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생활자치과
공고번호남양주시 별내동 생활자치과 공고 제2026-79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1:24: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21.(30일간)
2. 직권조치 대상자: 허O헌
3.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방법: 별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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