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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사무국2026-09-21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안산시 의회 공고 제2026-22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2:37: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산시 자치법규안을 개정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기간: 2026. 9. 21. ~ 2026. 9. 28. 4. 의견제출기일: 2026. 9. 28.(월)까지 붙임 [조례안 예고]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안 예고]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의회 공고 제2026 - 22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조례안 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을 개정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 안 산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사협회 등 관련 단체를 구체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정비(안 제1조, 안 제4조) ○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 신설(안 제4조의2) ○ 일부 조항 띄어쓰기 및 용어 재정비(안 제5조, 제7조, 제11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사업 추진 기관 구체화(안 제9조제2항) ○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정비(안 제11조의2) ○ 위원회에 관한 경과규칙 신설(부칙 제2조) 4. 자치법규안 등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6. 9. 28.(월)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안산시의회 홈페이지․e-메일 등 ○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안산시의회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3 ․ 전 화 : 031)369-1885 ․ FAX : 031)481-3226 ․ e - mail : [email protected]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1 | |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이하 “법”이라고 한다)”를 “(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시장 등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복지 증진,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계획의 수립)”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시의 사회복지”를 “사회복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위향상”을 “지위 향상”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을 “사회복지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위향상”을 “지위 향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지원사업”을 “처우개선 등 사업”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 소속 부서장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소 속 | 안산시의회 | 입 안 자 | 시 의 원 | 이진분 의원 대표발의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2. ------------------------------------------------------------ (이하 “법”이라 한다)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①ㆍ② (생 략) | 제4조 (시장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사회복지사 등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서비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삭 제> | <신 설> | 제4조의2(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복지 증진,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 (계획의 수립) ① (생 략) |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② 기본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 |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 1. 사회복지 ---------------------------- |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에 관한 사항 | 2. ------------------------ 지위 향상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생 략) |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 사회복지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 |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지위 향상 ---------------------------------------------------------------------------------------------------------. | ② 삭 제 |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 ③ ---------------------------------------.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에 관한 사항 | 3. -------- 처우개선 등 사업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11조의2(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ㆍ② (생 략) | 제11조의2(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서 신설> | ③ -------------------------------------------------. 단,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1.ㆍ3. (생 략) | 1.ㆍ3. (현행과 같음) | 4.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4.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 소속 부서장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 붙임2 | | 현행조례 |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2.11.26 조례 제1731호 (일부개정) 2023.04.28 조례 제271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서비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7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련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 기준의 준수율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가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8.> ② <삭제 2023. 4. 28.>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4. 28.>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4. 28.〕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지원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신변안전 보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4. 28.> ② <삭제 2023. 4. 28.>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23. 4. 28.>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각호개정 2023. 4. 28.〕 〔제목개정 2023. 4. 28.〕 ④ <삭제 2023. 4. 28.> 제11조의2(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4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4. 28.〕 제11조의3(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28.〕 제11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4. 28.〕 제11조의5(회의수당 등)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28.〕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3 | | 관계법령 발췌서 | □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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