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 시정촉구 알림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못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 처분근거 :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21조
? 처분내용 : 붙임참조
건축법 위반 시정촉구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20260921).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화도읍 도시건축과 공고 제2026-11호
건축법 위반 시정촉구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 시정촉구 알림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못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처분근거 :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21조
처분내용
행위자 | 위반위치 | 행위내용 | 용 도 | 구 조 | 면적(㎡) | 행위일시 | 비 고 |
오*권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401번지 | 신축 | ①창고시설 (창고) | 컨테이너조 | 18.0 | 2026년경 | - |
신축 | ②창고시설 (창고) | 컨테이너조 | 27.0 | 2026년경 |
신축 | ③창고시설 (창고) | 조립식패널조 | 9.0 | 2026년경 |
신축 | ④창고시설 (창고) | 컨테이너조 | 18.0 | 2026년경 |
신축 | ⑤근린생활시설 (사무소) | 철파이프조 | 5.3 | 2026년경 |
신축 | ⑥창고시설 (창고) | 컨테이너조 | 10.6 | 2026년경 |
공시송달사유 : 우편물 폐문부재으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3일간
공고 및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기타사항 : 만일, 위 기일까지 자진철거 등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제110조 및 제111조 규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같은 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자진 철거 등 원상복구가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 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법령에 의한 행위의 허가 등이 불허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신분상, 재산상 권리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원상복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1.
화 도 읍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