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26-2068호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남 양 주 시 장
1 | 위탁운영 대상시설 |
○ 변경위탁
어린이집명 | 소 재 지 | 규모(㎡) (보육실) | 정원 (현원) | 보육 교직원 | 위탁기간 |
시립푸른숲 | 송산로307번길 22(별내푸르지오) | 820.68 (146) | 55 (44) | 9 | '27.1.20.∼'32.1.19. |
시립한별 | 별내4로35 (미리내마을4-2단지) | 365 (209) | 79 (72) | 16 | '27.1.1.∼'31.12.31 |
시립퇴계원 | 퇴계원읍 경춘북로 558번길 10-2 | 365 (203) | 73 (65) | 17 | '27.1.10.∼'32.1.9 |
시립별내아이파크 | 덕송1로 30 (별내아아파크2차) | 313 (156) | 59 (49) | 12 | '27.1.20.∼'32.1.19 |
※ 기존 보육교직원 고용승계
2 | 모집공고 및 접수 |
○ 공고기간 : 2026. 9 21.(월) ~ 2026. 10. 12.(월)
○ 접수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12.(월) 18:00까지
○ 접수장소 : 남양주시청 보육과 보육정책팀(남양주시제1청사 별관 4층)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대리인 접수 불가)
※ 평일 점심시간(12:00∼13:00),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이 공고문으로 갈음함
○ 제출서류 :【붙임】위탁신청서류 참고
구 분 | 접수기간 | 제출서류 |
1차 서류접수 | 2026. 10. 1.(수) ~ 10. 8.(수) 09:00 ~ 18:00 | ∘ [붙임]위탁신청서류 참고 |
2차 서류접수 (1차합격자) | 2026. 10. 21.(수) 18:00까지 제출 ※ 1차 합격자 발표예정일 : 10 16.(금) (개별 통지) | ∘∘ 신청서류 흑백사본 책자 9부 ∘ PPT 발표자료(15매 이내) 이메일로 제출 - 제출처 ① 푸른 숲, 한별, 별내아이파 0 mailto:
[email protected];2;0;0 mailto:
[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크 (
[email protected] ) ② 퇴계원 ( 0 mailto\:
[email protected];2;0;0; mailto:
[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 |
3 | 위탁운영체 신청자격 |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서울 및 경기도 내에 주사무소(남양주시 분사무소 포함)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 단, 경기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의 경우 주사무소의 주소지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
- 법인은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내용 명시 및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 등재되어야 함
※ 학교법인은 보육 및 유아 관련학과가 있는 법인만 신청 가능하며, 관련 학과가 개설 되어 있는 것을 보육목적사업으로 인정함
- 단체는 등록증이나 회칙 또는 규약에 보육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을 갖추고,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할 수 있는 자를 내정하여 신청 접수하여야 하며, 원장 내정자가 심사에 응하여야 함
【개 인】
○ 공고일 현재 서울 및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제 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1조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자
4 | 신청자격 제외대상 |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계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개인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주된 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
5 | 위탁운영 조건 |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 등 자체수입
○ 수탁자(어린이집 원장 포함)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보육) 및 시간제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장애아‧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권장함
○ 현재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포함)가 수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위·수탁 개시일부터 기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으며,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동안 다른 어린이집을 중복 운영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의 어린이집을 임시로 운영하게 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권을 이관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함
○ 위탁운영자가 법인·단체일 때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준하여 선정하여야 함. 단, 영유아보육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개시 후 1년간은 변경할 수 없음
○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및 관계자와 친․인척의 원장 임용과 대표자․관계자․원장의 친․인척의 종사자 임용을 금지하며 개인의 경우 원장의 친․인척 종사자 임용을 금지함
○ 위탁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당해 연도 교육부의 보육사업 지침 및 경기도의 보육사업 추진계획, 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에 의거 위탁 취소 및 해지될 수 있음
○ 위탁운영자는 국가와 남양주시의 보육정책 및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립어린이집으로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추어 모범적이고 우수하게 운영하여야 함
○ 위탁기간 중 원아 감소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양주시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원장 등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
- 원장 65세, 보육교직원 60세까지 지원
- 지급 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 중단
*교육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정부의 인건비 지급상한기준)에 따름
6 |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 심사기준 : 영유아보육법, 보육사업안내 규정 및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적용
※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 기준표에 따라 평가
○ 심사 세부항목별 배점기준
구 분 | 배점 | 심 사 항 목 |
계 | 100점 | |
1차 심사 (서류 심사) | 30점 | 운영체의 공신력(10), 운영체의 운영실적(5),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10),운영체의 재정능력(5) |
2차 심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70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40), 운영체의 운영실적(5),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25) |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적용기준: ① 어린이집 운영계획 ②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③운영체의 운영실적
(1차 심사)
○ 선정방식 : 서류전형
※동점자 선정기준 : 심사항목 중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운영실적, 운영체의 재정능력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이후에는 전문성 심사내용 중 경력, 전공, 공모사업 수상실적 순으로 결정함
○ 결 정 : 1차 서류심사 하한점수* 이상인 자 중 상위 4명 선정
* 1차 서류심사 30점 중 24점(총점의 80%)
(2차 심사)
○ 심사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접수 역순으로 발표순서 정함)
○ 심 사 일 : 2026. 10. 30.(금) 예정
○ 선정방식
-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발표(프리젠테이션 5분 분량)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기준으로 평균점수 산출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1개소(1인)만 신청하였을 경우에도 심사하며 심사 시 총점 70점 미만인 경우는 미 선정
- 심사 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위탁체 재모집 결정
○ 발 표 자 : 원장내정자
※ 법인․단체일 경우 대표자와 원장내정자 모두 참석, 1명이라도 불참 시 포기로 간주
※ 대리참석은 법인ㆍ단체 대표자에 한해서 가능, 대리참석자는 직원이어야 함(대리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 심 사 자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결과발표)
○ 1차 심사 발표 : 2026. 10. 16.(금) ⇒ 개별 통보(SMS 문자발송)
○ 2차 심사 발표 : 2026. 11월 초 ⇒ 남양주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심사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7 | 기타사항 |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결격처리 되며, 선정된 경우 무효로 함
○ 접수 시 원본 서류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사본은 인정하지 않으며,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 후에는 열람·공람 및 추가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위탁운영자 자격조건 및 위탁운영 조건,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정보 등 필요시 개별적으로 현장답사 또는 시설관련 서류를 숙지 후 신청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교직원(원장포함)인 경우 가능한 위탁계약 체결 전 그 직을 사임하여 개원 준비를 하여야 함
○ 위탁운영자는‘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지 가능함
○ 신청접수현황, 심사 내용 및 배점결과는 비공개함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다른 경우 남양주시의 유권해석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보육과 보육정책팀[(푸른숲,한별, 별내아이파크)☎ 031-590-8130/ (퇴계원)☎ 031-590-1964]으로 문의바람
[붙임]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신청 및 구비서류
제 출 서 류 | 제출대상 | 비 고 |
법인 | 단체 | 개인 |
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 ○ | ○ | - [서식1] |
2. 이력서(증명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 | ○ | ○ | ○ | - 법인ㆍ단체인 경우 대표자, 원장 내정자 모두 제출 - 원장자격증은 접수 당일 원본지참 - 학위증명서 원본 아닐 시 접수 당일 원본지참 ※ 유치원 근무경력 별도산정 (교육청 발급용만 해당) |
3. 원장자격증(사본) | ○ | ○ | ○ |
4. 경력증명서(원장, 교직원) (원본) | ○ | ○ | ○ |
5. 졸업증명서(최종학교) 또는 학위증명서(원본), :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과 (졸업자에 한함) | ○ | ○ | ○ |
6. 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 등) (사본) | ○ | ○ | ○ | - 접수 당일 원본 지참 |
7. 공무원 기준 채용 신체검사서 (원본) | ○ | ○ | ○ | - 법인ㆍ단체인 경우 원장 내정자 |
8. 주민등록등본(원본) | ○ | ○ | ○ | - 법인ㆍ단체인 경우 대표자, 원장 내정자 모두 제출 -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첨부 |
9. 인감증명서(개인) (원본) - 법인·단체의 경우 : 법인·단체의 인감 (원본) | ○ | ○ | ○ | |
10.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 | ○ | ○ | ○ | - 법인ㆍ단체 : [서식2] - 개인 : [서식3] |
11.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등에 관한 서류 | ○ | | | - 주사무소 증빙서류 첨부 임대차계약서 등 - 상근인력 증빙서류 첨부 4대보험가입, 급여지급 내역 6개월 이상 |
12. 단체등록증 이나 회칙 또는 규약,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 ○ | |
13. 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 |
14. 보육관련 상장, 표창, 포상, 공모사업실적 증빙서류 (사본) ※ 보육무관실적 미인정 ※ 공고일 기준 5년이내 장관, 도지사, 시장,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장 수상실적 인정 (이외 제출금지) | ○ | ○ | ○ | - 법인, 단체인 경우 대표자 또는 원장 내정자 (장관,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훈격에 한함) - 해당자만 제출 |
15. 최근 5년 행정처분 내역 - 정보공개내역서 또는 행정처분확인서 | ○ | ○ | ○ | - 경력증명서상 재직 시군구에 청구 ※ 남양주시는 제외 |
16. 재정상태 및 확약서 | ○ | ○ | ○ | - [서식4] |
17. 건물 및 토지 ※ 등기부등본(원본)은 필수 제출 이며 아래 해당 서류 제출 (해당서류 외 불인정) - 아파트, 다세대, 연립등 : 공동주택가격확인원 (원본) - 단독주택 : 주택가격 확인원 (원본) - 토지 : 공시지가확인원 (원본) - 전·월세 계약서 (임대인 경우도 제출) (확정일자 必,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제출(‘21.6월 이후 계약분)) - 임차 시: 계약서 상 보증금 재산 반영 - 임대 시: 계약서 상 보증금 부채 반영 ※ 공고일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계약서에 한함(묵시적 갱신 중인 경우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상가 및 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2025년 재산세 (건축물) 정기분 과세내역서’(총건물시가) (원본) * ‘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총건물시가 확인이 불가하여 불인정 | ○ | ○ | ○ | - 법인 (법인명의 재산) - 단체 (단체명의 재산) - 개인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재산만 해당) - 본인 자산(재산,부채) (100%), 배우자 자산(재산,부채) (50%) 인정 재산세(건축물) 정기분 과세 내역서는 소재지 주민센터 발급 혹은 전국 주민센터(읍, 면사무소) 팩스민원 신청, 발급 ※ 공고일 전일 취득분에 한함 * 법인ㆍ단체신용정보보고서 (월보조회 반드시 포함) - 발급방법 한국신용정보원 ☏1544-1040 방문발급 또는 우편발급 (10일 정도 소요)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9 명동1가) 한국신용정보원 * 본인신용정보조회서상의 부채로 반영함 - 발급방법 한국신용정보원 통합회원 ( 0 http\://www.credit4u.or.kr;1;0;0; http://www.credit4u.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credit4u.or.kr ) 에서 발급 |
18. ㆍ 금융재산(동산) (원본) - 예금잔액증명서(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보통예금 인정 불가) (서류발급 기준일 : 공고일 전일/2026. 9. 20.) - 보험 해약환급금 증명서(저축보험, 연금보험만 인정) (공고ㆍ접수 기간 내 발급) ㆍ부채증명 (공고ㆍ접수 기간 내 발급) (원본) - 법인ㆍ단체 : * 법인ㆍ단체신용정보보고서 (월보조회 반드시 포함) - 개인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개인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본인신용정보 조회서 제출(배우자 서류 미제출 시 최하점 반영) | ○ | ○ | ○ |
19. 1365 자원봉사 활동 실적확인서 ※ 공고일 기준 5년이내 | ○ | ○ | ○ | - 법인, 단체인 경우 원장 내정자 - 해당자만 제출 |
20.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등 - 특수교육 및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포함 - 시설 운영‧관리, 평가계획 등 - 기타(지역특색사업 등) - 세입 ‧ 세출에 관한 예산서 등 (1년간의 운영계획 및 예산서) | ○ | ○ | ○ | - [서식5] 참고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세부계획 포함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계획 반드시 포함 |
2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 ○ | - [서식6] - 법인, 단체인 경우 대표자, 원장 내정자 모두 제출 |
22.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 | ○ | ○ | - 법인ㆍ단체 : [서식7] - 개인 : [서식8] |
23. 신청인 신분확인서 | ○ | ○ | ○ | - [서식9] - 법인, 단체인 경우 대표자, 원장 내정자 모두 제출 |
2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 | ○ | ○ | - [서식10] - 법인, 단체인 경우 대표자, 원장 내정자 모두 제출 |
25.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 | ○ | ○ | - [서식11] - 법인, 단체인 경우 대표자, 원장 내정자 모두 제출 |
26.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장애인전문 및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원시 제출 | ○ | ○ | ○ | - [서식12] - 법인, 단체인 경우 대표자, 원장 내정자 모두 제출 |
신청서류 작성안내
○ 제출서류 발급기준일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 ※ 재산 증빙서류는 공고일 전일 취득분에 한해 인정 ※ 공무원 기준 채용 신체검사서는 1년 유효기간 내 인정 ○ 제출서류 목록에 따라 책자로 제본( ※ 순서 임의변경 및 스프링 금지 ) ☞ 표지 및 목차를 제외하고 어린이집 위탁신청서가 첫 페이지가 됨 ○ 목차작성(쪽수 표시), 양면인쇄(쪽수 표시), 순서에 따라 색간지 첨부(제목기재), 옆면 라벨작업 금지 ○ 접수 시 원본 1부 제출하고,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사본 9부 제출 ○ 원본 책자에 제출서류(경력증명서, 채용 신체검사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는 원본 으로 첨부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는 신청하는 어린이집 정원 기준으로 작성 ○ 신청인 신분 확인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서식 9, 10, 11]는 편철하지 말고 별도 제출 ○ 표지작성(예시) [1차 제출] | [2차 제출(1차 합격자)] |
시립 00000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시립 00000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사본) 이 사본은 원본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대조인: (서명) |
| | 법인·단체 | : 명 칭 | | | 법인·단체 | : 명 칭 |
| | 개인 | : 신청자 성명 | | | 개인 | : 신청자 성명 |
| | | | | | | |
[서식1]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12.8>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앞 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
신청인 |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법인·단체명 | 전화번호 |
주 소 |
|
어린이집의 원장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어린이집 개요 | 명 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2026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남양주시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서식2]
위탁운영체 현황 (법인 및 단체)
1. 법인 및 단체 명칭 :
2. 소 재 지 :
3. 설 립 목 적 :
4. 대 표 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포함) |
| | | | | |
5. 구 성 원 수 : 명
예) 임원, 이사, 직원 등 구체적 기록
6. 설립일자 및 연혁(많을 경우 별지 작성)
년 월 일 | 내 용 | 비 고 |
| | |
7. 최근 3년간 주요사업내용(주요활동, 산하단체 사업 등)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예 산 |
계 | | |
| | |
| | |
| | |
8. 2026년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세 입 | 세 출 |
목 | 금 액 | 산 출 내 역 | 목 | 금 액 | 산 출 내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9. 기구(도표) 및 운영부서
가. 기구편성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전문인력 보유현황
직 종 | 인 원 | 비 고 |
| | |
| | |
| | |
10. 재산현황 총괄 (법인 및 단체 명의에 한함)
구 분 | 평가액 (천원) | 비 고 |
총 계 | | |
부동산 (토지) | | |
부동산 (건물) | | |
동 산 | | |
부채 (담보,융자액 등) | | |
가. 부동산 현황 :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따로 붙임
(1) 토지소유현황
(단위 : 천원)
소 재 지 | 지 목 | 소유자 (관계) | 재산액 (면적×공시지가) | 담보액 (근저당등) | 평가액 (재산액-담보액) | 비고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2) 건물소유현황
(단위 : 천원)
소재지 | 용도 | 소유자 (관계) | 면적 (㎡) | 기준시가 또는 과세표준액 | 담보액 (근저당등) | 평가액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필수), 토지대장(공시지가 기입분), 건축물관리대장 등 첨부
나. 금융재산 (동산) (정기예금성 예금 - 잔액증명서, 저축보험․연금보험 - 해약환급금 증명서 제출)
(단위 : 천원)
구분 | 내 용 | 평가액 | 융자액 |
합계 | | | |
| | | |
| | | |
11. 사업소득 현황
(2025년 사업실적에 대한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 따로 붙임)
연간수입 주요내역 | 수입금액 (천원) | 세부수입 내용 |
계 | | |
사업운영수입 | | |
재 산 수 입 | | |
보 조 금 | | |
후 원 금 | | |
기 타 | | |
12. 법인 행정처분 사항
일시 | 처분명 | 조치결과 | 점검기관 |
| | | ○○시,○○구 |
13. 어린이집 운영 지도점검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사항 처리실태
일시 | 시설명 | 지적사항 | 조치결과 | 점검기관 |
| | | | ○○시 ○○구 |
※ 최근 5년간 근무경력에 포함되는 시설 및 개인에 관한 사항 모두 포함
14. 어린이집 운영실적 (해당자만 작성, 법인․단체 또는 원장내정자)
연번 | 시설구분 | 시설명 | 운영형태 | 운영기간 | 소유자 |
직영 | 수탁 |
| | | | | | |
| | | | | | |
15. 원장 인적사항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포함) |
| | | | | |
※ 첨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원장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최종학력), 공무원기준 채용신체검사서, 주민등록등본
16. 어린이집 원장 근무경력
구분 | 기간 합계 | 시설명 | 정원 | 유형 | 재직기간 | 직책 | 소재지 | 평가인증신청 (통과)일자 |
합계 | 년 월 | | | | | | | |
경력 사항 | 년 월 | ○○ 어린이집 | 20 | 가정 | 1997.2.28.~ 2005.2.28. | 교사 | oo시 | |
년 월 | ○○ 어린이집 | 50 | 시립 | 2005.3.1.~ 2015.4.1. | 원장 | 남양주시 oo시 | |
| | | | | | | |
☞ 경력증명서와 일치되어야 함 (경력증명서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
[서식3]
위탁운영신청자 현황 (개인)
1. 신 청 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요 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포함) |
| | | | |
2. 원장 자격증 내용
발 급 일 | 자 격 내 용 | 비 고 |
| | |
3. 어린이집 운영실적 (해당자만 작성)
연번 | 시설구분 | 시설명 | 운영형태 | 운영기간 | 소유자 |
직영 | 수탁 |
| | | | | | |
| | | | | | |
4. 신청자 보육시설 종사 경력
구분 | 기간 합계 | 시설명 | 정원 | 유형 | 재직기간 | 직책 | 소재지 | 평가인증 신청일자 (통과일자) |
합 계 | 년 월 | | | | | | | |
경력 사항 | 년 월 | ○○ 어린이집 | 20 | 가정 | 1997.2.28.~ 2005.2.28 | 교사 | oo시 | |
년 월 | ○○ 어린이집 | 50 | 시립 | 2005.3.1~ 2015.4.1. | 원장 | 남양주시 oo시 | |
| | | | | | | |
☞ 경력증명서와 일치되어야 함(경력증명서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급)
5. 재산현황 총괄(원장 본인(100%) 및 배우자(50%)의 명의에 한함) (단위 : 천원)
구 분 | 평 가 액 (원) | 비 고 |
총 계 | | |
부동산 (토지) | | |
부동산 (건물) | | |
동산 (금융재산) | | |
부채(담보,융자액 등) | | |
가. 부동산 현황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따로 붙임)
(1) 토지소유 현황
(단위 : 천원)
소 재 지 | 지 목 | 소유자 (관계) | 재산액 (면적×공시지가) | 담보액 (근저당등) | 평가액 (재산액-담보액) |
소 계 | | | | | |
| | | | | |
| | | | | |
(2) 건물 소유 현황
(단위 : 천원)
소 재 지 | 용 도 | 소유자 (관계) | 면적 (㎡) | 기준시가 또는 과세표준액 | 담보액 (근저당등) | 평가액 |
계 | | | | | | |
| | | | | | |
| | | | | | |
나. 금융재산 (동산)
(정기예금성 예금 ―잔액증명서, 저축보험․연금보험 ― 해약환급금 증명서 제출)
(단위 : 천원)
구분 | 내 용 | 평가액 | 융자액 |
합 계 | | | |
본 인 | | | |
배우자 | | | |
[서식4]
재정상태 및 확약서 (공통)
위 탁 운 영 체(자) :
위탁신청자 주소 :
위탁신청자 성명 :
상기 본인은 아래의 재산을 어린이집 위탁운영 능력평가액에 설정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상 문제 발생 시 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인감을 첨부하여 확약합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소 유 자 | 금 액 | 소 재 지 | 면 적(㎡) | 비 고 |
토 지 | | | | | |
| | | | | |
| | | | | |
| | | | | |
건 물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재산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붙 임 : 토지 및 건물, 금융재산(동산) 관련 서류 별첨.
2026. . .
확 약 자 : (인)
[서식5]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획서 (예시)
1. 위탁받고자 하는 어린이집명 :
2. 사업주체명(법인․단체․개인) :
3. 기본운영 방침
4. 보육계획
❍ 보육프로그램 편성 운영 계획
❍ 특수보육, 취약보육 운영 계획
❍ 기타(지역특색사업 등)
5. 조직 및 인력관리
○ 직원수급 계획
○ 인력관리 계획
6. 시설 운영‧관리, 평가계획(안전관리 계획 必)
※ 중대안전관련 인력배치(업무분장) 및 예산편성, 교직원 안전교육 등 포함
[참고]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7. 연간 운영예산 및 운영비 조달 계획
가. 예산서(별지작성)
○ 수입 예산액
- 산출내역
○ 지출 예산액
- 산출내역
나. 추정손익 계산에 따른 대책 등
○ 자체부담(보조금 미신청) :
8. 기타 참고사항
[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남양주시에서는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선정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며, 제3자 제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항목]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선정 [보유 및 이용기간] 위탁운영체(자) 선정 완료 후 폐기(단, 선정된 위탁운영체(자)의 경우 5년간 보유)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
남양주시에서는 법인 ‧ 단체 대표 및 원장(내정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결격사유 및 행정처분 조회를 위해 남양주경찰서와 전국 시군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정보 제공 범위] 이름, 주민등록번호 (남양주경찰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경력 (전국 시군구) [정보의 이용 목적]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남양주경찰서)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7호 및 제9호, 동법 제20조 제2호 및 제3호, 행정처분 조회 (전국 시군구)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법률에 따름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
[서식7] (법인‧단체용)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1. 당사는 남양주시청에서 시립○○어린이집 운영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 ・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 하지 않겠음 |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식8] (개인용)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성 명 :
□ 주 소 :
1. 본인은 남양주시청에서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 ・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 하지 않겠음 |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9] ※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마시고 별도 제출 바랍니다.
신청인 신분 확인서 |
신분증 앞면 복사 |
신분증 뒷면 복사 |
시립어린이집 위탁자 신청을 위하여 남양주시에 제출한 본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사본임을 확인 함. |
신청자의 시립어린이집 위탁자 신청을 위하여 대출, 연대보증, 담보제공 등의 부채확인을 위하여 금융기관등에 제출한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사본임을 확인 함. |
2026. . . 신청인 : (인) |
[서식10] ※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마시고 별도 제출 바랍니다. (경찰서 제출용)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 | 한글( 또는 한자) |
영문( 외국인의 경우 기입 ) |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
본인은 남양주시 시립어린이집 취업자 (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 합니다. |
2026년 월 일 장 |
동의자 | (서명 ) ※날인불가 |
남양주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11] ※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마시고 별도 제출 바랍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남양주시청 보육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체) 신청에 따른 범죄경력 유무·결격사유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사유 유무 조회 | | |
2 | 범죄경력 유무 조회 | | |
| | | |
| | | |
|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날인불가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식12] ※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마시고 별도 제출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25. 7. 1.> (앞쪽)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4항 본문, 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날인) |
경찰서장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2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4항 단서,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본인) ’ 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위하여 사용됩 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