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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공주시
공주시교통과2026-09-21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공주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공주시 공고 제2026-2566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gongju.go.kr/kr/index.do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2: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6.9.21.~2026.10.12.(21일간) 3. 예고방법 :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안 참고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 2026 – 2566호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공주 - 세종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에 따라 2027년 1월 공주 - 세종 일원에 간선급행버스를 시범 운행 후 운행 개시하고자 함 ❍ 이에 따라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라목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 →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 시내버스 요금 → 대중교통 요금 ❍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 「더 행복한 충남교통카드」 → 「충남형 교통카드」,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3. 입법 예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2.(21일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교통과 대중교통팀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52 - 전화 : 041) 840-7762, FAX: 041-840-2328 5. 참고 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0www.gongju.go.kr;1;0;0;www.gong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ongju.go.kr) 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 의 견(안) | 사 유 | | | |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교통과 대중교통팀(☏ 041-840-7762)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32552) 󰠗 FAX : 041-840-2328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내버스를”을 “대중교통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시내버스”를 “대중교통”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더 행복한 충남교통카드」”를 “「충남형 교통카드」,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이용지원 대상자”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사람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포함한다. | 3. ------------------------------------------------------------------------------------------------------------.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 | 마. ∼ 사. (생 략) | 마. ∼ 사. (현행과 같음) | 4. “교통카드”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용지원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 4. ---------------------------------------------------------------------- 대중교통을 ------------------------. | 5. “할인요금”이란 교통카드로 할인받은 시내버스 요금을 말한다. | 5. ---------------------------- 대중교통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제4조(할인대상 등) ① (생 략) | 제4조(할인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받으려는 노인 등은 「더 행복한 충남교통카드」 를 지참하여야 한다. | ② --------------------------------------- 「충남형 교통카드」,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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