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른 사전고지
기후에너지과
고시/공고 번호
포천시 공고 제2026-2606호
구분
고시공고
게재 일자
2026-09-21
사업 부지의 면적이 5,000㎡ 이상, 발전용량이 500kW 이상인 '토지 위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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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포천시 공고 제 2026 – 2606호
공 고 문
사업부지 면적이 5,000㎡ 이상, 발전 용량이 500kW 이상인 토지 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포 천 시 장
구 분 | 내 용 |
발전소명 | 제이제이솔라길명태양광발전소 등 5개소 |
설치장소 |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526-1, 704, 705 (토지 위) |
설치면적 | 총 7,442㎡ |
용도 | 태양광 발전사업 |
발전용량 | 총 891.8kW |
접수일자 | 2026. 9. 17. |
주무부서 | 포천시청 기후에너지과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