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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김천시
김천시교통행정과2026-09-21

소유자(점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김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김천시 공고 제2026-2259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gc.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4:47: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고명 : 소유자(점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21. ~ 2026. 10. 06.(15일간) 3. 공고대상 : 무단방치 이륜차 17대 4.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재

소유자(점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2026-2259호 소유자(점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 소유자에게「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나,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09. 21. 김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09. 21. ~ 2026. 10. 06.(15일간) 2. 공고대상 : 17대(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4. 강제처리(견인) 예정일 : 2026. 10. 06. 이후 5.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자진처리를 안내하오니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방치된 자동차를 자진처리(이동 또는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81조,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강제견인, 강제처리(폐차), 범칙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무단방치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송치되어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폐차장으로 이동(견인) 후에는 견인료 및 보관료가 자동차 소유자(점유자)에게 부담되는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김천시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054-420-6198) 붙임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대상 내역 1부. 끝. 【붙 임】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대상 | | 사 진 대 지 | 불상 2026-20 외 16대 | 글맵시입니다. 글맵시입니다. 글맵시입니다. 글맵시입니다. 글맵시입니다. 글맵시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Resized_20260921_13472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0pixel, 세로 1280pixel | 글맵시입니다.글맵시입니다.글맵시입니다.글맵시입니다. 사 진 대 지 | 불상 2026-20 외 16대 | 글맵시입니다. 글맵시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Resized_20260921_13471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4pixel, 세로 1152pixel | 글맵시입니다.글맵시입니다.글맵시입니다.글맵시입니다.글맵시입니다. 사 진 대 지 | 불상 2026-20 외 16대 | 글맵시입니다. 글맵시입니다. 글맵시입니다. 글맵시입니다. 글맵시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Resized_20260921_134707.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0pixel, 세로 1280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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