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견인대행업체의 폐업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대행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가. 공 고 명: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업체 공개 모집 재공고
나.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9. 22.(화)∼2026. 10. 19.(월)
다.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라. 접 수 처: 금정구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개선팀
마. 공고방법: 금정구청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바. 기타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사. 기타문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개선팀(☎051-519-4562)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업체 모집 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283호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업체 모집 재공고
기존 견인대행업체의 폐업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대행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부산광역시금정구청장
1. 대행업무 개요
가. 대행업무 :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나. 업무지역 : 부산광역시 금정구
다. 대행기간 : 대행업체 지정일부터 5년간
라. 소요비용 징수 :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에 의함
2. 견인대행업체 모집 개요
가. 공고 및 신청서 제출 기간 : 2026. 9. 22.(화) ~ 2026. 10. 19.(월) ▷ 27일간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개선팀
나. 모집 업체수 : 1개 업체
다. 대행업체 신청요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공고일 현재 견인보관소 및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
주차대수 3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보유
사무소, 차의 보관장소와 견인차 간에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1대 이상의 견인차 및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 보유
피견인 차량의 이동 중 손해보전을 위한 보험가입 또는 공탁한 자
라. 제출서류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 1부 ▷ 붙임 2
대행업 사업계획서 1부 ▷ 붙임 3
정관 및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각 1부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자체 업무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0대 이상의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사무실 등)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신장비, 차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내역서 각 1부
견인차량 자동차 등록증 및 견인기사 면허증 사본
인력 현황(직원 재직증명서 제출)
신청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 1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기관에 공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추후 대행업자 지정 후 대행업지정증 교부 시 제출)
마. 대행업체 선정· 결과 발표
선정방법 : 자격심사(서류 및 현장 확인) 후 적격자에 한해 공개 추첨
대행업체 선정(공개추첨) 및 결과 발표
- 2026. 10. 28.(수) 14:00, 금정구 교통행정과 사무실 예정
※ 신청업체 1개소일 경우 추첨 없이 결정, 2개소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바. 기타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개선팀
(☎051-519-45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계약서 1부
2.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 1부
3. 대행업 사업계획서 1부. 끝.
[붙임 1]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대행 계약서(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내에서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견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자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견인대행업자로 지정된 「견인대행업체 대표 OOO(이하“대행업체”라 한다.)」는
이의 이행을 수락하여 다음과 같이 견인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내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이동·보관·반환 업무(이하 “견인
업무”라 한다.)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견인대행구역) ① 견인대행구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내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견인대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대행업체의 수) 대행업체의 수는 1개 업체로 한다. 다만, 부산시설공단을 견인대행업체로 지정한 경우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개 업체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대행업체의 자격요건 및 지정) ① 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견인대행업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 지정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상호협의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행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른 대행업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업무 범위) ① 대행업체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 내에서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업무를 수행한다.
② 대행업체는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차
단속공무원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견인하도록 지시한 차량에 한한다.
제6조(견인차량의 배차) 대행업체는 매일 1대 이상의 견인차량을 근무시간 중
배차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요구할 시는 새벽, 야간, 공휴일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차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대행업체 사용인감) ① 대행업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감(이하 “사용
인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용인감으로 문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용인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변경
신고를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견인보관소 및 사무소) 대행업체의 견인보관소 및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내에 두어야 한다.
제9조(견인보관소) ① 대행업체는 견인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하 “견인
보관소”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체에서 확보하여야 할 견인보관소는 2개소 이내에
분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견인보관소가 갖추어야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용도지역상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지목이
대지·잡종지이고 사실상 대지화 되어 있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2. 차량의 교차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
3. 견인보관소내의 차량관리와 반환절차수행 등에 필요한 사무실의 설치
4. 견인보관소의 바닥은 포장 처리되어야 하고, 3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주차구획 설치
5. 그 밖에 견인 차량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안시설 등 필요한 시설 설치
④ 제3항 제4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주차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 흰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체에서는 본인 소유의 부지를 견인보관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등기부등본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⑥ 타인 소유 부지를 견인보관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등기부등본
2. 임대계약서 1통(계약기간 2년 이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10조(대행업체의 인력) ① 대행업체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견인차량 수 이상의 견인차량 운전자
2. 사무원 1명 이상
3. 그 밖의 대행업체 운영에 필요한 인력
② 견인보관소를 분리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사무원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대행업체의 장비) ① 대행업체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1. 견인차량 1대 이상
2. 사무소, 견인보관소, 견인차량 간 통신장비
3. 그 밖에 대행업체 운영에 필요한 장비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견인차량은 대행업체에서 직영하여야 한다.
제12조(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이동·보관 및 반환 시의 조치사항)
① 대행업체는 견인차량에 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5조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가
쉽게 차의 소재를 알 수 있도록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한 취지와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견인대상차량의
파손·훼손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고 사진 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④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량에 대하여 이동 중에는 교통소통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주의 촉구 후 견인료를 징수하지
않고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견인한 차량은 대행업체의 견인보관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인일시 및 위반장소
2. 차의 등록번호·차종 및 형식
3. 적용법규
4. 취급자 및 보관장소
⑦ 대행업체는 견인·이동·보관한 차량에 대하여는 반환 시까지 파손·훼손·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⑧ 대행업체는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차량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사용자 등에게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견인일시
2. 위반장소
3. 차의 등록번호·차종 및 형식
4. 보관일시 및 보관장소
5. 통지한 날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⑩ 대행업체는 견인된 차량의 사용자 등이 해당 차량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반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차량 사용자 등에게 항상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견인 차량을 반환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 등으로 부터
이동·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한 사실과 인수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자격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라 차량을 반환하였을 경우에는 반환 사실을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준용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견인업무 관계법령,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지시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의, 경고 등 위반사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견인 소요비용의 징수) ① 제12조 제11항에 따라 대행업체가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소요비용은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 중 보관료의 산정은 견인된 차량이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부터 사용자 등이 해당 차량을 반환받기 위하여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③ 대행업체가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견인대행업체가 소요비용을 수납하여 견인대행에 대한 수수료
수입으로 한다.
제15조(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① 대행업체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이동 및 보관한 차량에 대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대행업체는 견인·이동 및 보관 차량에 대한 손실 발생에 대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견인대행계획 변경 등)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 수의 변경 등 그 밖의 원활한
견인대행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에서 계획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행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조(사업개선명령 및 대행업체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하여 사업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개선명령에 해당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인보관소의 위치 및 시설 규모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견인대행과 관련하여 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원활한 견인 대행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대행업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행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관계법령의 적용)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등 견인대행업과 관련된 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용하고 기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대행업체의 협의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19조(대행개시일) 계약체결일을 대행개시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대행
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다.
본 계약이 쌍방 합의 하에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지 정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인)
견인대행업체 : O O O업체 대표 O O O (인)
[붙임 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 12. 30.> | |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 |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인 | 개인 | 성명 |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주소 |
법인 | 법인명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소재지 |
|
대행능력 | 주차면 적 | 견인차 대수 |
견인지 역 | |
비고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법인 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 귀하 |
|
첨부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 수수료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
(뒤쪽) |
|
유의사항 |
대행법인등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이 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경찰서, 시ㆍ군ㆍ구) | 협의기관 (관계부서)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ㆍ검토 | | | ▶ | 조회ㆍ협의 | |
| |
| | | | | | | | | | |
| | 지정증 교부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붙임 3]
대행업 사업계획서 |
주 사무소 명 칭 | | 위 치 | |
견인차 주차장 소 유 자 | 주 소 | | 소유구분 | 자기소유, 임차 (임대기간: 년) |
성 명 | |
신 청 자 | 주 소 | | 업체구분 | 법인, 단체, 개인 |
성 명 | |
자본금 | |
견인대행업 인력ㆍ시설ㆍ장비 | 견인차량 | 계 | 2.5톤미만 | 2.5톤이상 3톤 미만 | 3톤 이상 5톤 미만 | 5톤 이상 |
대 | 대 | 대 | 대 | 대 |
종 사 원 | 견인기사 명, 사무원 명 |
통신장비 | 사무실( 대), 견인차( 대) |
위와 같이 불법 주 ㆍ 정차 견인대행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별지와 같음) 20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인) (연락처 :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