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5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수검 과태료(감경)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공시송달 공고문 정기검사 과태료 공고문(사전고지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 2026-2335호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수검 감경 과태료 고지서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5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가 평 군 수
1. 공고내용 :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수검 과태료(감경)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21.~ 10. 6.(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기 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아래의 경우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 제외)
-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 후 납부지연시 가산금 최고 77%부과(가산금 5%, 중가산금 1.2%)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의무자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미납 시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을 준용하여 자동차 등의 재산을 압류(대체압류 포함) 및 질서 위반규제법 제55조의 의거 번호판 영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가평군 교통과 차량등록팀 (☎031-580-2290). 끝.
공시송달 대상자
순 번 | 성 명 | 주 소 | 반 송 |
| 주식회사 우****설 | 가평군 설악면 신천중앙로 ** | 폐문부재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