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경기도지사
2026-6065_행정처분 공고문_(주)펀플스토리.pdf [4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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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6065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실을 같은 법 제85 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 조의3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경기도지사
상 호 건설업종
소 재 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대표자)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
㈜펀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영업정지 5개월 기본법」
건축공사업 제 10 조
스토리 권율대로 656, 11층 (2026. 10. 16. ~
(04-0886) (기술능력, 자본금 제 83 조제
(노윤정) 1122호 (원흥동) 2027. 3. 15.)
미달) 3 호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