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 합니다.
2. 열람장소: 관계 도서는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에서 [산지정보열람] 또는 포천시청 허가담당관 산림허가팀을 통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전산지 지정해제 세부내역.
2.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문. 끝.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포천시 고시 제2026-307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포 천 시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순번 |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및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1 | 소흘읍 | 고모리 | NJ52-9-5-077^포천077 |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포천시청 허가담당관 산림허가팀(전화: 031-538-2346) 또는 산지정보시스템(0http\://www.forestland.go.kr;1;0;0;http://www.forestland.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forestland.go.kr)에서 [산지정보열람]을 통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보전산지 지정해제 세부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 보전산지 지정해제 세부내역 | | | | | | | | | | | | | |
(단위 : ㎡) | | | | | | | | | | | | | | |
일련번호 | | 유형 | | 유형정보 | 소재지 | | | | 면 적 | | | 사유 | 도엽명 및
도엽번호 | pnu |
| | | | | | | | | 지적 | 기 지정 | 대상 | | | |
1 | | 그밖에임업용산지→준보전 | | 6-2 | 포천시 | 소흘읍 | 고모리 | 784-11장 | 1986.0087799999999 | 1986.01 | 1986.0087799999999 | 산지전용 | NJ52-9-5-077^포천077 | 4165025026107840011 |
소계 | | 임업용산지→준보전 | | | | | | | 1986.0087799999999 | 1986.01 | 1986.0087799999999 | | | |
합 계 | | | | | | | | | 1986.0087799999999 | 1986.01 | 1986.008779999999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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