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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영도구
영도구2026-09-21

2026년 영도구 아동복지교사 추가 채용 공고(3차)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982호 등록일 : 2026-09-21 공고기간 : 2026-09-21~2026-10-02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게시기관영도구
지역부산
공고번호영도구 공고 제2026-982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yeongdo.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12:27: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근무할 아동복지교사(기초학습지도)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채용분야: 기초학습지도 아동복지교사/ 전일제(주25시간 근무) ○ 채용인원: 1명 ○ 근로기간: 2026. 11. 1. ~ 12. 31. (2개월) ○ 근 무 처: 영도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 접수기간: 2026. 9. 28. (월) ~ 10. 2. (금) 방문 또는 등기접수(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만 유효) ※ 접수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 4층 복지정책과 드림스타트팀 (청학동, 영도구청) ○ 문 의 처: 영도구 복지정책과 드림스타트팀(051-419-4121) ※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아동복지교사 참여 신청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아동복지교사 참여 신청 서식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진 (3×4) | 주 소 |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 | 동의( ) 미동의( ) | e-mail | | 수신동의 | 동의( ) 미동의( ) | 아동복지교사 참여경력(해당자) |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최근 실직기간 (해당 시 작성) | 년 개월 | ◈ 지원분야:지원 가능한 교사 분야 3개에 ☑표를 하고, 희망 우선순위를(1・2・3순위)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의 근무 가능 시간대를 모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3순위까지 작성하여 제출) | 교사분야 | 우선 순위 | 근무유형 | 전일근무 | 단시간근무 | (주25시간근무) | (주40시간근무) | (주12시간근무) | 기본분야 | 기초학습 | 초등 | | □ | | □ | 중・고등 | | □ | □ | 외국어지도 | 초등 | | □ | □ | 중・고등 | | □ | □ | 독서지도 | | □ | □ | 예체능지도 | ( )분야 | | □ | □ | 다문화・장애아동지도 | ( )분야 | | □ | □ | 기타 | ( )분야 | | □ | □ | 특화분야 | | | □ | | ◈ 학력사항(최종학력만 기재) | 기간 | 학교명 | 전공 | 졸업여부 | | | | | ◈ 자격 및 면허 | 자격증 | 취득연월일 | 발행기관 | 비고 | | | | | | | | | ◈ 관련 경력사항 | 기관명 | 기간 | 업무내용 | 비고 | | | | | | | |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1 본 신청서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참여자의 심사자료로 활용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영도구청장 귀하 | 기본분야 프로그램 지도 계획서 (※ 3개 지원분야 모두 작성) | ★ 지원분야와 관련한 프로그램 지도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지원대상 아동을 중심으로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 계획을 상세히 기술 바랍니다. (예: 1분기 수업 또는 10차시 프로그램 기준 등) ★ 내용 이 많을 경우 다음페이지로 넘겨 작성 가능 | 지원분야(☑표기) | □ 기초학습 □ 외국어지도 □ 독서지도 □ 예체능지도( 분야) □ 다문화, 장애아동지도( 분야) □ 기타( 분야) | 프로그램 제목 | - |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 - - - | 프로그램 지도기간 및 회기 | ○월∼○월(○개월) 또는 ○차시 | 프로그램 지도가능대상 | □ 초등저학년 □ 초등고학년 □ 중학생 □ 고등학생 | 프로그램 지도계획 | * 1분기 주별 또는 차시별 수업제목 및 지도방법 상세 기술 | | 프로그램 기대효과 | | 프로그램 운영 자기 강점 | * 간략한 자기소개 및 프로그램 지도 관련 강점 상세 기술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안)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 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 심사, 계약 체결 및 대기자 관리,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 의 일 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조사・연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학력 , 경력, 자 격 , 건강보험증번호, 아동복지교사 참여경력, 최근 실직기간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2개월 □ 동의함 / □ 동의안함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 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 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일 로부터 12개월 □ 동의함 / □ 동의안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동의를 구 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12개월 □ 동의함 / □ 동의안함 ※ 신청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주민등록번호 | 동의 여부 | 서명 | | 신청인 | | □동의 □미동의 | | 년 월 일 영도구청장 귀하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교사 채용전형에 응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점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 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 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 사실 기재 4. 기타 채용 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영도구청장 귀하 |

아동복지교사 결격사유 등 확인사항.hwpx

한글 첨부 본문
아동복지교사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확인사항 Ⅰ.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결격사유 확인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해고를 처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Ⅱ.「아동복지법」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장원,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Ⅲ.「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범죄 경력 확인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제5항에 따라 취업 중인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경우, 그 취업 중인 자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년 영도구 아동복지교사 추가 채용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영도구 공고 제2026-982호 2026년 영도구 아동복지교사 추가 채용 공고(안) 2026년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근무할 아동복지교사(기초학습지도)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채용 개요 가. 계약기간: 2026. 11. 1. ~ 12. 31. (2개월) 나. 채용분야: 전일제(주25시간 근무), 기초학습지도 다. 채용인원: 1명 라. 근 무 처: 영도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마. 근무내용 ① (공통) 수업 전․후 정리 및 학교생활지도(숙제 및 과제물 관리 등) ② (분야)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 파견되어 기초학습지도 바. 급여조건: 기본급 1,365천원/월, 사회보험 전체 가입 2. 전형 일정 가. 원서 접수: 2026. 9. 28.(월) ~ 10. 2.(금) 방문 또는 등기접수 ※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만 유효 ※ 접수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 4층 복지정책과 드림스타트팀 (청학동, 영도구청) 나. 서류 전형 발표: 2026. 10. 7.(수)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 통지 ※ 응시자격 적격자 중 서류심사 결과 40점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면접 전형 진행. ※ 최고득점자 순 2명 이내(동점자 모두 선발) 다. 면접 전형: 2026. 10. 12.(월) 15시 예정 ※ 합격자의 면접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 및 분야별 응시자 중 합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라. 결과 발표: 2026. 10. 14.(수)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 통지 ※ 서류전형(50%)+면접전형(50%)으로 합산 결과 최고득점자 선발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동점자 중 ① 면접 전형 고득점자, ② 아동지도 경력 순으로 선발 마.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 결과를 확인한 후 최종 합격자 결정 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 시작일: 26. 11. 2.(월) (근로계약 2026. 11. 1.~ 12. 31.) 3. 신청 자격 및 우대 사항 가. 기본자격 - 만 19세 이상으로서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실이 없는 자 나. 제출서류(서식: 붙임참조) ➀ 기본 제출 서류 - 참여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공정채용확인서 포함) ※ 근무시작일 기준 실업자인 경우, 실직기간 작성 필수 - 프로그램 지도 계획서 ※ 1‧2‧3순위 지원 분야 각각에 대한 지도계획 모두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➁ 채용 예정자 제출 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서(혈액검사와 소변검사 포함) ※ B형간염 보균자의 경우, 근무 가능함을 명시한 의사소견서 제출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2차 면접시험 전 자필 서명 제출, 채용예정자에 한해 조회 다.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구 분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전일근무 (주25시간) | 기초학습 지도 | • (응시자격) 초등 또는 중·고등 기초학습지도(수학 등) 및 프로그램 지도 가능자 • (우대사항) ① 사회복지사2급 이상,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② 관련학과 학위소지자, ③ 학습지도 관련 경력자, ➃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등 실무경력자 • (실업자 우대사항) 근무시작일 기준 실업자 * 참여 신청서 작성 시 최근 실직기간 작성 필수 | 기타사항 | • 주ㆍ야간 대학생 및 대학원생 참여는 학업 등으로 근무시간에 영향이 가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설치자(대표자) 참여 불가 • 아동복지교사 근무 시간과 중복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 내부 규 정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전승인에 따라 겸직 가능 ( 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 중복 참여 는 불 가하며, 파견되는 기관에서의 겸직은 불가함) • 응시자의 친족이 운영하는 센터(설치자 혹은 시설장)에 근무 불가 | 4. 응시자 유의사항 ○ 채용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입증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연락 불능, 응시자 유의사항 미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예정자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은 상시 충족요건으로, 연도 중 응시자격에 미달할 경우 근로계약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정규직 전환 등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121,41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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