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공고 제2026 - 26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조례안 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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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산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일상생활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커피찌꺼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 및 배출자의 협력사항 규정 (안 제4조)
○ 커피찌꺼기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안 제6조)
○ 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품 및 기념물품 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관련 기관·단체·전문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규정 (안 제8조 ~ 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등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6. 9. 28.(월)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안산시의회 홈페이지․e-메일 등
○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안산시의회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3
․ 전 화 : 031)369-1886
․ FAX : 031)481-3226
․ e - mail :
[email protected]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산시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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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 제정조례안 |
안산시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커피찌꺼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커피찌꺼기”란 커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을 말한다.
2. “커피찌꺼기 재활용”이란 커피찌꺼기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각 목에 따른 재활용 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이용의 용도·방법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은 커피찌꺼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커피찌꺼기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커피찌꺼기를 배출하는 자는 원활한 커피찌꺼기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리배출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커피찌꺼기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산시 커피찌꺼기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커피찌꺼기 재활용 목표 및 추진 방향
2. 커피찌꺼기 발생량 및 재활용 실태조사
3.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 사업 지원방안
4.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 사업 실적 및 평가
5. 그 밖에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커피찌꺼기 수거용기 보급 등 분리배출 촉진에 관한 사업
2. 커피찌꺼기의 수거·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업
3. 커피찌꺼기를 이용하여 만든 재활용 제품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커피찌꺼기 재활용 관련 홍보·교육 사업
5. 그 밖에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➁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사업자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시장은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와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커피찌꺼기 재활용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사업자,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및 기념물품(상품권 등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커피찌꺼기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커피찌꺼기의 수거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 안산시의회 |
입 안 자 | 시 의 원 | 윤오일 의원 대표발의 |
붙임2 | | 관계법령발췌서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
2.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4. “순환원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ㆍ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순환자원”이란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6.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8.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순환자원의 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것
② ~ ⑥ (생략)
□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순환자원의 지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순환자원 지정대상(제2조제1항 관련)
폐지류
고철
폐금속캔류
비철금속 중 알루미늄
비철금속 중 구리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8. 폐식용유
9. 커피찌꺼기
10. 왕겨 및 쌀겨
11. 폐석재
12. 폐합성수지 중 아이씨트레이(IC-Tr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