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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공주시
공주시회계과2026-09-21

2026년 공주시 어린이 안전보험 가입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

게시기관공주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공주시 공고 제2026-2598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gongju.go.kr/kr/index.do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2:37: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본 수의계약 견적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G2B)으로 진행합니다.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s://www.G2B.go.kr

과업지시서(2026년 공주시 어린이 안전보험 가입).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 공주시 어린이 안전보험 과업지시서 | | Ⅰ. 일반사항 1. 보험 가입대상 ❍ 가입대상:사고당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3세미만 어린이(만0세~12세)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가입방법: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3세 미만 어린이 일괄 가입 ❍ 가입인원 - 어린이(만0세~12세) 5,178명(2026년 8월말 인구수 기준) ※ 붙임 참고(연령별 인구현황) 2. 보장기간 ❍ 2026. 10. 01. 00:00~2027. 09. 30. 24:00 상기 기간 (24시간 보상) ❍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3. 보험내용 1) 어린이 도로 보행중 교통사고부상치료비 2) 어린이 도로 보행중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 3) 어린이 통학버스사고 부상치료비 4) 어린이 자전거 탑승중사고 응급실내원진료 5) 스쿨존 교통사고 증증부상치료비 6)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 7) 어린이 학생폭력 상해후유장해 8) 어린이 학교폭력 피해보장금 9) 상해후유장해 10) 상해입원일당 11) 상해수술비 12)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13) 화상진단비(심재성 2도 이상) 14) 화상수술비 15)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16) 폭발,화재 및 붕괴사고 진단 17) 자연재해 상해 진단 18) 사회재난(감염병제외) 상해 진단 5. 보험료 납부: 계약 후 1회 완납 6. 예산액: 금105,000,000원(금일억오백만원) Ⅱ. 보험 제안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공주시청 ❍ 피보험자: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3세미만 어린이(만0세~12세) ❍ 보험수익자: 어린이의 친권자 혹은 법정상속인 ❍ 계약기간: 2026. 10. 01. 00:00~2027. 09. 30. 24:00 2. 보험 가입조건(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건강진단 없음)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포함 ❍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구 분 | 보상내용 | 보상금액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공주시 어린이가 도로 보행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상해를 입은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최대 500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 | 공주시 어린이가 도로 보행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율에따라 보험금을 지급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어린이 통학버스사고 부상치료비 | 공주시 어린이가 통학버스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최대 1,000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 어린이 자전거 탑승중 사고 응급실내원진료 | 공주시 어린이가 자전거탑승중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중증부상치료비 | 공주시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1~5급 판정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원 (부상등급 1급~5급) |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 | 공주시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율에따라 보험금을 지급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 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어린이 학생폭력 상해후유장해 | 공주시 어린이가 타인의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신체의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 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어린이 학교폭력 피해보장금 | 공주시 어린이가 ‘학교폭력’의 피해가 발생하고, ‘학교폭력피해치료’가 결정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만원 | 상해후유장해 | 공주시 어린이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4,000 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 상해입원일당 | 공주시 어린이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 입원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만5천원 (1일당) | 상해수술비 | 공주시 어린이가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30 만원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공주시 어린이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제외)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만원 | 화상진단비 (심재성2도이상) | 공주시 어린이가 상 해로 인하여(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만원 | 화상수술비 | 공주시 어린이가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 공주 시 어린이가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진단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4주(28일)~5주(35일) 진단시 : 10만원 -6주(42일)~7주(49일) 진단시 : 10만원 -8주(56일) 이상 진단시 : 10만원 | 폭발,화재 및 붕괴사고 진단 | 공주시 어린이가 폭발,화재 및 붕괴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4주이상의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4주 이상 진단시 : 30만원 | 자연재해 상해 진단 | 공주시 어린이가 자연재해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이상의최초진단(추가진단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4주 이상 진단시 : 3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제외) 상해 진단 | 공주시 어린이가 사회재난(감염병제외)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이상의최초진단(추가진단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4주 이상 진단시 : 30만원 | 3. 보험 보상내용 및 보상금액 4. 보상범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①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상등급별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제26호에 따른 운전을 말 하며,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2.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부상등급 | 지급금액 | 부상등급 | 지급금액 | 1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8급 | 보험가입금액의 10% | 2급 | 보험가입금액의 50% | 9급 | 보험가입금액의 8% | 3급 | 보험가입금액의 40% | 10급 | 보험가입금액의 6% | 4급 | 보험가입금액의 30% | 11급 | 보험가입금액의 5% | 5급 | 보험가입금액의 30% | 12급 | 보험가입금액의 4% | 6급 | 보험가입금액의 20% | 13급 | 보험가입금액의 2% | 7급 | 보험가입금액의 15% | 14급 | 보험가입금액의 1% |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 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1. 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제26호에 따른 운전을 말하며,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2.「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나.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합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사고 부상치료비 -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자동차사고부상등급상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 버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어린이통학버스」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3호」에서 정한 어린이통학 버스를 말합니다. -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 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3호】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부상등급 | 지급금액 | 부상등급 | 지급금액 | 1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8급 | 보험가입금액의 10% | 2급 | 보험가입금액의 50% | 9급 | 보험가입금액의 8% | 3급 | 보험가입금액의 40% | 10급 | 보험가입금액의 6% | 4급 | 보험가입금액의 30% | 11급 | 보험가입금액의 5% | 5급 | 보험가입금액의 30% | 12급 | 보험가입금액의 4% | 6급 | 보험가입금액의 20% | 13급 | 보험가입금액의 2% | 7급 | 보험가입금액의 15% | 14급 | 보험가입금액의 1% | ❍ 어린이 자전거 탑승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 -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 자전거 탑승 중 사고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국내에서 아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를 말합니다. 1.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합니다. -‘응급실‘ 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 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간)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 기관)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스쿨존 교통사고 증중부상치료비(1~5급) - 보험기간중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 조」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 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 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 5 )급 이상을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 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 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후유장해 - 보험기간중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 조」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 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 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 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 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어린이 학생폭력 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에 타인의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 체보종장구는 제외함)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어린이 폭력상해후유장해(3~100%)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함 ❍ 어린이 학교폭력피해보장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학교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그 이후 피 보험자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피 해치료’가 결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함 단, 1회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당 1회의 학교폭력피해치료에 한하 여 보장합니다. - 학교, 학생 및 학교폭력의 정의 ①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학교 중 초등학 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하며, 공민학교, 고등공학교, 고등기숙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는 제외합니다. ② ‘학생’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학교에 입학, 등록하여 수학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학교폭력’이하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다음 각 호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상해 2. 폭행 3. 감금 4. 협박 5. 약취, 유인 6. 명예훼손, 모욕 7. 공갈 8.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9. 성폭력 10. 따돌림 단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11. 사이버 따돌림 단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 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1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 상해 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3~100%) ❍ 상해 입원일당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입원일당으로 지급함 - 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 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동일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 상해 수술비 -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 우 이 보험가입금액을 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수술의 정의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 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제 외)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1사고마다 골절진단비(치아 파절 제외) 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고로 인 하여 두 종류 이상의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치아파절 손해 또는 치아파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다만, 동일한 사고로 골절 (치아파절 제외)이 치아파절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보상합니다. ❍ 화상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진단비로 지급합니다. - 「화상」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화상수술비 지급 ❍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사고 제외) ‣ 상해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 (4주이상)을 받은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 ※ 추가진단은 제외 ■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 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 ○ 폭발,화재 및 붕괴사고 진단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고(추가 진단은 해당하지 않으며, 질병으로 인한 진단은 제외합니다.)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 료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상해사고 진단보험 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포함) 사고 2.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운행 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2.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 자연재해 상해진단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상해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고(추가 진단은 해당하지 않습 니다.)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 회에 한하여 자연재해상해 진단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자연재해상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상해를 말합니다. 1. 자연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자연재난을 말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사고에 한합니다. 2. 열사병 및 일사병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T67.0(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 하는 경우. 단, 제9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T67.0(열사병 및 일사병)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사회재난(감염병제외) 상해 진단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상해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 )일 이상 최초 진단을 받고(추가 진단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사회재난상해 진단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상해라 함은 다음의 사유로 발생한 상해를 말합니다. 1.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을 말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합니다. 2. 제1호의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사고에 한합니다. “위 내용은 보험약관의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기타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보험약관을 따릅니다.” 5. 보험의 효력: 보험계약일로부터 발생 6.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보험 보상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Ⅲ. 유의사항 1. 보안사항 ❍ 계약당사자(보험사)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당사자 임의로 보험 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짐. 2. 기타사항 ❍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공주시에서 필요한 경우 세부 업무의 추진일정을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공주시의 지시를 따름. ❍ 업체선정 시 기 제출한 사업제안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보험사는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 현황) 을 매월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함. ❍ 공주시에서 요구하는 일반현황에 대하여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통보하여야 함.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름. ❍ 그 밖의 사항은 공주시 안전총괄과(☎041-840-2286)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연령별 인구현황 (만 0~12세) | 연령 | 공주시 | 인구수 | 합계 | 계 | 5,178명 | 남 | 2,722 | 여 | 2,456 | 0세 | 계 | 294 | 남 | 150 | 여 | 144 | 1세 | 계 | 252 | 남 | 141 | 여 | 111 | 2세 | 계 | 268 | 남 | 147 | 여 | 121 | 3세 | 계 | 317 | 남 | 164 | 여 | 153 | 4세 | 계 | 305 | 남 | 166 | 여 | 139 | 5세 | 계 | 323 | 남 | 177 | 여 | 146 | 6세 | 계 | 365 | 남 | 174 | 여 | 191 | 7세 | 계 | 418 | 남 | 202 | 여 | 216 | 8세 | 계 | 370 | 남 | 191 | 여 | 179 | 9세 | 계 | 483 | 남 | 265 | 여 | 218 | 10세 | 계 | 539 | 남 | 282 | 여 | 257 | 11세 | 계 | 632 | 남 | 319 | 여 | 313 | 12세 | 계 | 612 | 남 | 344 | 여 | 268 | * 2026년 8월말기준 (단위:명)

재공고문(2026년 공주시 어린이 안전보험 가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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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고 제2026-2598호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공주시C!.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15pixel, 세로 715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5년 01월 27일 오후 5:10 |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9. 21. 공주시 재무관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공주시 어린이 안전보험 가입 나. 보장기간 : 2026. 10. 1. ~ 2027. 9. 30.(1년간) 다. 가입대상 : 어린이(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0~만12세 미만 어린이) 5,178명 ※ 2026년 8월 인구수 기준 라. 보장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 : 금105,000,000원(금일억오백만원) (부가가치세 면제)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입니다.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제한적 최저가,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21.(월) 17:00 ~ 9. 29.(화) 10: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1:00 공주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보험업법 제4조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본사에 한함. 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등 제외)참가 가능]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보험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업체도 지급여력이 100%인 업체이어야 함 나.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 안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우편 또는 직접 공주시 회계과 계약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 : 하도급 불허 가. 공동도급(공동이행)에 의한 입찰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참여업체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고, 이 경우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28.(수) 18:00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주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라.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참가업체들이 2개씩 추첨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 지급여력비율 증빙자료(100%이상) -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업자등록증, 공동협정서 등 9. 계약체결 :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와 나라장터 상 가격입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팩스, 이메일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는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 금액 (부가세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은「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적용되므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착수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 1588-0800 ○ 용역에 관한 문의 :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 ☎ 041-840-2286 ○ 계약에 관한 문의 : 회계과 계약팀 ☎ 041-840-8112 [  공직 부조리 신고제 운영 안내  ] 금품 ․ 향응 ․ 편의 요구(제공)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 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청렴감 사팀 (☎041-840-2052)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공주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공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 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공주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주 소 : · 기 관 명 : · 대 표 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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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고 제2026-2598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9. 21. 공주시 재무관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공주시 어린이 안전보험 가입 나. 보장기간 : 2026. 10. 1. ~ 2027. 9. 30.(1년간) 다. 가입대상 : 어린이(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0~만12세 미만 어린이) 5,178명 ※ 2026년 8월 인구수 기준 라. 보장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 : 금105,000,000원(금일억오백만원) (부가가치세 면제)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입니다.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제한적 최저가,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21.(월) 17:00 ~ 9. 29.(화) 10: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1:00 공주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보험업법 제4조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본사에 한함. 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 설계사 등 제외)참가 가능]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보험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동계약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업체도 지급여력이 100%인 업체이어야 함 나.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 안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우편 또는 직접 공주시 회계과 계약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 : 하도급 불허 가. 공동도급(공동이행)에 의한 입찰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참여업체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고, 이 경우 대표사는 출자비율 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 합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28.(수) 18:00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주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라.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 참가업체들이 2개씩 추첨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하한율 88%이상 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 지급여력비율 증빙자료(100%이상) -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업자등록증, 공동협정서 등 9. 계약체결 :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와 나라장터 상 가격입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팩스, 이메일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는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 금액 (부가세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은「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적용 되므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착수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 1588-0800 ○ 용역에 관한 문의 :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 ☎ 041-840-2286 ○ 계약에 관한 문의 : 회계과 계약팀 ☎ 041-840-8112 [ J 공직 부조리 신고제 운영 안내 J ] 금품 ․ 향응 ․ 편의 요구(제공)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 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청렴감사팀 (☎041-840-205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공주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공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공주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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