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게 동법 제27조제2항,제3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감경부과, 본부과, 독촉, 체납)고지서, 압류통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압류통지서,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9월4차)
나.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5.
다. 공고대상: 박*빈 외 3명(총 6건)
2026년 9월 4차 공시송달공고(사전통지_독촉_압류).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988호 [붙 임]
반송
공 시 송 달 공 고 연번 대상자 소 재 지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일시
사유
비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동2가 22-3 2026.08.26. 폐문 사전
1 박*빈 62소4***
절영로13번길 ** , **층 ****호 (명품블루파크오피스텔) 18:10 부재 통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제5항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동2가 22-3 2026.08.22. 폐문 사전
2 박*빈 62소4***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게 동법 절영로13번길 ** , **층 ****호 (명품블루파크오피스텔) 12:47 부재 통지
제27조제2항,제3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감경부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58-13 2026.08.25. 폐문 사전
3 이*현 313서1***
본부과, 독촉, 체납)고지서, 압류통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태종로 ***-* , ****호 (디에스해비치) 01:05 부재 통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4 이*현
부산광역시 영도구
313서1***
청학동 58-13 2026.08.20. 폐문 사전
태종로 ***-* , ****호 (디에스해비치) 14:53 부재 통지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영선동2가 175 2026.06.11. 폐문
5 선*현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님1길 * 114노1*** 독촉
(동부산아이존빌아파트) 07:55 부재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압류통지서, 고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1가 13-9 2026.04.26. 폐문
6 이*학 32소0*** 압류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9월4차) 와치로 *** , ***동 ***호 (하이스카이) 01:05 부재
2. 공시송달대상: 붙임참조
3.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5.
4. 공시송달내용
○ 사전통지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
받을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의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 후 과태료 재판 절차를 진행받게 됩니다.
○ 공고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대상자가 동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 징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영도구 복지사업과(☎ 051-419-4374)
2026. 9. 21.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