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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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고시 제2026-349호
공유수면 점용허가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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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릉 시 장
1. 허가번호 | 강릉시 공유수면(실시계획) 2026-3호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오◯현 |
주 소 | 강릉시 왕산면 왕산로 ○○○○-○○ |
3. 공사내용 | 농업용창고 진출입로 설치에 따른 BOX 암거 설치 |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2026. 9. ◦준공예정일: 2028. 9. |
5.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일자 | 2026. 9.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