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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김천시
김천시기후에너지과2026-09-21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김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공고번호김천시 공고 제2026-2263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gc.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6:58: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방해 행위의 기준 등)의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대상자에게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제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30. (39일간)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60921).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2026-2263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방해 행위의 기준 등)의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대상자에게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2026. 9. 21. 김 천 시 장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근거법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6조 공고기간 : 2026. 9. 21.(월) ~ 2026. 10. 30.(금) (39일간) 공고대상 납부 의무자 | 차량번호 | 주 소 | 위반 내용 | 과태료 금액 | 납부기한 | 조*원 | 300서25** |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4*길 2*, 10*동 12**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위반 | 100,000원 | 2026. 10. 30. | 공시송달 내용 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을 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제기할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김천시청 기후에너지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김천시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대응팀(☏054-420-628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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