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공주시
공주시청년인구정책과2026-09-21

2026년 공주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내용변경에 따른 (재)공고

게시기관공주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청년인구정책과
공고번호공주시 공고 제2026-2600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12-31
기관 홈페이지www.gongju.go.kr/kr/index.do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2:37: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공주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내용변경으로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모집대상 : 붙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접수기간 : 2026.12.31.(목)까지 (충남도청 추천서 발급 기한임) □ 접 수 처 : 공주시청 청년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840-8755) * 신청시 쿼터관련 문의 필요 □ 접수방법 : 외국인 및 대리인 직접 방문 접수(사본 제출) □ 사업유형 가. (유형1_지역우수인재) -지역특화형(F-2-R) 비자발급 요건을 갖추고 공주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 나. (유형2_숙련기능인력) - 지역특화형(E-7-4R) 비자발급 요건을 갖추고 공주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 다.(유형3_재외동포) -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 공주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 □ 기타사항 : 붙임 참고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진 추가 공고문(공주시)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2026 – 호 2026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진 (재)공고 공주시에서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 우수한 외국인 인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 9. 21. | | 공주시장 Ⅰ |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개요 | ❍ 사업내용 : 도내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 및 취·창업하는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에 따른 도지사 추천서 발급 ❍ 사업지역 : 9개 시․군(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 ❍ 사업(비자신청) 기간 : ~ 2026. 12. 31.(목) - 지자체 추천서 발급 : ’26. 12. 31.(목) * 충청남도 추천서 발급 기준일 ❍ 사업신청 : 해당 시군 지역특화형비자사업 담당 부서, 사본으로 제출 ❍ 모집대상 가. (유형 1. 지역우수인재 F-2-R) 100명 중 63명 모집완료 나. (유형 2. 숙련기능인력 E-7-4R) *광역지자체 쿼터 충족시까지(915명) 다. (유형 3. 재외동포 F-4-R) 제한없음 -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 충청남도지사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와 그의 배우자 및 자녀 Ⅱ | |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 1. 신청인 및 요건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 학력 또는 소득요건 등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거나 취·창업하는 조건으로 발급 | 가. 신청인 ❍ (원칙) 국내 합법 체류외국인 ❍ (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①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자격 소지자는 지역특화형 비자 유형 중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으로만 신청 가능 ② 구직(D-10) 체류자격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①에 해당하는 사람 ③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법무부고시 제2011-534호, 붙임19) 국가 국민 ④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비자 또는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 󰃚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또는 체류자격이 취소된 경우 ❍ (유의사항) 숙련기능인력(E-7-4) 및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자격변경 허용 ① (숙련기능인력, E-7-4)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자격변경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현 근무처에서 계속 근무할 예정인 사람 - 현 근무처 고용계약이 종료되었거나* 3개월 이내 종료 예정인 사람 * 숙련기능인력(E-7-4)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한 사람도 포함 ②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E-7-4R)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자격변경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숙련인력(E-7-4R)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시 신청 가능 나. 자격 요건 (기본요건) ❍ (허가 기준)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분 | 자격 요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기준 고시” 제4조제1항) | 1. 추천서 | 추천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의 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을 것 | 2. 학력 또는 소득 | ❶ (학력)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❷ (소득) 연간 소득이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일 것 | 3. 거주 또는 취·창업 | 5년 이상 추천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활동을 하고자 할 것 | 4. 기본소양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사전평가 4단계)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충족할 것 | 5. 기타 | 품행단정 등 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 추천서 (붙임 5) | ◆ (요건) 추천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의 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을 것 | 1) 추천서 발급기준 ❍ (발급명의) 추천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의 장 ❍ (발급시기)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전, 허가조건 변경(근무처 변경, 취·창업 간 변경) 신청 전 ❍ (제출시기)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허가조건 변경(근무처 변경, 취·창업 간 변경) 신청 시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간 유효하며, 1회의 신청에 한함 ❍ (추천비율) 동일국적 외국인 추천 비율이 기초지자체별 배정 인원의 30% 이내여야 함 ※ 동일국적 외국인이 기초지자체별로 배정된 인원의 30%가 초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 추천 계획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 결정 2) 추천서 발급절차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기준 고시” 제6조(추천 절차) 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을 선별하여 제5조의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 대상 외국인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천자에 대해 제4 조의 요건(자격요건)과 제5조의 인원(배정인원)을 고려하여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 ❍ (발급절차) ①(기초지자체)배정인원 내에서 광역지자체에 추천 대상 외국인의 명단 제출 → ②(광역지자체)자격요건과 배정인원을 확인하여 추천서 발급 ❍ (배정인원 관리) 지자체는 추천서 유효기간 도과, 근무처 변경 등의 사유로 동일인에 대한 추천서를 추가 발급하더라도 배정인원(쿼터)은 1명으로 관리* * 추천서 추가 발급 시 별도의 쿼터 소진 없음 󰊲 학력 또는 소득 | ◆ (요건)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5. 유학(D-2) 체류자격의 대상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며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치고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연간 소득이 제6조에 따라 추천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일 것 | 1) 학력 ❍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 -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른 유학(D-2) 체류자격의 대상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며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함 -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국내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며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자격변경 신청 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학위증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대학 총장 또는 학과장 명의의 문서로서 ①증명서 발급 당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이 대학 대표자 명의로 확인되고, ②학위 수여 날짜가 확정되어 문서에 기재되어야 함(유학생의 졸업이 취소될 가능성이 없어 졸업 및 그 날짜가 확정적일 것) 2) 소득 ❍ (주체) 신청인 소득만 인정 ❍ (기준) 신청일 기준 연간 소득*이 추천서를 발급하는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붙임 6)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 1. ~ 12. 31.까지의 연간 소득을 말하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가 발급되기 전의 시기에는 전전년도의 연간 소득금액 기준 ** 매년 광역지자체별로 공표하는 생활임금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생활임금 기준 ❍ (인정되는 소득)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소득을 합산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 (동반가족 초청 소득 기준) 초청 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국토교통부, 연도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적용)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가족 구성원 | 5인 | 6인 | 7인 | 8인 | 금액(원/월) | 3,627,225 | 4,106,857 | 4,567,272 | 5,027,687 | ※ (가족 구성원 4인 이하) 주 체류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초청 가능 󰊳 거주 또는 취·창업 | ◆ (요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추천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활동을 하고자 할 것 | 1) 거주지 ❍ (원칙)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 ❍ (예외) 거주 또는 취·창업 지역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법무부에서 허용한 지자체는 아래 유형 적용 가능 | 【 거주·취업 세부 유형 】 | | | | ∘유형 A : 추천지역에 거주하고 동일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유형 B : 추천지역에 가족과 동반 거주하고 동일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유형 C : 동일 광역지역에서 거주하고 추천지역에 취업 ∘유형 D : 동일 광역지역에서 거주하고 추천지역에 창업 | - (유형 A, B, C, D 허용 지자체) 전남, 전북, 경북, 부산 - (유형 A, B 허용 지자체) 대구, 경남 - (유형 A 허용 지자체) 경기(가평), 강원(고성) ❍ (실거주 인정 특례) 지자체에 추천서 발급신청 시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유예기간) 자격변경 후 3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 등에 전입신고 및 이사 완료 시 실거주로 인정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 제공확인서(숙소 제공 예정인 경우 숙소 제공예정자의 확인 서명 등 필요) 등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자체와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동일 서류 제출 - (참고사항) 임대차계약서 등의 계약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관리법」제36조 위반 ※ 특례 조건 위반 시 체류자격 취소 가능 ❍ (기간) 허가일로부터 최초 2년은 추천지역 또는 동일 광역지역(거주·취업 세부유형 C, D에 한함)에 실거주 ※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지자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가능(거주·취업 세부유형 C, D는 동일 광역지역 내 이전의 제한 없음) 2) 취업 활동 ❍ (지역) 근무처가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내 소재 * 거주·취업 세부유형 A, B는 동일 광역지역 가능 ❍ (급여)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가 광역지자체별 생활임금(붙임 6)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근로계약서에는 일일 근무시간, 근무내용, 근무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급여 총액 ❍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유효한 근로계약일 것 * 근로 시작일은 신청일 이후 3개월 이내일 것(자격변경 시에 한함) ❍ (고용기업 요건) 고용기업의 ‘고용가능인원’ 내에서 취업이 가능하며, 고용기업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가능인원) 내국인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 | 최대 고용 가능인원(F-2-R) | 1명~5명 이하 | 3명 | 6명 이상 50명 이하 |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50% | 51명 이상 100명 이하 |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50% 내 최대 35명 |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40명 | 151명 이상 | 50명 | *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 (산정기준) 계산 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며,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만 외국인 고용인원으로 산정 -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고용애로를 감안하여, 다음의 고용특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내국인 고용인원이 없더라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1명 고용 허용 ① (기간) ’26. 5. 18. ~ ’27. 12. 31. (※ 시범운영 후 정식 제도화 여부 결정) ② (대상) 소상공인* 또는 농업법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기부장관 발급)’로 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시·군·구청장 발급)’ 등으로 확인 ③ (업종) 소상공인은 제조업(10~34), 도·소매업(45~47), 음식점업(561)*에 한정, 농업법인은 업종에 관계없이 허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기준이며, 음식점업은 소분류 기준으로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를 제외한 ‘음식점업(561)’만 허용 ④ (업력) 사업 운영기간 3년 이상(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⑤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 단, 전년도 매출액 1억원 미만이더라도 2년 간 평균액이 1억원 이상이면 허용 (요약)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F-2-R) | | ∘ (운영기간 ) 2년 시범 운영 (’26. 5. 18. ~ ’27. 12. 31.) ∘ (지역 ) 인구감소지역 (89개) ∘ (대상 ) 소상공인 또는 농업법인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기부장관 발급)’로 확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시·군·구청장 발급)’ 등으로 확인 ∘ (업종 ) 소상공인은 제조업 (10~34) , 도·소매업 (45~47) , 음식점업 (561) * 에 한정, 농업법인은 업종에 관계없이 허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기준, 음식점업은 소분류 기준에 따른 ‘음식점업(561)’임 ∘ (업력 ) 사업 운영기간 3년 이상 ∘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 전년도 매출액 1억원 미만이더라도 2년 간 평균액이 1억원 이상이면 허용 | ❍ (고용주 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각호(다음의 ‘고용주의 고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법무부 조회사항) | 【고용주의 고용 결격사유 】 | | | | ①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집행유예 선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나 범칙금 처분 을 받은 자 -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500만 원 미만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 을 받고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제12조의3(불법 출입국을 위한 물품제공‧ 은닉도피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 제18조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제18조제4항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권유), 제18조제5항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알선을 위해 지배하에 두는 행위), 제21조제2항 (근무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제33조의3제1호(채무이행확보를 위한 외국인 등록증‧여권 갈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9조 위반자를 포함함 | ③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⑥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출입국관리법」제9조제2항(사증발급인정서 대리신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 ⑦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출입국관리법」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또는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에 의한 신고 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외국인 불법고용주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제한 세부 기준」 준용하여 고용주 요건 심사 ❍ (유의사항) 고용주와 사용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취업 알선 업체,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의 취업 불가 3) 창업 활동 ❍ (지역) 사업체가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내 소재 ❍ (투자금액) 2억원 이상 - 국내 형성 자금을 인정하되, 1억원은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한 외국 자본*이어야 함 * 투자자금 도입 및 자본금 사용내역 요건은 법인인 경우 법인투자(D-8-1),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D-9-4) 요건 적용 ❍ (설립방식)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또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자를 도입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4) 유의사항 ❍ (기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 또는 동일 광역지역(거주·취업 세부유형 C, D로서 취업하는 경우에 한함)에서 취‧창업 ※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지자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취‧창업 가능 ❍ (취업‧창업 간 변경) 취업 또는 창업 활동 요건*을 충족 시 취업‧창업 간 변경이 가능하며, 취업·창업 활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취업과 창업 활동 가능 * “Ⅰ-1-나-󰊳-2) 취업 활동, 3)창업활동” 참고 ※ 세부 절차는 “Ⅲ. 허가조건 변경, 근무처 추가” 참고 󰊴 기본소양 | ◆ (요건)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사회 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4단계를 배정받은 경우 포함) 국립 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취득할 것 | ❍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사전평가에서 4단계 배정 포함)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 기타 (품행단정 등) | ◆ (요건) 품행단정 등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국내 또는 해외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와 협박, 공갈, 사기, 전화금융사기,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 국내 또는 해외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받은 범칙금 합산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⑤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 ⑥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입국 금지 대상자 ☞ 모든 결격사유에 관하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심사를 지연하는 것을 자제하고 체류 기간 6개월 이내로 허가할 것 ❍ (준법 시민교육)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위 품행 단정 요건 결격사유 해당자 제외) ※ 준법 시민교육 관련 세부사항 및 신청절차【붙임7】 참조 2. 지자체 개별요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기준 고시” 제4조(자격 요건) ②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 역별로 자격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외국인은 지자체 추천을 받으려면 법무부 기본요건(Ⅰ-1-나. 자격 요건(기본요건))과 지자체 개별요건(붙임4) 모두 충족 필요 3.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② 외국인등록증(앞면, 뒷면 사본) ③ 학력 입증서류(󰃚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④ 소득 입증서류(󰃚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⑤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⑥ 경제활동 입증서류 - (취업)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창업)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등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⑦ 해외범죄경력증명서(영주 지침의 범죄경력증명서 규정 준용) * 출입국 제출시 필요 ⑧ 기본소양 요건 입증서류(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하되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표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증 - 사전평가 4단계 배정 확인서 ⑨ 고용기업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이 ’22. 8월 이전 설립되었거나 시·군·구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를 하지 않아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서 법인 명칭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으로 확인될 시 해당 서류로 대체 가능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으로 업력(3년) 증빙이 불가한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 상의 사업연도 등을 통해 확인될 시 해당 서류로 대체 가능 ⑩ 광역지자체장 추천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붙임5) ⑪ 지자체별 개별 요건이 있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서류 ⑫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체류허가 사항 ❍ (체류자격) F-2-R(지역특화형 우수인재) ❍ (체류기간) 최대 1년 부여 ❍ (기타 안내사항) 허가 시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에 신청인의 서명을 받아 사본을 교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출입국정보시스템(ICRM) ‘체류 – 통합외국인조회’ 화면에서 “지역특화비자 안내문 등 출력” 메뉴를 활용하여 안내문 출력(거주지역, 취·창업활동 지역은 직접 입력) 5. 허가조건 변경(근무처 변경) 가. 신청인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을 “취업 활동”으로 허가(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 받은 사람으로서 허가 시의 근무처를 변경하여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 나. 요건 ❍ (공통)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취업 활동의 요건(지역, 급여, 근로계약기간, 고용기업, 고용주 등)*을 충족하고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함 * “Ⅰ-1-나-󰊳-2) 취업 활동” 참고 ❍ (자격변경 후 1년 이내) 원칙적으로 근무처 변경이 제한되며, 다만, 사업장 휴·폐업, 임금 체불 등*으로 동일 근무처에서 근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변경(근무처 변경)” 심사를 받아 변경이 가능하되, 새로운 근무처에서 다시 1년 동안 원칙적으로 근무처 변경 제한 * [주의] 자격변경 후 1년이 지난 사람은 해당 사유가 아니더라도 공통 요건을 충족하면 근무처 변경 가능(단, 자격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를 변경하여 새로운 근무처에서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자격변경 후 1년 이내” 규정 적용) 다. 절차 ❍ (신청인)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서 발급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근무처 변경(허가조건 변경)” 신청 ([붙임 15]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허가조건 변경 신청서’ 제출) ❍ (지자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추천서 발급 ❍ (출입국관서) “근무처 변경 허가”에 준하여 심사 및 허가하되, 수수료를 면제하고 근무처 변경(허가조건 변경) 심사를 받지 않고 근무처를 변경한 사례 적발 시 “허가조건 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통고처분 미적용) ※ “Ⅴ. 허가조건 위반 처리기준” 참조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은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 변경·추가)에 따른 근무처 변경 허가·신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수수료 및 처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되,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F-2-R)의 지정 지역에서의 취업 활동 여부 확인 및 고용기업 등 근무처 관리를 위해 허가조건 변경(근무처 변경)” 절차 마련 | 2. 근무처 추가 가. 신청인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로서 현 근무처의 취업 활동 또는 창업 활동을 유지하면서 생계 유지 등을 위해 다른 근무처에서 취업 활동을 추가하여 하려는 사람 나. 요건 ❍ (취업범위) 취업 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한하여 허용 ❍ 현 근무처의 취업 활동 또는 창업 활동을 유지하여야 하며, 새로 추가되는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지 않아야 함 ※ 현 근무처의 취업 활동 또는 창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변경(근무처 변경, 취·창업 간 변경)”의 절차 적용 ❍ (지역)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내에서 허용 ※ 예외적으로 거주 또는 취창업 지역을 다르게 설정한 지자체는 해당 거주·취업 세부 유형 적용 다. 절차 ❍ 별도의 허가 등 심사 절차를 적용하지 않으며, 체류기간 연장 시 소득금액 확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 징구하여 “나. 요건” 준수 여부 확인 Ⅲ |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 Ⅰ | | 체류자격 변경 | 1. 신청인 및 요건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포 (H-2)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등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3년 이상 거주 및 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 | 가. 신청인 ❍ (원칙) 최근 10년 간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으로 현 근무처에서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 사람 ※ 3개 체류자격 간 과거 및 현재 합법 체류기간 합산 가능 ❍ (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외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비자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 󰃚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또는 체류자격이 취소된 경우 ※ 단, 휴·폐업 등 구직(D-10) 자격변경 요건을 충족하여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에서 구직(D-10)으로 변경한 사람이 다시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숙련기능인력(E-7-4) 지침에 따른 제외 대상자 ①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①, ③, 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 (인구감소지역 특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정 근무처가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신청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① (구직 중인 E-9, E-10, H-2)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구직 중인 사람 ② (직전 체류자격이 E-7-4, E-7-4R인 구직(D-10) 자격자) 현재 구직(D-10) 체류자격인 사람으로서 직전 체류자격이 숙련기능인력(E-7-4) 또는 지역숙련인력(E-7-4R) 체류자격인 사람 ❍ (숙련기능인력의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현 근무처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인 숙련기능인력(E-7-4)으로서 동일 근무처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려는 사람은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체류기간 연장 시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전환 가능 ※ 체류기간 연장 시 세부 약호만 변경(E-7-4 → E-7-4R)하는 것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님 나. 자격 요건 (점수제 심사기준) ❍ (허가 기준)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구분 | 자격 요건 | 1. 추천서 | 추천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의 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을 것 | 2. 거주 및 취업 | 3년 이상 추천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취업 활동을 하고자 할 것 | 3. 점수제 기준 충족 | ❶ (총점) 총 300점 중 200점 이상일 것 ❷ (기본항목)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50점 이상일 것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점수표> <기본 항목> 평균소득(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2,500만원~ | 3,000만원~ | 3,500만원~ | 4,000만원~ | 4,500만원~ | 5,000만원~ | 50점 | 65점 | 80점 | 95점 | 110점 | 120점 |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89만원 이상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사후보완 가능) 구 분 | 2급/2단계/41~60점 | 3급/3단계/61~80점 | 4급/4단계/81점 이상 | 배 점 | 50 | 80 | 120 | ※ TOPIK(2급, 3급, 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 61점~80점, 81점 이상) 나이 : 최대 60점 구 분 | 19세 ~ 26세 | 27세 ~ 33세 | 34세 ~ 40세 | 41세 ~ | 배 점 | 40 | 60 | 30 | 10 | < 가점 항목 > 추천 | ③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 ④ 인구감소(관심)지역 및(또는)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 ⑤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 ⑥ 국내 운전면허증 | ① | ② 고용 기업체 | 중앙 부처 | 광역 지자체 | 30 | 50 | 50 | 20 | 20 | 20 | 10 | ① ~ 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 감점 항목 > 감점 항목 | 1회 | 2회 | 3회 (이상) | ① 벌금 3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 20점) | 5 | 10 | 20 |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 15점) | 5 | 10 | 15 |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과태료 미포함) (최대 15점) | 5 | 10 | 15 | 󰊱 추천서 (붙임 5) | ◆ (요건) 추천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의 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을 것 | 1) 추천서 발급기준 ❍ (발급명의) 추천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의 장 ❍ (발급시기)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전,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 전 ❍ (제출시기)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 시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간 유효하며, 1회의 신청에 한함 2) 추천서 발급절차 ❍ (발급절차) ①(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에 추천 대상 외국인의 명단 제출 → ②(광역지자체)자격요건과 배정인원을 확인하여 추천서 발급 ❍ (배정인원 관리) 지자체는 추천서 유효기간 도과, 근무처 변경 등의 사유로 동일인에 대한 추천서를 추가 발급하더라도 배정인원(쿼터)은 1명으로 관리* * 추천서 추가 발급 시 별도의 쿼터 소진 없음 󰊲 거주 및 취업 | ◆ (요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체류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취업활동을 하고자 할 것 | 1) 거주지 ❍ 체류자격을 변경한 후부터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 ※ 단, 2년 경과 시 거주지는 동일 광역지자체 내 다른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 가능 2) 취업 활동 ❍ (지역) 근무처가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 내 소재 ❍ (기업 추천) 근무처의 소재 지역에 따라 구분 - (인구감소관심지역)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에서 계속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하며, 고용기업의 추천 필수 ※ 직전 근무처 휴‧폐업, 폭언‧폭행‧임금체불과 같은 부당행위 등 근로자 귀책 없는 사유로 근무처 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입증될 시, 직전 근무처와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될 경우 추천 가능 - (인구감소지역) 현재 근무 중인 기업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관심지역 포함)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근무처를 변경하여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체류자격 변경 후 근무하려는 기업의 추천으로 갈음 ❍ (급여)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가 연봉 2,600만원 이상(단,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589만원)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에는 일일 근무시간, 근무내용, 근무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급여 총액 ❍ (근로계약기간) 신청일 이후* 2년 이상 유효한 근로계약일 것 * 근무처를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 근로 시작일은 신청일 이후 3개월 이내(단, 현 근무처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사람은 제외) 󰊲 점수제 기준 충족 | ◆ (요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점수표」에 따라 총 300점 중 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50점 이상이면서 총 득점이 200점 이상일 것 | A. 기본 항목 | 1) 평균소득(최대 120점 – 50점 이상 취득 필수) ❍ (기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평균소득*이 2,500만원 이상(단,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점수 부여 * (산정방식)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는 가장 최근의 2년의 연간 소득(1. 1. ~ 12. 31.)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평균소득으로 산정 【 평균소득 점수 구간 】 2,500만원~ | 3,000만원~ | 3,500만원~ | 4,000만원~ | 4,500만원~ | 5,000만원~ | 50점 | 65점 | 80점 | 95점 | 110점 | 120점 |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최근 2년의 소득이 아니더라도 허용 - (재입국 등) 재입국 기간의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평균소득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비전문취업 등(E-9, E-10, H-2)으로 체류한 최근 5년 중 연간 단위 소득금액이 높은 2개 연도의 평균 값으로 대체 가능 - (3년 미만 체류) 비전문취업 등(E-9, E-10, H-2)으로 신규 입국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 전전년도의 소득활동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년도 1년 간의 소득금액으로 산정 2) 한국어능력(최대 120점 – 50점 이상 취득 필수) ❍ (기준)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3단계 이상 배정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한국어능력 구간에 따라 점수 부여 ※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유효기간 이내의 점수만을 인정 【 한국어능력 점수 구간 】 구 분 | 2급/2단계/41~60점 | 3급/3단계/61~80점 | 4급/4단계/81점 이상 | 배 점 | 50 | 80 | 120 | ※ TOPIK(2급, 3급, 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 61점~80점, 81점 이상) ❍ (한국어능력 특례 한시적 운영) ’26. 12. 31.까지 - 한국어능력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 시까지 한국어능력 요건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능력 요건 한시적 유예(특례기간 종료 후 기존대로 적용) ※ 단, 최초 연장(2년) 내 한국어능력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가족초청 불가 및 체류기간 6개월만 부여하고, 6개월 내 요건 미충족 시 추가 기간연장 불허 및 체류허가 취소 3) 나이(최대 60점) ❍ (기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나이* 구간에 따라 점수 부여 * (산정방식) ’23. 6. 28. 시행된 ‘만 나이’ 계산법에 따라,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으면 그 수치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뺀 수치를 사용 【 나이 점수 구간 】 구 분 | 19세 ~ 26세 | 27세 ~ 33세 | 34세 ~ 40세 | 41세 ~ | 배 점 | 40 | 60 | 30 | 10 | B. 가점 항목 | 【 가점 구간 】 추천 | ③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 ④ 인구감소(관심)지역 및(또는)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 ⑤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 ⑥ 국내 운전면허증 | ① | ② 고용 기업체 | 중앙 부처 | 광역 지자체 | 30 | 50 | 50 | 20 | 20 | 20 | 10 | ① ~ 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1) 추천 ❍ (기준) ‘광역지자체 추천’과 ‘고용기업 추천’은 필수항목으로 각각 50점 부여, ‘중앙부처 추천*’은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은 해당 없음 * 숙련기능인력(E-7-4)은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은 광역지자체 추천이 필수이므로 중앙부처 추천을 받더라도 점수로 인정하지 않음 ❍ (광역지자체 추천) 필수항목 - (추천 기준) ‘추천서’ 요건(Ⅰ-1-나-󰊱 추천서) 기준 적용 - (추천 규모) 17개 광역지자체 중 법무부에 쿼터를 신청해 배정받은 지자체에 한하여 배정된 쿼터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추천 방법) 매주 단위로 공문으로 법무부(지역체류지원과, 체류관리과)에 피추천자 명단을 통보, 기초지자체는 해당 광역지자체를 통해 추천 ❍ (고용기업 추천) 필수항목 - (추천 기준)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 대표자의 추천(붙임11) ※ 직전 근무처 휴‧폐업, 폭언‧폭행‧임금체불과 같은 부당행위 등 근로자 귀책 없는 사유로 근무처 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입증될 시, 직전 근무처와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될 경우 추천 가능 ※ 단, 인구감소지역 근무 예정인 경우 근로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예정 근무처의 고용기업 추천으로 갈음(‘Ⅰ-1-나-󰊲-2)취업활동 – 기업추천’ 참고) - (추천 규모) 외국인 고용가능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을 제한 - (확인 방법) 현재 근무 중인 기업 대표의 추천서 및 대표 신분증 사본 대조(필요시 해당 업체 대표와 통화 등으로 추천 사실 확인) 2) 현 근무처 근속 ❍ (원칙) 신청일 기준 해당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20점 부여 ❍ (예외) 다음의 경우는 합산하여 3년 이상이면 20점 부여 가능 - (재입국자) 재입국특례 외국인 근로자(舊 성실 근로자) 등 만기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 출국 직전까지 현재 근무처에서 근무한 기록 합산 가능(동일 근무처 지속적 근속 판단이 중요) ※ 현장 간 이동이 잦은 건설업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주 및 직무범위가 동일한 경우 현장별 허용인원 내에서 별도의 근무처 변경 허가 절차 없이 현장간 이동 허용 ※ 직전 근무처 휴‧폐업, 폭언‧폭행‧임금체불과 같은 부당행위 등 근로자 귀책 없는 사유로 근무처 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입증될 시, 직전 근무처와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될 경우 추천 가능 3)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우 20점 부여 *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해당 지역(붙임2 참고) ** 근무처 소재지가 전국 읍면지역에 소재한 경우만 해당 → 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4)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 (자격증)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20점 부여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에 한함(붙임18) ❍ (학위) 국내 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20점 부여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대학에서 정규 학위과정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대상 5) 국내 운전면허증 ❍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을 소지하면 10점 부여 인정 * 제2종 보통면허, 제1종 면허 전체(특수면허, 소형면허, 보통면허, 대형면허) ** 관련 홈페이지(‘경찰청 교통민원 24’ - 운전면허‧조사예약 - 운전면허증 진위 조회)를 통해 진위 여부 확인 C. 감점 항목 | 【 감점 구간 】 감점 항목 | 1회 | 2회 | 3회 (이상) |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 20점) | 5 | 10 | 20 |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 15점) | 5 | 10 | 15 |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과태료 포함) (최대 15점) | 5 | 10 | 15 | ❍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 → 각 항목 간 합산 - (벌금 3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3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형만 적용 -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등 체납외국인 체류관리 통합지침」(체류관리과-6864 ’21. 8. 23.)에 따라 체류허가가 제한된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15점 감점 적용,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제한만 적용함 - (「출입국관리법」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건만 적용함 * 무혐의 이외에 경고를 포함한 일체의 사범처리 횟수를 말함(과태료 처분은 제외) 2. 고용기업 및 고용주 요건 가. 고용기업 요건 ❍ (대상 사업장) 현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점수제 적용 사업장* *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및 내항정기여객(화물) 운송사업체 ❍ (고용가능인원) 내국인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고용기업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 (원칙)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고용가능인원 기준 】 내국인* 고용인원 | 최대 고용 가능인원(E-7-4R) | 1명~5명 이하 | 3명 | 6명 이상 50명 이하 |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 51명 이상 100명 이하 |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내 최대 35명 |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40명 | 151명 이상 | 50명 | *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 (산정기준) 계산 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며, 숙련기능인력(E-7-4)와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은 합산하여 고용인원으로 산정하고 다른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제외 - (유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 기준 적용 ① (근속자 특례) 현재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내국인 고용인원이 없더라도 현재 근무 중인 외국인(E-9, E-10)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전환하는 경우,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명*, 인구감소지역은 2명 허용 * 단, 인구감소관심지역이더라도 뿌리산업, 농축어업은 2명 허용 ② (건설업 산정) ‘시공능력평가액✕0.4(1억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 가능 ※ 시공능력평가액과 연평균 공사금액 중 업체에 유리한 기준 적용 가능 ③ (E-7-4와 E-7-4R 동시 고용) 숙련기능인력(E-7-4)과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을 동시에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본 지침의 ‘고용가능인원’ 기준을 적용하되,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또는 뿌리기업, 농림축산어업체에서 내국인 고용인원이 71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내국인 고용인원이 135명 이상인 경우 등 「숙련기능인력(E-7-4) 체류관리 지침」 적용이 사업장에게 더 유리한 경우 숙련기능인력(E-7-4) 허용인원 기준(내국인 고용인원의 50% 이내) 적용 나. 고용주 요건 (법무부 조회사항) ❍ 고용주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외국인 불법고용주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제한 세부 기준」 준용하여 고용주 요건 심사 다. 고용기업 및 고용주 요건의 예외 ❍ 고용기업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법률 위반 등 고용 결격사유로 고용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고용제한 면제 - (K-point E74 특례) K-point E74 시행일(’23.9.25) 이전에 적발된 고용주 결격사유에 따라 고용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근속자 자격 전환) 1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E-9, E-10, H-2)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 3. 제출서류 가. 필수 공통서류 ① (외국인 본인)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사본(인적사항면), 외국인등록증(앞, 뒷면 사본) ② (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 ③ (외국인 본인) 신상 기술서 ④ (외국인 본인) 표준근로계약서(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계약서 제출) ⑤ (외국인 본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⑥ (외국인 본인)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한국어능력 입증을 TOPIK으로 할 경우만 점수표를 제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사전평가 점수로 하는 경우 이수증이나 사전평가 성적표 제출 생략 ⑦ (외국인 본인) 신원보증서(별지 제129호)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⑧ (외국인 본인)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⑨ (현재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⑩ (현재 근무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⑪ (현재 근무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사금액입증 서류(건설업에 한함) ⑫ (현재 근무처) 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⑬ (광역지자체) 지자체장 추천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 추가 서류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 추가 제출) ① (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② (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③ (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④ (외국인 본인) 구직등록필증 사본(구직 중인 E9, E10, H2 제출) ※ 단, 체류기간이 만료 예정인 사람으로서 인구감소지역으로 근무처를 변경하기 위해 구직 중인 사람은 제출 제외 ⑤ (현재 근무처)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만 해당) ⑥ (현재 근무처)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정기운송사업만 해당) 4. 체류허가 사항 ❍ (체류자격) E-7-4R(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 (체류기간) 고용계약기간 + 1개월로 하되, 최대 2년 1개월 부여 ❍ (기타 안내사항) 허가 시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붙임13)에 신청인의 서명을 받아 사본을 교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출입국정보시스템(ICRM) ‘체류 – 통합외국인조회’ 화면에서 “지역특화비자 안내문 등 출력” 메뉴를 활용하여 안내문 출력(거주지역, 취·창업활동 지역은 직접 입력) 5. 기타 유의사항 ❍ (쿼터 부여)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중 광역지자체 쿼터에서 부여하고, 허가 순으로 배정된 쿼터 소진 시 마감 ❍ (신청 가능일 지정) 특정 기간 신청 집중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신청인의 출생 연도에 따라 신청 가능일을 지정 적용 신청 가능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출생 연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 (허가 권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 (허가대장 관리) 허가 순으로 광역지자체 추천 쿼터로 관리(서울청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 - 엑셀명부 관리 시 추천기관을 구분하여 상세 표시하고, 광역지자체 추천코드 “R” 부여 ※ (예시) 광역지자체: 지자체명 / 광역지자체추천자 : KP-23-R-00000 ※ 근무처 변경 등으로 이미 E-7-4R로 자격변경한 사람에 대해 추천서를 추가 발급하더라도 배정인원(쿼터)는 1명으로 관리 6. 근무처 변경 ❍ 근무처 변경은 사전허가 사항으로 점수제 요건 충족여부 재심사 ❍ (대상자) 아래 대상자에 한하여 근무처 변경 허용 - 원 고용업체와의 근로계약을 정상적으로 만료한 자 - 원 고용업체의 휴‧폐업 등 본인에게 귀책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고‧중도퇴직한 자 * 휴‧폐업, 임금체불/폭언‧폭행/성희롱 등 부당행위, 고용계약조건 위반 등 ❍ (첨부서류)「특정활동(E-7) 체류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의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기준을 준용하되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생략 ※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불필요 ❍ (허가기준 및 요령) 새로 고용한 업체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이 아니고 고용허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허가 - 고용변동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용주에게 확인하고 고용변동 신고서를 접수하여 처리(단, 원고용주의 소재불명으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최초 전환 시 받은 기업추천으로 인정 - 의무고용계약 기간(2년)은 직전 근무처의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계산 ❍ (포괄적 양도 양수에 따른 근무처 변경)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의 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따른 고용주 신고의무와의 관계 기준 준용 ❍ (고용주가 동일한 사업장 간 이동) 동일한 고용주의 개별 사업장(본사・지사) 간 이동 시에도 개별사업장별 국민고용인원을 기준으로 고용허용비율을 재심사하기 위해 근무처 변경 허가 필요 ※ 단, 사업장 변경 사유 및 그밖에 점수제 요건은 비심사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본사・지사 통합관리 하는 경우, 사업장별 실근무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산재보험 명부, 사업장별 재직자 명단, 재직증명서 등)를 보완받아 개별 사업장 기준으로 심사 ※ 동일 고용주의 개별 사업장이라도 동일 광역지자체 내 다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개별 사업장으로의 이동만 가능하며, 다른 광역지자체 또는 비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의 이동은 불가 Ⅳ |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 1. 신청인 및 요건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기존 거주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 (국내 전입자)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해외 전입자)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붙임19) 국가 限) | 【 구체적 판단 기준 】 | | | | ① 사업지역 선정 전 이주하여 해당 지역에서 2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동포는 거주기간이 2년 경과 된 시점에 “기존 거주자”로 단독 신청하거나 가족 동반 이주를 조건으로 즉시 “국내 전입자”로 신청 가능 -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체류하던 중 체류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완전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입국하여 다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계속 거주로 인정 ② 국내‧해외 전입자는 동포 1인이 추천지역에 先 이주 후 1년 내 가족이 순차 이주하는 방식도 허용(기간 내 가족 미이주시 체류기간 연장 억제, 단 동반가족이 질병,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즉시 이주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씩 체류기간 연장 가능) ※ 가족이 이미 해당지역 전입하여 동거중인 경우에도 국내 전입자 요건 충족 간주 ③ 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본부와 협의 ※ 기존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는 기존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상기 기존 거주자로 간주, 지자체장 추천과 향후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단독으로 지역특화동포(F-4-R)로 세부코드 변경 가능 | 나. ‘가’목에 해당하는 동포의 학령기 미성년 친생자녀(추천 필요) ❍ (대상) 만 6세 이상 19세 미만 동포 ❍ (추가요건) 다음 ①과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추천지역 내* 초‧중‧고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 * 폐교, 특성화고 진학 등 특수한 사정으로 추천지역 내 교육기관 재학 및 입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역지역 내 교육기관도 허용 ②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사람 ※ ① 또는 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동포가족(F-3-2R)으로 변경 2. 제출서류 ❍ (공통필수) 지자체장 추천서, 여권 원본및 사본 1부,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동포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직업만 체크) ※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 대상 등 세부기준은「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준용 ❍ (학령기 동포) 재학·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 ❍ (해외전입자) 건강진단서 ❍ (임의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심사 기준 ❍ (허가조건) 자격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동반가족과 추천지역 거주 - 국내‧외 전입자 요건으로 동포 1인 先이주 후 가족 순차 이주하는 경우, 2인 이상 가족 이주 시점부터 2년 이상 거주 필요 - 자격변경 후 최초 “2년” 이내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불가 ※ 영주(F-5), 결혼이민(F-6) 제외 - 허가조건은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준수되어야 하며, 만약 ⑴ 본인 또는 가족이 비추천지역으로 전출하거나 ⑵ 공부상 거소는 추천지역에 두고 있지만 실제 생활은 비추천지역에서 하는 경우 ⑶ 경제활동을 다른 광역지역에서 하는 경우 등은 허가조건 위반으로 자격취소, 기간연장 억제 ❍ (제한기준) 결핵, 마약중독 등 공중위생에 직접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내 체류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제한, 그 밖의 사유는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기준 준용 4. 체류자격 및 기간 ❍ (체류자격) F-4-R(지역특화형 재외동포 또는 지역특화동포) ❍ (허가기간) 1년 / 3년씩 연장 가능 Ⅴ | | 관련 사항 | 1. (비자전환신청) 비자전환을 원하는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에 서류 접수를 하여야 함 ※ 충청남도지사 추천서를 취득한 후 해당 출입국관서에 신청해야 함 2. (지자체추천서 신청 접수기간) 현재 ~ '26. 12. 31. * 충청남도 추천서 발급일 기준임 3. (제 출 처) 공주시 지역특화형비자 담당부서(방문접수) 4. (문의사항) 공주시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41-840-8755) 5. (기타사항) 1. 본 공고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지침에 따름 2. 비자전환승인은 법무부 및 출입국관서의 소관업무로 충청남도는 비자전환에 따른 도지사 추천서 발급 업무를 수행함 3. 지자체가 추천하는 지역우수인재 중복지원 발견시 허가취소 및 당해연도 접수가 제한되므로 확인 바라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불이익 및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귀속됨 ※ 타 지자체 추천서 신청 시 기존 추천서는 반드시 취소신청하여야 함 【붙임 1】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만약 허가조건(거주, 취‧창업, 소득요건 등)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조치 됨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허가조건 】 Conditions of Permission | | | | 1. 공통 Common Requirements ❍ 자격요건(거주지 요건, 취·창업 요건, 소득요건 등)을 계속 유지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satisfy all eligibility requirement, including residence, employment/start-up, and income requirements. 2.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 5년 이상 추천지역 등 지정된 지역에 계속 거주 및 취‧창업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reside and work or engage in start-up activities in the designated region(e.g., recommended area) for at least five(5) years. - 단,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 가능 However, after two(2) years, relocation to another population-declining region within the same metropolitan or provincial area is permitted. ❍ 근무처 또는 취업과 창업간 변경 시 광역지자체 장이 발급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관할 출입국관서에서 “허가조건 변경” 심사를 받아야 함 In the event of a change of workplace or a change between employment and start-up activities, the applicant must submit a letter of recommendation issued by the head of the relevant metropolitan or provincial local government and undergo a “change of permission conditions” review by the competent Immigration Office. 3.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 3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계속 거주 및 취업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reside and work for at least three(3) years in a designated population-declining region or concern region. 4.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 2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reside for at least Two(2) years in a designated population-declining concern region. 5. 지역특화형 동반가족(F-3-1R, F-3-2R, F-3-3R) ❍ 주체류자격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할 것 The family member must reside at the same address as the principal status holder. ❍ 학령기 자녀인 경우 재학 필수(초중고 포함) In the case of school-age children, school attendance is mandatory(Includi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 주체류자격자가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기간 변경 또는 체류허가 취소되는 경우 동일하게 처리됨 If the principal status holder has their period of stay changed or their status of stay revoked due to a violation of permission conditions, accompanying family members will be subject to the same measures. | 상기 본인은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음에 있어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만약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됨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안내 받았습니다. I acknowledge that, upon being granted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I am required to comply with all conditions of permission. I have been fully informed by an immigration officer that my status of stay mabe revoked if I violated any of the conditions. 본인은 허가조건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조건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변경, 출국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I pledged to faithfully comply with the conditions of permission, and I agree not to raise objections even if disadvantageous measures such as cancellation or change of status of stay or departure orders are imposed due to a violation of such condition. 주거 지역 | 주거는 OO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경제활동지역 | 경제취업(창업)활동은 OO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성 명 Name | : |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번호/ Alien Registration Number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서 명 Signature | : | 【붙임 2】 취업 제한 분야 | 〇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〇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〇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〇 기타 체류자격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2013. 8. 13., 일부개정](개정시 개정된 내용에 따름)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 【붙임 3】 【 혼동하기 쉬운 주요 취업제한 범위 】 | 분류 번호 | 직업명 | 비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 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및 지역특화동포(F-4-R) | 93003 | 제품단순선별원 | 허용 | 허용 | 93009 | 그 외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 허용 | 허용 | 95110 | 가사도우미 | 허용 | 허용 | 95120 | 육아도우미 | 허용 | 허용 | 95210 | 패스트푸드준비원 | 허용 | 허용 | 95220 | 주방보조원 | 허용 | 허용 | 99101 | 농업 단순종사원 | 허용 | 허용 | 99102 | 임업 단순종사원 | 허용 | 허용 | 99103 | 어업 단순종사원 | 허용 | 허용 | 99992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허용 | 허용 | 91001 | 건설 단순종사원 | 제한 | 허용 | 92102 | 이삿짐 운반원 | 제한 | 허용 | 92221 | 택배원 | 제한 | 허용 | 92230 | 음식배달원 | 제한 | 허용 | 94111 | 건물청소원 | 제한 | 허용 | 94212 | 건물경비원 | 제한 | 허용 | 43221 | 호텔서비스원 | 허용 | 허용 | 43229 | 그 외 숙박시설서비스원 | 허용 | 허용 | 44221 | 음식서비스종사원 | 허용 | 허용 | 44222 | 음료서비스종사원 | 허용 | 허용 | 42320 | 혼례종사원 | 제한 | 허용 | 43292 | 골프장 캐디 | 제한 | 허용 | 53220 | 노점 및 이동판매원 | 제한 | 허용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 | | (1쪽) | | | ※ (*)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 | 개인정보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및 여권번호 | ① 주소 (*) (현거주지) | (우편번호 : ) | ② 연락처 | 전화번호(*) (택1가능) | 전화 | 휴대전화 | 무료 문자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 전자우편 | | 이메일수신 서비스 [ ]받음 [ ] 받지 않음 | 현재 체류자격 및 국적 | ① 현재 체류자격 기재[ ] ② 국 적 [ ] | | 최종 학력사항 (*) | 학교명 | 전공 (부전공) | 재학기간 | 상태 | | | 년 월 ~ 년 월 |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 | | 년 월 ~ 년 월 |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 | ③ 주요 경력사항 | 근무처 | 직위 | 담당 업무 | 근무기간 (연,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이력사항 | 보유자격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컴퓨터 활용능력 | [ ]문서 작성 [ ]스프레드시트 [ ]프리젠테이션 [ ]회계프로그램 [ ]기타( ) | 한국어 능력 | 한국어 능력 | 수준 | 공인시험 명칭 | 등급ㆍ점수 | | [ ]상 [ ]중 [ ]하 | | 급(점) | | [ ]상 [ ]중 [ ]하 | | 급(점) | 그 밖의 특이사항 | 210㎜×297㎜[보존용지(2종)70g/㎡] | 【붙임 4】 | (2쪽) | 희망취업 조건 | 우선순위 | 희망직종 | 희망입사형태 (*) | 경력 | 희망직무내용 | 1 | | [ ]신입 [ ]경력 | 년 개월 | | 2 | | [ ]신입 [ ]경력 | 년 개월 | | 3 | | [ ]신입 [ ]경력 | 년 개월 | | 희망근무지역 (*) | 1순위 ( )시ㆍ군 ( )읍ㆍ면ㆍ동 2순위 ( )시ㆍ군 ( )읍ㆍ면ㆍ동 [ ] 재택근무 [ ] 관계없음 | 고용형태 (*) (복수응답가능)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시간제 [ ]파견근로 | 희망임금형태 및 금액 (*) | [ ]연봉 | 연 ( )만원 이상 | [ ]월급 | 월 평균 ( )만원 이상 (연간총액 ÷ 12) | [ ]일급 | 일당 ( )원 이상 | [ ]시급 | 시간당 ( )원 이상 | 그 밖의 희망사항 (근무가능 기간ㆍ시간, 기숙사ㆍ통근버스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여부 등) | | 자기소개 (특기사항, 경력사항 등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적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첨부도 가능합니다.) | |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 [ ]공공기관 제공 동의 [ ]민간기관 제공 동의 [ ]부동의 ※ 본인의 구직관 련정보 또는 고용보험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워크넷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취업 지원 기관 또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 민간기관에 제공하여 취업알 선 서비스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2026 년 월 일 장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충청남도지사 귀하 【붙임 5】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 | | 1. 거주/숙소를 제공 받는 외국인 ( Foreign Tenant / Recipient ) | | 국 적 (Nationality) | | 외국인등록(거소)번호 (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Overseas Korean Resident No. ) | | 성 명 (Full Name) | | 연락처 (Phone No.) | | 주 소 (Address) | (현주소) ※ 반드시 구분 작성 | (거주예정지주소) ※ 반드시 구분 작성 | | 2. 거주/숙소 제공자 (Residence/Accommodation Provider) | 국 적 (Nationality)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Resident/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 o.) | | 성 명 (Full Name) | | 외국인과의 관계 (Relationship) | [ ] | 친 척 | [ ] | 고 용 주 | [ ] | 기 타 ( ) | (Relative) | (Employer) | (Other) ( ) | 소유형태 (Ownership Type) | [ ] | 자 가 | [ ] | 임 대 | [ ] | 기 타 ( ) | (Own) | (Rent) | (Other) ( ) | 주거형태 (Residence Type) | [ ] | 개인주택 등 | [ ] | 기 숙 사 | ( Private Residence, etc. ) | (Dormitory) | [ ] | 숙 박 시 설 | [ ] | 기 타 ( ) | (Accommodation) | (Other) ( ) | 거주/숙소 제공일 (Starting Date) | 년(Year) 월(Month) 일(Date) ※ ex) 근로개시일 부터 | | 위와 같이 거주/숙소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 the undersigned, confirm the provision of accommodation to the abovementioned foreigner.) 년(Year) 월(Month) 일(Date) 성 명 (Name): (서명/Signature) 업체명 (Company Name): (직인/Official Seal)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귀하 | 1.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에서 기숙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작성방법 - 제공자란에는 고용주,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인적사항 기재 - 확인란에는 대표자 성명과 서명 날인 또는 업체명과 직인 날인 중 택일 2. 숙소제공자가 외국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 (Documents to be provided to the foreign tenant from the accommodation provider)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 제공하는 숙소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 물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Documents of evidence regarding ownership of the provided property: Certified Copy of Register, Residential Lease Agreement, etc.) -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Copy of accommodation provider ID Card)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 6】 | | 표준근로계약서(예시) Standard Labor Contract | (앞쪽) |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 사용자 Employer |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 전화번호 Phone number |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 성명 Name of the employer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 | 근로자 Employee | 성명 Name of the employee | 생년월일 Birthdate |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 | 1. 근로계약기간 |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 개월 -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근로계약기간 비자전환 후 1년 이상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개월) [ ]미활용 ※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다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 한 법률 」 제18조의 4제1항에 따라 재입국(성실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 부터 기산함). | 1. Term of Labor contract | - Newcomer or Re-entering employee: (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 Included (for [ ] 1 month [ ] 2 months [ ] 3 months from entry date – or specify other: .), [ ] Not included ※ The employment term for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begin on their date of arrival in Korea, while the employment of those who re-entered through the committed workers’ system will commence on their first day of work as stipulated in Article 18-4 (1) of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 2. 근로장소 |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 2. Place of employment |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 3. 업무내용 |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 | 3. Description of work |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 mployee must be sta ted | 4. 근로시간 |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간 이내) - 교대 제 ([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Employers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can omit the working hours. | 4. Working hours |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 chan g 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 ny): up to hour(s))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 shifts, [ ]4groups 3shifts, [ ]etc.) | 5. 휴게시간 | 1일 분 | 5. Recess hours | ( ) minutes per day | 6. 휴일 | [ ]일요일 [ ]공휴일([ ]유급 [ ]무급)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 | 6. Holidays | [ ]Sunday [ ]Legal holiday([ ]Paid [ ]Unpaid)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7. 임금 | 1) 월 통상임금 ( )원 - 기본급[(월, 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 원), ( 수당: 원) - 상여금 (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2) 연 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상시근 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 7. Payment | 1) Monthly Normal wages ( )won - Basic pay[(Monthly, hourly, daily, weekly) wage] ( )won - Fixed benefits: ( benefits : )won, ( benefits : )won - Bonus: ( )won * Wage during prob at ion (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 won 2)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 with 4 or less employees). | 8. 임금지급일 |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 8. Payment date |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 9. 지급방법 |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 9. Payment methods | [ ]In person,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must not keep the bank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 10. 숙식제공 |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 ]주 택, [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 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

첨부파일

1건

공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