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사항을 같은법 제8조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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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고시 제2026-348호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사항을 같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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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릉 시 장
1. 허가번호 | 강릉시 공유수면 2026-61호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식회사 ○○에너지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6번로 ○○ |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태양광발전부지 진출입로 |
개 요 | 구 분 | 재 원 | 점용면적(㎡) |
영구 | 일시 |
내 용 | 콘크리트포장(T=20cm) | - | 16 |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사천면 덕실리 712-2(인접 354) |
면 적 | 영구 : -㎡, 일시 : 16㎡ |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9. 21. ~ 2029.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