) ~ 10. 1.(목) | ‘26. 10. 2.(금) | ‘26. 10월 셋째 주 예정 | ‘26. 10. 28.(수) | ○ 채용일정 ※ 채용 사항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방문 접수(경기도 가평군청 제2청사 2층 소상공인지원과), 이메일접수(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muni92@korea.kr) ※ 소상공인지원과 시장관리팀 (☎ 031-580-2276) ○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26. 10. 개별통보 - 응시자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거주지 요건, 결격사유 심사 - 응시자격 적격자는 전원 2차 면접전형 대상자로 결정 ○ 2차 심사: 면접시험(주민등록증 지참) - 면접대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불참 시 자동 불합격 처리) - 면접심사: 75점 구 분 | 배 점 기 준 | 공공기관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 15점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5점 | 업무의 이해도 및 직원화합 가능성 | 15점 |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 15점 |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15점 | ※ 항목별 5점 평정 면접관 3인 합계 75점 ○ 최종 합격자 결정 및 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 합격자 26. 10. 개별 유선 통보(예정) - 전형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외에 결원 발생 시를 대비하여 순위별로 관리하며, 결원이 생길 경우 별도의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우선 채용할 수 있음(단, 예비합격자의 임용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 예비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후순위로 3배수 이내에서 선발 4 제출 서류 ○ 응시원서(붙임1) 1부. ○ 자기소개서(붙임2)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주소변동이력 전체 발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3) 1부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붙임4) 1부. ○ 채용결격사유 검증 부존재 확인서(붙임5)(최종합격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 법정가점(동점 시 우대)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5 유의사항 ○ 서류 접수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3일 이상) 진행합니다. (단, 재공고 시 기존 접수자는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응시원서·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며,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6)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채용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 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 시장관리팀(☎ 031-580-22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제출서류 총괄표 | | | 「 청평여울시장 상설동 화장실 환경정리 기간제 근로자 」 채용 제출 서류 목록 총괄표 | 응시분야 | 성 명 | 연락처(휴대폰) | 비고 | 청평여울시장 상설동 화장실 환경정리 | | | | | | | | 편철 순서 | 제출대상 | 제 출 서 류 명 | 제출여부 (O, X) | 비고 | 1 | 응시자 전원 | 응시원서(붙임1) 1부 | | | 2 | 자기소개서(붙임2) 1부 | | | 3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3) 1부 | | | 4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붙임4) 1부 | | | 5 | 최종 합격자 | 채용결격사유 검증 부존재 확인서 (붙임5) 1부 | | 최종합격자에 한함 | 6 | 공정채용 확인서 (붙임6) 1부 | | 최종합격자에 한함 | 7 | 해당자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 | 해당자에 한함 | 8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사회적형평가점 대상자 증명서 1부 | | 해당자에 한함 | 위 기재 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제출하였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행위 등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성 명 : (서명) 붙임1 | 응시원서(예시) | 청평여울시장 상설동 화장실 환경정리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 | 일련번호 | 담당자 기재 | | 성 명 | | | 사 진 (3㎝×4㎝) |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 | | 채용 분야 | 청평여울시장 상설동 화장실 환경정리 | 현 주 소 | | 지역 | | 연 락 처 | (집전화) (휴대폰) /(E-mail) | | 학력사항 | 기 간 | 학 교 명 | 학 과 명 | 소재지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 / 면허 | 자격/면허 명 | 취득일자 | 등록번호 | 발행처 | | | | | | | | | | | | | | | | | | 병 역 | 군 별 | | 방위, 면제, 미필 사유 | 보훈대상여부/ 장애등급 | 복무기간 | | | | | ~ | | | | | ( 개월) | | | | 경 력 | 근 무 기 간 (개월 수) | 근무처명 | 담당업무 |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활 동 | 내 용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① 일련번호(*):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음 ② 채용분야: 응시하는 채용분야 필히 기재 ③ 성 명: 정자로 기재 ④ 생년월일: 정자로 기재 ⑤ 주 소: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함 ⑥ 집전화/휴대폰: 현재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 ⑦ 학 력: 고등학교, 대학교란은 모든 응시자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⑧ 주요경력: 최근 주요경력에 대해서 기재(입력란 추가 작성 가능함) ⑨ 자 격 증: 해당 자격증 기재 및 자격증 사본 제출 ※ 응시원서는 워드작성 가능하며, 입력란이 부족한 경우 추가하여 작성 붙임2 | 자기소개서 | 자 기 소 개 서 | 인 적 사 항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 | ※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분야에 대한 지원동기, 성장과정, 경력 및 직무성과, 기타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붙임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성명, 이름, 사진, 생년월일, 주소 | 응시자 본인 확인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구분에 활용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따름 | 전화번호(휴대폰) | 시험절차 진행 통지에 활용 | 이력서, 경력, 자격증 등 증빙서류 | 서류, 면접 등 채용절차에 활용 |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 동의거부권리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에 거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진행에 제한됩니다. |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26.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가평군수 귀하 | 붙임4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5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최종합격자에 한함)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 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채용이 취소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기간제근로자 채용결격사유 > ○ 「지 방공무원법 」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평군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 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가평군수 귀하 붙임6 | 공정채용 확인서 (최종합격자에 한함) | 공정채용 확인서 지원분야 | | 성명 | | 생년월일 | | 채용에 합격한 본인은 채용에 대한 전형 과정에서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응시원서를 비롯한 제반 서류를 모두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향후 채용과 관련된 부정행위가 확인될 때는 「가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9조(합격취소 등)에 따라 본인의 채용이 효력을 잃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자유로운 의사로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부정행위와 관련된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날인) 가평군수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가평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7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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