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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공주시
공주시교통과2026-09-21

건설기계관리법위반(정기검사 지연 및 미필)과태료 및 압류처분통지서 반송분...

게시기관공주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공주시 공고 제2026-2589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ongju.go.kr/kr/index.do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9:11: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및 미필과 관련하여 과태료부과, 사전처분통지서 및 압류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정기검사 지연 및 미필) 과태료 및 압류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1. ~ 10. 6.(15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붙임 참조 라. 문 의 처: 공주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 건설기계 담당자 ☎041)840-8211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미필 압류예고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9월21일).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2026 –2589호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미필 및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미필 관련하여 과태료부과, 사전처분통지서 및 압류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정기검사 미필 및 지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과태료 통지 및 압류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1. ~ 10. 6.(15일간) 다. 공고방법: 공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시송달 대상자 상세 구분 | 등록번호 | 건설기계명 | 소유자 | 주소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압류예고 | 충남03노13** | 로더 | 신*광 |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용수봉갑길 ***-** | 정기검사 미필 | 폐문부재 | 마. 공시송달내용 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정기검사 명령과 함께 운행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등록번호판 영치 및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를 받은 대상자는 공주시 교통과 차량등록팀에 방문 및 전화 문의를 통해 내용 확인 후,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이른 시일 안에 내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최고 과태료의 가산금 3%,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60회)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문 의 처: 공주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 건설기계 담당자 ☎041)840-8211 2026. 9. 2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공주시장인.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7pixel, 세로 259pixel 충청남도 공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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