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강릉시
강릉시건설과2026-09-21

공유수면 점사용허가(2026-61호) 고시

게시기관강릉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강릉시 고시 제2026-348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n.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1:32: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사항을 같은법 제8조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점용허가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고시 제2026-348호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사항을 같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강릉시장 직인 이미지파일(1) (2025_07_07 06_25_07 UTC).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9pixel, 세로 321pixel 강 릉 시 장 1. 허가번호 | 강릉시 공유수면 2026-61호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식회사 ○○에너지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6번로 ○○ |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태양광발전부지 진출입로 | 개 요 | 구 분 | 재 원 | 점용면적(㎡) | 영구 | 일시 | 내 용 | 콘크리트포장(T=20cm) | - | 16 |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사천면 덕실리 712-2(인접 354) | 면 적 | 영구 : -㎡, 일시 : 16㎡ |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9. 21. ~ 2029. 12. 31. |

첨부파일

1건

강릉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