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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동구
동구문화예술체육과2026-09-23

2026년 산신대재 지원 공고

게시기관동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문화예술체육과
공고번호동구 공고 제2026-1052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donggu.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산신대재 지원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동구 공고 제2026-1052호 등록일 2026-09-23 담당자/연락처 유성훈 / 062-608-2404 문화예술체육과 무등산의 전통 산신문화를 계승하고 시민 참여형 전통문화행사를 지원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사회 화합과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하고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2026년 무등산 산신대재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산신대재 지원 공고문.hwpx

2026년 산신대재 지원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 - 1052호 2026년 산신대재 지원 공고 | 무등산의 전통 산신문화를 계승하고 시민 참여형 전통문화행사를 지원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사회 화합과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하고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2026년 무등산 산신대재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1. ~ 2027. 01. ◦ 사 업 비 : 10,000천원(구비 8,000 / 자부담 2,000) * 자부담 의무 편성 ◦ 지원사업 : 산신대재 봉행 및 전통문화행사(헌다·산신불공·전통공연·체험 등) * 동구 관내 시민 개방형 산신대재·전통문화행사만 지원하며, 포교·교리교육·신도 대상 활동·종교시설 운영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지원 불가 사업 ≫ | | | | ∙ 종교 구성원만 참여 가능한 종교 내부 행사(순수 종교 행사) ∙ 문화 또는 문화예술적 성격을 띠지 않는 순수 봉사활동 ∙ 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을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결정 된 사업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제외 | 2.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소재지를 둔 종교단체 | ≪ 부적격단체 ≫ | | | |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3.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6. 9. 23.(수) ~ 10. 8.(목) 18:00까지(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E-mail(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tjdgns3625@korea.kr) 접수 - 접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서남로 1) 문화예술체육과(본관 5층) ◦ 제출서류 ※ 제출서류 미비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 보조금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 단체이력서 1부 <서식3> - 행사계획서 1부 <서식4> - 종교단체 자격·설립·실적 확인자료 각 1부 가.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정관 또는 회칙 등 단체의 설립목적 확인자료 다. 법인설립허가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라. 교단 소속증명서·등록증 등 소속 확인자료(해당하는 경우) 마. 최근 1년간 종교활동 및 문화예술행사 실적자료(사진, 홍보물, 결과보고서 등) 4.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선정절차 보조금 지원 공고 (홈페이지) | ⇨ | 자체평가 (내부위원회 구성) | ⇨ | 지방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 | 최종선정 결과통보 | ⇨ | 보조금 교부 | ’ 26.9.23. ~ 10.8. (16일간) | | '26.10.9. (1일간) | | 자체평가 후 | | ’ 26.10월 중 | | 결과 발표 후 | ◦ 선정기준 (1) 1차 심사(자체평가) / 담당부서 - 심사일시 : 2026. 10. 9.(금) 1일간 - 심사방법 : 자체평가위원회가 평정하고 산술평균으로 점수 산정(100점 만점).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2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심사내용 항 목 | 평정내용 | 배 점 | 합 계 | 100 | 사업계획 |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30 |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 다양성, 적합성, 현실성 | 30 | 안전대책 | 안전요원 및 물품·시설관리 인력배치 계획 등 | 20 | 홍보계획 | 홍보계획 구체성, 시기성, 효과성, 창의성 등 | 10 | 지원체계의 협력성 | 민간단체, 공동체와 협업 및 연계 능력 | 10 | (2) 2차 심사(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예산담당 부서 · 심 사 일 : 1차 심사(자체평가) 후 · 심의방법 : 심의조서(1차 심사 평정 결과 반영), 지원신청서, 단체이력서, 행사계획서 등 관련 서류 심의 · 심사내용 ⇒ 단체의 적격성(중복 수급 여부, 지방세 등 체납 여부) ⇒ 사업의 적정성(사업 목적·내용의 명확성, 사업 성과 가능성 등) ⇒ 예산편성의 적정성(예산계획, 지원경비, 예산배분 적정성 등) (3) 사업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2026. 10월 말(예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선정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개별 통보 ·보조금 교부 : 최종 선정 통보 후 교부 신청 및 교부결정 절차에 따라 교부 5.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보조금 교부·집행 및 정산 등 지방보조사업 수행 전 과정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하여 진행​하며,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시스템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단체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은 교부결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범위에서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여비, 수당, 행사운영 관련 경비 등은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 관련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우리 구가 적용하는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편성·집행​하여야 하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및 단체의 일반적인 운영경비 등은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음 ◦ 교부결정 후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 배분 등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변경·집행한 경비는 보조금 집행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보조금은 적법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목적 외 사용, 교부조건 위반 또는 증빙서류 미비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금액은 보조금 확정 과정에서 제외 또는 반환 조치​될 수 있음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하여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반환금이 있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 그 밖에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이용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은 동구청 문화예술체육과 문화예술팀(☎ 062-608-24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서식 1> 〔별지 제1호서식〕<개정2020.7.1., 2021.9.29.., 2023.12.15.> 202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소관부서 : 문화예술체육과) 신청단체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직명 : ○ 성명 : | 등록사항 | ○ 등록부서 : ○ 등 록 일 : | 홈페이지 | | 연 락 처 | | 소 재 지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 | 사 업 명 | | 사업(활동) 개 요 | ○ 추진기간 : 20 . . ~ 20 . . . ○ 장 소 :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시민 명) ○ 주요내용 - | 사 업 비 | 천원 (보조금+자부담)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 담 당 자 (실무자) |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이 메 일 : | 전년도 보조금 신청․지원 사항 | ○ 신청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기재요망 | 위와 같이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서식 2>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개요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연 도 | 총 자 산 | 총 부 채 | 비 고 | | | | |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명 : ○ 장 소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 소요사업비 : 금 원(보조금 , 자부담 )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세부사업명 | 세 부 사 업 내 용 | 추진시기 | | ○ ○ | | | ○ ○ | |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 예산집행계획 사업내용 | 예산비목 | 금 액 (단위:천원) | 산 출 기 초 | 경 비 사용방법 | 총 계 | | (100%) | | 보 조 금 (소계) | | ( %) | | 세부사업1 | | 2,000 | ○ 홍보책자인쇄 4,000원*500부 ○ | 계좌이체 전용카드 | | | ○ ○ | | | | ○ ○ | | 세부사업2 | | | ○ ○ | | 자 부 담 (소계) | | ( %) | | 세부사업1 | | | ○ ○ | | | | ○ ○ | | | | ○ ○ | | 세부사업2 | | | ○ ○ | |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편성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 수 입 금 | 비 고 | | | | <서식 3> 단체 이력서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연 락 처 | ∘전 화 : ∘FAX : ∘E-mail : | 설 립 일 | | 설립근거 | | 법인허가일 (허가부서) | | 법인형태 | | 연 혁 | | 설립목적 | | 주요사업 | 【’00년 실적】 | 【’00년 계획】 | | | 회 원 수 | | 상 근 자 | | 주 요 임직원 | 직 책 | 성 명 | 연령 | 주요경력 | 임기 |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0년 예산 | | ’00년 결산 | | <서식 4> ※ 페이지 분량(2쪽 내) 행 사 계 획 서 | 1 | | 행사개요 | ○ - 2 | | 세부계획 | ○ - 3 | | 위치도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1cc21c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2pixel, 세로 398pixel | | ▲산신제 봉행(예시) | | 4 | | 추진일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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