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6.9.21.~2026.10.12.(21일간)
3. 예고방법 :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안 참고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 2026 – 2566호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공주 - 세종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에 따라 2027년 1월 공주 - 세종
일원에 간선급행버스를 시범 운행 후 운행 개시하고자 함
❍ 이에 따라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라목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 →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 시내버스 요금 → 대중교통 요금
❍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 「더 행복한 충남교통카드」 → 「충남형 교통카드」,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3. 입법 예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2.(21일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교통과 대중교통팀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52
- 전화 : 041) 840-7762, FAX: 041-840-2328
5. 참고 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0www.gongju.go.kr;1;0;0;www.gong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ongju.go.kr) 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 의 견(안) | 사 유 |
| | |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교통과 대중교통팀(☏ 041-840-7762)
□ 제출방법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32552)
FAX : 041-840-2328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내버스를”을 “대중교통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시내버스”를 “대중교통”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더 행복한 충남교통카드」”를 “「충남형 교통카드」,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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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이용지원 대상자”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사람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포함한다. | 3. ------------------------------------------------------------------------------------------------------------.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 |
마. ∼ 사. (생 략) | 마. ∼ 사. (현행과 같음) |
4. “교통카드”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용지원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 4. ---------------------------------------------------------------------- 대중교통을 ------------------------. |
5. “할인요금”이란 교통카드로 할인받은 시내버스 요금을 말한다. | 5. ---------------------------- 대중교통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제4조(할인대상 등) ① (생 략) | 제4조(할인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받으려는 노인 등은 「더 행복한 충남교통카드」 를 지참하여야 한다. | ② --------------------------------------- 「충남형 교통카드」,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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