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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기후에너지과2026-09-21

「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른 사전고지

게시기관포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공고번호포천시 공고 제2026-2606호 「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른 사전고지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po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8:21: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른 사전고지 기후에너지과 고시/공고 번호 포천시 공고 제2026-2606호 구분 고시공고 게재 일자 2026-09-21 사업 부지의 면적이 5,000㎡ 이상, 발전용량이 500kW 이상인 '토지 위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사전고지_제이제이솔라길명 등 5개소).hwpx 다운로드

공고문(사전고지_제이제이솔라길명 등 5개소).hwpx

한글 첨부 본문
포천시 공고 제 2026 – 2606호 공 고 문 사업부지 면적이 5,000㎡ 이상, 발전 용량이 500kW 이상인 토지 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포 천 시 장 구 분 | 내 용 | 발전소명 | 제이제이솔라길명태양광발전소 등 5개소 | 설치장소 |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526-1, 704, 705 (토지 위) | 설치면적 | 총 7,442㎡ | 용도 | 태양광 발전사업 | 발전용량 | 총 891.8kW | 접수일자 | 2026. 9. 17. | 주무부서 | 포천시청 기후에너지과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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