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의하여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 채권압류통지서 교부불능자(대상별첨)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30조 및 제33조
○ 공시송달 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구 게시판
○ 공시송달 문안 및 대상자 : "붙임"참조
○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5.(14일간)
공시송달공고문(20260921).hwpx
한글 첨부 본문
영도구 공고 제2026 - 9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자의 을 압류하고 지방세징수법 제51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채권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채권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5. (14일간)
3. 공시송달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
5. 공시송달내용
지방세 체납에 따른 체납자의 재산을 지방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하고 채권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영도구청 세무과(☎051-419-4246)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영도구청장 전자이미지 직인(2018.9.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5pixel, 세로 11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8년 09월 03일 오후 13:32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3 Windows2026. 9. 21.
영 도 구 청 장
공시송달대상(20260921).xlsx
엑셀 첨부 본문
채권압류(신용카드매출채권) 공시송달 대상자 | | | | | |
연번 | 납세자명 | 주소 | 압류사유 | 체납처분서류 | 미배달사유 | 비고
1 | 고*완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82번길 **, ***호 | 지방세체납 | 채권압류통지서 | 폐문부재 | 신용카드매출채권
2 | 장*찬 |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102동 ****호 | 지방세체납 | 채권압류통지서 | 폐문부재 | 신용카드매출채권
3 | 장*현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로 ** | 지방세체납 | 채권압류통지서 | 폐문부재 | 신용카드매출채권
4 | 이*림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 6동 ***호 | 지방세체납 | 채권압류통지서 | 폐문부재 | 신용카드매출채권
5 | 박*근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하리길 ** | 지방세체납 | 채권압류통지서 | 폐문부재 | 신용카드매출채권
6 | 김*호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로**번길 * | 지방세체납 | 채권압류통지서 | 폐문부재 | 신용카드매출채권
7 | 엄*희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 15**호 | 지방세체납 | 채권압류통지서 | 폐문부재 | 신용카드매출채권
8 | 박*두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하나길 ***, 1층 | 지방세체납 | 채권압류통지서 | 폐문부재 | 신용카드매출채권
9 | 문*환 |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1**-** | 지방세체납 | 채권압류통지서 | 폐문부재 | 신용카드매출채권
10 | 문*미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13번길 **-*, 2층 | 지방세체납 | 채권압류통지서 | 폐문부재 | 신용카드매출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