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80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게 공매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압류차량 공매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이*나 등 2명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6.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세무2과 (☎ 051-519-4241)
공시송달 대상자.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 대상자 | | | | |
연번 | 납세자명 | 주소 | 송달서류 | 등기번호 | 미배달사유
1 | 이*나 | 부*광역시 금*구 금*로5*2번길 3* , *층 (남*동) | 공매통지서 | 1650522020701 | 폐문부재
2 | 이*봉 | 부*광역시 금*구 동*곡로1*번길 1*6-1- , *층 입구 왼쪽 (부*동) | 공매통지서 | 1650522020702 | 폐문부재
공시송달 공고문(공매통지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금정구 공고 제2026-1286호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징수법」제80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게 공매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압류차량 공매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이*나 등 2명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6.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세무2과 (☎ 051-519-4241)
2026년 9월 22일
금 정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