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2026 – 18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정비명령 및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원상복구명령서, 임시검사명령서, 과태료 부과고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 (15일간)
3. 공고내역
소유자 | 자동차 등록번호 | 주 소 (사 용 본 거 지) | 행정처분 내역 | 위반내용 |
오○희 | 83저29○○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
4.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직접 방문 또는 우편(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별관 4층 버스정책과),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전화(☎031-828-4874), FAX(031-828-4759)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5. 원상복구·임시검사명령 대상자인 경우, 의정부시 버스정책과에서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서를 발급받아 차량을 원상복구 한 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임시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6. 2026. 10. 20. 내에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의거하여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7. 과태료 부과 대상자께서는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과태료 납부 지연 시, 납부 지연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가 부과됩니다. (최고 75% 가산금 부과)
9. 기타 문의 사항은 의정부시 버스정책과(☎031-828-48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의 정 부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