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신청대상
- 개 인: 강릉시에 주소(농지)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단 체: 작목반, 연구회, 영농법인, 농촌마을(단체) 등
※ 세부사업별 사업대상 요건에 부합하여야 함.
2. 지원사업: 4개 사업(원예농산물 안정생산 및 인프라 확충(저수조) 외)
※ 분야별 지원사업 내용 참조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9. 21.(월)~9. 30.(수)
- 신청방법: 사업장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접수
※ 사업예정지 읍면동과 거주지 읍면동에서 중복신청 하지 않도록 유의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읍면동 사무소 비치 및 홈페이지)
- 문 의 처: 강릉시 기술보급과(660-3157,3166,3165)및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2026년 기술보급과 농업분야 보조사업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기술보급과 농업분야 보조사업 신청서 및 목록(서식) |
순 번 | 구 분 | 붙임 | 비 고 |
1 | 보조사업 신청서 | - | 고랭지채소산지 저수조 설치 지원 |
2 | 보조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 | 고추비가림재배시설 |
3 | 보조사업 신청서 | - | 다목적농산물건조기지원 |
4 | 보조사업 신청서 | - | 시설재배지 천적활용 기술 도입 |
※ 다음장부터 신청서 서식입니다.
원예농산물 안정생산 및 인프라 확충사업 신청서
(저수조 설치 지원 2차)
신 청 인 정 보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도로명) | | 연락처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농업경영체 전체 면적 (㎡) | 계 | 자 경 | 임 차 |
| | |
확 인 자 (읍면동 확인) |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직급 성명: (인) |
사 업 비 (천원)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영농규모 ( 경영체등록작물과 실제재배작물 동일해야 함) | 재배작물 | 재 배 면 적 (㎡) | 영농 경력 |
계 | 노지재배 | 시설재배 |
| | | | 년 |
| | | | 년 |
| | | | 년 |
사업 예정지 | 소재지(리,지번) | 면적 (㎡) | 지목 | 수원확보 | 자경, 임차 |
| | | | |
※ 첨부문서(사업예정지): 임차농지에 저수조 설치(토지사용승낙서+인감) ※ 저수조 설치는 수원확보가 가능한 필지 우선지원 |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인) 강 릉 시 장 귀하 ※ 신청자가 본인임을 확인함: 직급 지방농업주사 성명 홍 길 동 (인) |
개인 정보 제공 |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강릉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목적: 본인확인절차, 보조사업자 선정, 정책정보 등 행정 서비스 제공, 업무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따른 체납확인 등 보조사업 관리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항목: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서 철회 또는 보조금 집행 완료시 ※ 귀하께서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본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모든 자료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기준으로 작성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신청서 |
신청자 개요 |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주소 | |
일반전화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e-mail) | |
생산시설 | 비닐하우스 | 노지 재배 | | | 계 |
㎡ | ㎡ | ㎡ | ㎡ | ㎡ |
사업 계획 | 신청필지 | 구분 | 시·도 | 시·군 | 구 | 읍·면 | 리·동 | 지번 | 부지번 | 면적 |
계 | | | | | | | | ㎡ |
농지1 | | | | | | | | ㎡ |
농지2 | | | | | | | | ㎡ |
농지3 | | | | | | | | ㎡ |
농지4 | | | | | | | | ㎡ |
농지5 | | | | | | | | ㎡ |
재원조달 (백만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이차보전) | 자부담 |
| | |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 장 군 수 귀 하 구청장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1부 | 수수료 |
없음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서 |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주소 | |
일반전화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e-mail) | |
나. 고추재배 현황
(단위: ㎡)
합계 | 시설별 재배형태 |
비닐온실 | 비가림시설 | 육묘․육종장 | 노지재배 |
㎡ | ㎡ | ㎡ | ㎡ | ㎡ |
2. 사업계획
가. 비가림 재배시설 신청농지
구분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지번 | 부 지번 | 면적 | 밭기반정비사업지구 ․사업계획지구 여부 |
농지1 | | | | | | ㎡ | |
농지2 | | | | | | ㎡ | |
농지3 | | | | | | ㎡ | |
농지4 | | | | | | ㎡ | |
농지5 | | | | | | ㎡ | |
계 | - | - | - | - | - | ㎡ | |
나. 세부 사업내역
형태 | 규모(㎡) | 소요액(백만원) | 추진시기(기간) | 계약재배 물량 |
□ 단동 □ 연동 | | | | |
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규격
규격명 | 폭(m) | 높이(m) | 설치간격(cm) | 서까래 ( ) | 가로대 ( ) |
| | | | | |
라. 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소요액 | 자금 조달계획 |
정부보조 | 융 자 | 지방비 | 자 부 담 |
소계 | 자기자금 | 외부차입 |
| | | | | | |
3. 우선지원 요건
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여, □ 부
나. 계약재배 실적(최근 3년 평균)
생산량 | 계약재배 물량 | |
고추종합처리장 | 농협 |
톤 | 톤 | 톤 | 톤 |
마. 기타
친환경농산물인증 | GAP인증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
20 년도 인증 | 20 년도 인증 | 가입기간: 20 년 ~ 20 년 |
위와 같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
기술보급과 농업분야 보조사업 신청서
사 업 명 | 2026년 다목적농산물건조기지원 |
신 청 인 정 보 | 성 명 (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도로명) | | 연락처 | |
영농경력 | 년 | 영농교육이수 (최근2년간) | 시간 | 재해보험 | 가입 □ 미가입 □ |
사 업 예 정 지 | 읍·면·동 리 번지 |
시설전력(전기) | KW | 농업용수 | 지하수 □ 수돗물 □ 하천수 □ |
농업경영체 등록면적 | ㎡ (시설측고 m /동고 m ) | 경영형태 | 자경 □ | 임차 □ 임차기간: 년 월까지 |
확 인 자 |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직급 성명: (인) |
사업내용 | | 사 업 량 (면적: ㎡, ha) | |
사 업 비 (천원)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영농규모 ( 경영체등록작물과 실제재배작물 동일해야 함) 경영체변경완료필 | 재배작물 | 재 배 면 적 (㎡) | 영농 경력 |
계 | 시설재배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 노지재배 |
| | | | 년 |
| | | | 년 |
| | | | 년 |
보조사업 포기여부 (2022년부터) | 포기사업명: 포기사업비: |
※ 누락 또는 허위 기재시 5년간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을 드립니다. |
※ 공동사업은 별지에 참여농가 개별 현황을 작성바랍니다. |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인) 강 릉 시 장 귀하 ※ 신청자가 본인임을 확인함: 직급 지방농업주사 성명 홍 길 동 (인) |
개인 정보 제공 |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강릉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목적: 본인확인절차, 보조사업자 선정, 정책정보 등 행정 서비스 제공, 업무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따른 체납확인 등 보조사업 관리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항목: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서 철회 또는 보조금 집행 완료시(사후관리기간포함) ※ 귀하께서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본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1농가 1개사업 신청만 가능합니다.(단, 단지(단체) 지원사업은 사업성격이 다르면 중복 신청 가능)
시설재배지 천적활용 등 기술 도입 사업 신청서 사 업 명 | 2026년 시설재배지 천적활용 기술 도입 |
신 청 인 정 보 | 성 명 (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도로명) | | 연락처 | |
영농경력 | 년 | 영농교육이수 (최근2년간) | 시간 | 재해보험 | 가입 □ 미가입 □ |
사 업 예 정 지 | 읍·면·동 리 번지 |
농업경영체 등록면적 | ㎡ (단동: 동, 연동: 동 ) | 경영형태 | 자경 □ | 임차 □ 임차기간: 년 월까지 |
확 인 자 |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직급 성명: (인) |
사업내용 및 사업량 | 사업내용: 천 적 / 사업량: ㎡ (수량: 개) |
사업내용: 수정벌 / 사업량: ㎡ (수량: 개) |
사업내용: 방제트랩 / 사업량: ㎡ (수량: 개) |
사 업 비 (천원)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영농규모 ( 경영체등록작물과 실제재배작물 동일해야 함) 경영체변경완료필 | 재배작물 | 재 배 면 적 (㎡) | 영농 경력 |
계 | 시설재배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 노지재배 |
| | | | 년 |
보조사업 포기여부 (2022년부터) | 포기사업명: 포기사업비: |
※ 누락 또는 허위 기재시 5년간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을 드립니다. |
★ 천적, 수정벌, 방제트랩 중복신청 가능, 각 사업량 작성 필수 |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인) 강 릉 시 장 귀하 ※ 신청자가 본인임을 확인함: 직급 지방농업주사 성명 홍 길 동 (인) |
개인 정보 제공 |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강릉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목적: 본인확인절차, 보조사업자 선정, 정책정보 등 행정 서비스 제공, 업무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따른 체납확인 등 보조사업 관리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항목: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서 철회 또는 보조금 집행 완료시(사후관리기간포함) ※ 귀하께서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본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6년 기술보급과 농업분야 보조사업 추가 신청 접수 현황(서식).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기술보급과 농업분야 보조사업 추가 신청 접수 현황 | | | | | | | | | |
읍면동 | 사업명 | 읍면동 | 신청자 | | | | | | |
| |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소 | 사업예정지 | 경영체등록면적(㎡) | 실사업면적(㎡) | 비고 |
계 | 00건 | | | | | | | | | 임차 or 자경 | | | |
(예시) | 다목적농산물건조기 | | 홍길동 | | 010-0000-0000 | 주문진읍 주문리 00-00 | | | |
| 시설재배지 천적활용 기술 도입 | | 김춘향 | | 010-0000-0000 | 주문진읍 삼교리 00-00 | | | |
2026년도 기술보급과 농업분야 보조사업 추가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도 기술보급과 농업 분야 보조사업 추가 공고 |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강릉시기.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0pixel, 세로 12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8년 07월 27일 오후 6:07 |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기관명입력 HelpState:wstring:0: 기관명입력 강릉시 |
기술보급과 |
《 2026년도 기술보급과 농업분야 보조사업 》 1. 신청대상 ○ 강릉시에 주소 및 사업예정지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2. 공고기간 : 2026. 9. 21. (월) ~9. 30. (수) 3. 사업 신청절차 및 신청서 ○ 신청절차: 신청자 ⇒ 읍․면․동사무소 (거주지)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신 청 서 : 읍 ․ 면 ․ 동사무소 (주소지) ※ 거주지 읍면동과 사업 예정지 읍면동에서 중복신청 하지 않도록 유의. 4.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등은 지원 결정된 사업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업변경 불가 ※ 단, 사업목적 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집행 가능 ○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3조 (지방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에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자에 대한 보조 사업지원 제한으로 체납자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사업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5. 행정사항 ○ 농정사업분야는 농정심의회에서 심의·의결 확정됨 ○ 세부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사업 담당부서로 문의 |
농업분야 보조사업 추진 흐름도 |
| 사업홍보 및 신청 | |
| ◦ 농업분야 보조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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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농가) 선정 | |
| ◦ 신청자 서류 심사 (현지포함) 및 확인 ◦ 농정심의회 심의 (농정사업)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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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농가 교육 | |
| ◦ 시범사업 추진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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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교부신청 | |
| ◦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사업통장 (보조금카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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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
| ◦ 보조금 교부조건 포함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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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및 실적 보고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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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확인, 준공 | |
| ◦ 사업 규정 미준수 경우 시정명령, 반환 조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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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검사, 사후관리 | |
농업분야 보조사업 목록 |
부서명 | 사 업 명 |
원예작물 | 1. 원예농산물 안정생산 및 인프라 확충(저수조) |
2.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
3. 다목적농산물건조기지원 |
4. 시설재배지천활용 기술 도입 |
붙임 1)
2026년 기술보급과 농업분야 보조사업
사업명 | 사업비(천원) | 사업내용 | 사업대상 요건 |
계 | 보조 | 자부담 |
4개 사업 | 303,000 | 151,318.2 | 151,681.8 | - | - |
고랭지채소 산지 저수조 설치 지원 (원예작물팀) ☎660-3157 | 224,000 | 112,000 | 112,000 | ◽사 업 량: 6개소 - 28,000천 원/개소 ◽주요내용 - 100톤 이상 농업용 저수조 설치 - FRP 등 재질의 저수조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50%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고랭지채소 재배농가 우선 - 도 채소 수급안정사업 참여 농업인 우선지원 ◽수원 확보 가능한 부지 ◽고랭지 잔여 예산 평지 추진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원예작물팀) ☎660-3166 | 25,000 | 12,500 | 12,500 | ◽사 업 량: 3개소 내외 (330㎡이상) ◽주요내용 - 관 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 관리 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 지원단가: 25천 원/㎡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 ◽강릉시에 주소 및 사업 예정지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건고추용 고추재배 농업인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330㎡ 이상 설치(경영체 등록 면적 기준) ⋆ 사업 포기자 및 사업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 기 유사사업 대상자는 후순위 ⋆ 본 사업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없을 시 심의대상자 미선정(탈락) |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 (원예작물팀) ☎660-3166 | 4,000 | 1,818.2 | 2,181.8 | ◽사 업 량: 2대 ◽주요내용 -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 - 총사업비 2,000천 원 기준 ※ 부가세 환급금 제외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 ◽ 0.1ha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고추, 약초, 특용작물 등 재배 농가 ◽지원기종: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 등록 기종 |
시설재배지 천적 활용 기술 도입 (원예작물팀) ☎660-3165 | 50,000 | 25,000 | 25,000 | ◽사 업 량: 7ha 내외 ◽주요내용 - 시설원예작물 천적, 수정벌, 방제트랩 등 지원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 ◽강릉시에 주소 및 사업 예정지를 둔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시설원예작물(딸기, 파프리카 등) 재배 농가 |
※ 사업비 및 자부담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중앙·도(시) 사업계획(지침) 변경 시 사업내용, 사업대상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2026년부터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 시 보조사업자 교육 수강 필수(의무)
《담당부서 대표번호》
원예작물 ☎660-3157, 3166, 3165 |
보조사업 시행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
원예농산물 안정생산 및 인프라 확충사업 ( 고랭지채소 산지 저수조 설치 지원 2차) |
구분 | 세부사업명 | 사업비(백만 원) |
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재공고 | 원예농산물 안정생산 및 인프라 확충 (고랭지채소 산지 저수조 설치 지원) | 196 | 49 | 49 | 98 |
※ 현장수요(농가 요구사항) 및 정책환경 변화 반영
최근 이상기후(가뭄, 고온) 증가로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 필요성 증대
| | 강릉시 | |
| 9 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부서명 HelpState:wstring:0: 부서명 기술보급과 | |
원예농산물 안정생산 및 인프라 확충 사업 (고랭지채소 산지 저수조 설치 지원 2차) |
(현장수요 및 정책환경 변화 반영) 최근 이상기후(가뭄, 고온) 증가로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 필요성 증대 |
1 | | 추진개요 |
구 분 | 세부사업명 | 사업비(백만 원) |
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재공고 | 원예농산물 안정생산 및 인프라 확충 (고랭지채소 산지 저수조 설치 지원) | 196 | 49 | 49 | 98 |
2 | | 추진근거 |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 제5조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강릉시 농업·농촌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3 | | 추진방향 |
관내 비교우위 작목(고랭지 채소)육성 및 인프라 확충으로 원예산업 활성화
현지여건을 고려한 대형저수조 설치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기후변화등 영농환경 변화의 선제적대응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도모
4 | | 추진계획 |
사 업 명: 고랭지채소 산지 저수조 설치 지원
사 업 비: 196백만 원(도비49, 시비49, 자부담98)
- 개소당: 28백만 원(보조50%, 자부담50%)
사 업 량: 7개소 내외
사업내용: 고랭지채소 산지 저수조(100ton 이상) 설치
- 저수조 설치의 현장 여건에 따라 재질이나 종류(FRP, SMC등) 변경가능
- 고지대등 수원이 부족한 사업예정지는 사업추진 불가 사전협의
- 저수조 준공외 보조금 교부결정외 사업예정지 여건상 초과금액은 사업자 부담
사업대상: 고랭지 무배추 생산자 협의회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
- 사업수행 능력이 있고, 저수조 충수 용수가 확보가능한 농가
- 고랭지채소(무,배추) 주산단지 생산·유통단체 및 회원농가 우선
- 강릉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중 수혜면적이 많은농가(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 기타사항
∙ 도 수급안정사업, 채소가격안정제등 수급안정사업 참여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우선지원
∙ 사업장 여건상 지원단가 및 사업량은 변경될 수 있음
∙ 고랭지 사업추진 불가시 강릉시 평지 사업추진
5 | | 기대효과 |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대응력 강화 및 고랭지 채소 안정적인 용수공급
정식기 및 생육기 전반에 응급급수시스템 확보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여름 무·배추등 강릉 고랭지농산물 브랜드 가치강화 및 인지도 향상
수분부족에 따른 석회결핍증등 생리장해 예방으로 농가경영효율활 및 비용절감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
Ⅰ | 사업 개요 |
목 적
❍ 자급률 지속하락과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사업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고추 재배 전용 비닐하우스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50%(보조 20,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기준면적: 시설면적 330㎡ 이상, 기준단가: 25천원/㎡
Ⅱ | 주요 내용 |
1. 사업대상자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단, 기존 건고추용 고추 재배 농업인 외 귀농업인 및 타 작물 재배경험 농업인의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건고추 재배기술교육 등 이수 여부 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제508호) 제35조제9항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충족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도입시)
3. 지원대상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등),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난방·보온시설 제외)
*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서(농촌진흥청)」 또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
** 온실 자동화를 위한 환경제어시스템 등은 ‘스마트팜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
- 다만, 의무사용 기간 중 연작장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타 작물 재배 가능
* 타 작물 재배기간은 의무사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대 2회(2년)로 제한
- 자경용* 양파 육묘를 위해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조기 종료(8월)할 수 있으며, 이는 건고추용 고추 재배기간에 포함하여 관리
* 타인에게 제공(무상제공 포함)할 목적의 양파 육묘 시 건고추용 고추 재배기간에서 제외 및 목적외 사용으로 처리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 시설면적 330㎡ 이상
○ 사업비 예시단가: 25천원/㎡
7. 제재사항
○ 사업대상자 확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추진상황이 미미하여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없이 다시 선정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 해부터 3년간 지원 제한
8. 사업 관리
○ 집행 제고를 위해 분기별로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적 점검
9. 기타
○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통해 수행할 경우,「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
○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제2항 각호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집행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보조사업의 특성상 견적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목적농산물 건조기 지원
묶음 개체입니다.
Ⅰ. 추진 방향 |
❍ 소규모 재배농가에서 전업농 규모로 확대할 농가에 지원
❍ 다품목 작물 건조를 통한 활용도 증대로 농가소득 제고
❍ 작목반 등 공동이용으로 활용도가 높은 지역 및 농가 우선 지원
Ⅱ. 사업 개요 |
❍ 사 업 량: 33대 내외
❍ 사 업 비: 60,000천 원(시비 30,000 자부담 30,000)
❍ 지원조건: 시비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농산물건조기 지원(소형)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가격 참조
❍ 지원기준: 2,000천 원/1대 ※ 부가세환급금 제외
❍ 지원대상: 관내 고추, 약초, 특용작물 재배 농업인
Ⅲ. 사업 추진요령 |
❍ 지원대상 농가
➛ 강릉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농가경영체등록,농지원부 확인) 중
고추, 약초, 특용작물 등 경작농가로서 고추, 약초 재배 면적이 많은 농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는 지원 제외)
❍ 우선순위 지정: 사업신청서 제출 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Agrix)를 반드시 확인하여 우선순위 지정 제출
※ 대상자 확정 후 2개월 내 미착공 시 읍·면·동 직권 사업 취소 후 후순위자 선정 보고
❍ 지원기종: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중에서 농가 경영 규모에 적합한 권장 기종으로 공급
❍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 사업비 집행은 자부담금 우선 집행하고 사업 실적을 확인하여 지급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세금계산서, 계약서, 자부담 입금확인서, 사진대장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부가가치세 환금품목으로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공제
❍ 사업 정산
-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 입금 내역, 거래내역증 등 첨부 후 정산서 제출
❍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가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설치 후 성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사후관리기간: 5년
※ 관리기간 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 교환 등 적발 시 보조금 회수
Ⅳ. 기대효과 |
❍ 고추, 약초 등 다목적 농산물건조기(소형)를 적기 지원하여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2026년 시설재배지 천적활용 기술 도입 사업 추진계획
친환경·저탄소 농업정책 강화에 따른 생물적 방제 확대 필요 현장 맞춤형 통합형 방제 및 안정적인 착과로 고품질 딸기 생산 |
1. 추진근거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강릉시 농업·농촌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 추진방향
시설원예작물 해충의 생물학적 방제기법 보급 및 천적 활용 농업 현장 정착
수정벌 및 천적 도입으로 지속가능한 생태 친화적 농업 기반조성
3. 세부사업 추진계획
사 업 비: 80백만 원(시비 40, 자부담 40)
사 업 량: 30농가 9.5ha
사업내용: 응애, 진딧물 등 천적 및 수정벌, 방제트랩 지원
사업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중 딸기 시설재배농가
지원기준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비고 |
천적 | 2,000원/3.3㎡ | - |
수정벌 | 70,000원/1동 | 1동: 330㎡ |
방제트랩 | 7,500원/1동 | 1동: 330㎡ |
4. 기대효과
화학농약 사용 절감으로 농산물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천적 활용 기술의 현장 정착 및 방제효율 증대로 농산물 품질 개선
5. 행정사항
계획수립: 2026년 9월
사업신청: 2026년 10월
사업추진: 2026년 10월~12월
2026년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농업분야 지원사업 추가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공고 제2026-19호 2026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업분야 지원사업 추가 공고 강릉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2026년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농업 분야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 다 . 2026. 9. 21. 강릉시농업기술센터소장 |
[2026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업분야 지원사업 추가 공고 ] 1. 신청대상 ❍ 강릉시에 주소 및 사업예정지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세부사업 사업대상 요건에 부합하여야 함. 2. 지원내용 ❍ 농업분야 (원예작물) 지원사업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9. 21. (월) ~9. 30. (수)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 에 방문접수 ※ 거주지 읍면동과 사업예정지 읍면동에서 중복신청 하지 않도록 유의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읍·면·동 사무소 비치) ❍ 문 의 처: 강릉시 기술보급과 및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 4. 심사 및 통보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서류심사 및 현지 실태조사 후 농정심의회 및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 ❍ 심사기준: 사업별 세부 지침에 의함 ❍ 결과통보: 선정 시 개별통보(미선정시 미통보) |
5. 사업 추진 절차 사업공고 (공모) | ▸ | 사업신청 * 사업계획서 첨부 | ▸ | 서류심사 → 현지심사 → 대상자 선정/통보 * 선정 후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 ▸ | 보조금 교부신청 * 최종사업계획서 첨부 | ▸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
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 | 사업완료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집행 *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후 보조금집행 | ▸ | 정산확인 및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사업부서 |
6. 유의사항
❍ 유의사항: 자부담 금액이 예상보다 증가할 수 있음.
❍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등은 지원 결정된 사업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업 변경 불가
※ 단, 사업목적상 불가피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집행 가능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대한 보조 사업지원 제한으로 체납자조회를 위한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교부받거나,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사업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보조사업자 제재, 성과평가 등에 관한 부분은「지방재정법」및「지방재정법시행령」,「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08호)」등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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