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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체육청소년과2026-09-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게시기관연수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체육청소년과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yeonsu.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7:16: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검토의견서(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 체육청소년과 | 의안명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사항 | 검 토 내 용 | 유 | 무 |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위배여 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 | | 검 토 의 견 | |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135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청소년 기본법」 제11조가 개정 시행 예정(2026. 10. 29.)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2조, 제4조)「청소년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 및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 ❍ (안 제3조)「청소년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청소년을 포함 ❍ (안 제7조의2) 제척·기피·회피·해촉 기준을「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준용 ❍ (안 제21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구성을 「청소년기본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정비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10.1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연수구청) ○ 연락처 : 전화 749-8482, FAX 749-845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 사 유(구체적으로) | |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 5. 참고자료 가. [붙임1] 조례 개정(안) 나.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정책위원회”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참여위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의 제목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를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소년담당 업무”를 “청소년 업무 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의원 및”을 “의원,”으로, “사람 중에서”를 “사람 및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중”으로,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청소년 육성”을 각각 “청소년육성”으로 하며, 같은 호 중 “관계행정기관”을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청소년 단체”를 “청소년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청소년 육성시책”을 “청소년육성시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장 유고시”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개회”를 “개의”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및 제3호 중 “청소년 정책”을 각각 “청소년정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성별”을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출해야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제28조 중 “업무담당”을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30조 중 “「연수구 포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육성위원회“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정책위원회”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지도위원”이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육성 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 2. --------------------------------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 ---------------------------------------------. |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참여위원회”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시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참여위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 제2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육성위원회 | 제2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정책위원회 | 제3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구성) ① ----------------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년담당 업무 국장이 된다. | ② ------------------------------ 청소년 업무 담당 --------. |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구의회 의원 및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 이 위촉한다. | ③ ----- 관계 공무원 ----------------------- 의원, ------------------------------ 사람 및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중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 | 제4조(기능) ------------------ 사항을 심의한다 . |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주요 시책 수립 | 1. 청소년육성 -------------------- |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 의 시책 조정 및 협조 | 2. 청소년육성 -------- 관계 행정기관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청소년 단체 의 육성ㆍ지원 | 4. 청소년단체 ----------- | 5. 청소년 육성시책 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5. 청소년육성시책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 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임기) ① ------- 관계 공무원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생 략)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 제7조(회의 운영) ① (생 략) | 제7조(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 개의 ----------------------------------. | 제7조의2(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 제16조(임무)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 2. 「청소년 보호법」 --------------------------------------------- | 3. ∼ 7. (생 략) | 3. ∼ 7.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0조(기능)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0조(기능) -------------------------------------------------------------------------. | 1.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ㆍ평가 과정의 의견 등 제안 | 1. 청소년정책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청소년 정책 과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 3. 청소년정책 ------------------------------------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제21조(구성 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총무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제21조(구성 등) ① --------------------------------------------------------------- 성별ㆍ연령ㆍ지역 등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26조(회의) ① (생 략) | 제2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 ② 참여위원회의 운영은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등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 ② ----------------------------------------. --------------------- 관계 공무원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참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 업무 소관부서에 제출해야한다 . | ④ ---------------------------------------------------------- 제출해야 한다 . | 제28조(지도간사) 참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간사 1명을 두며, 지도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 이 된다. | 제28조(지도간사) ------------------------------------------------------------ 업무 담당 ----. | 제30조(포상) 구청장은 참여위원회 활동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 등에 「연수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30조(포상) -----------------------------------------------------------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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