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전기사업 양수, 인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1.〜2026. 10. 5.(14일간)
2. 공고장소: 시청 홈페이지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양수인가_솔라파크포천야미1호).hwpx
한글 첨부 본문
포천시 공고 제 2026-2605호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 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전기사업 양수 인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포 천 시 장
구 분 | 양 도 자 | 양 수 자 |
발전소명 | 아승8호태양광발전소 | 솔라파크포천야미1호 |
설치장소 |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731, 734 |
발전용량 | 최초허가 250kW / 사업개시 249.48kW |
인가내용 | 발전소 시설 및 발전사업 허가권 일체의 권리 의무 양수 |
사업자명 | 한O현 | 에O케이이터닉스(주)(김O중) |
허가(인가)일 | 2025. 2. 21. | 2026. 9. 21.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